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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돌풍에…노보노디스크, 글로벌 매출 29%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돌풍을 앞세워 지난 3분기 글로벌에서 1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약 31조6200억원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는 노보노디스크의 올해 3분기 실적을 소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3분기 587억3100만 덴마크 크로네(약 11조1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29% 증가했다.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1년 새 46% 증가한 350억4800만 크로네(약 6조6600억원)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60%가 북미 시장에서 발생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663억9800만 크로네(약 31조6200억원)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위고비'는 3분기까지 217억2900만 크로네(약 4조12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1년 새 492% 급증했다. '삭센다'는 86억7400만 크로네(약 1조6462억원)로, 같은 기간 18% 늘었다. '오젬픽'과 '리벨서스' 등 GLP-1 계열 당뇨병치료제 제품군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관련 제품의 합산 매출은 853억7100만 크로네(약 16조2500억원)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인슐린과 희귀질환 치료제는 매출이 감소했다. 인슐린의 경우 3분기까지 전년대비 7% 감소한 360억4200만 크로네(약 6조9000억원)를, 희귀질환 제품군 18% 감소한 125억9200만 크로네(약 2조4200억원)를 각각 기록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은 작년 8월 기준 228억 크로네(약 4조33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33억 크로네(약 10조1200억원)로 확대됐다. 이 기간 노보노디스크의 점유율은 86%에서 94%로 더욱 커졌다. 위고비, 오젬픽, 리벨서스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이다.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병 치료제로 오젬픽을 개발한 뒤,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를 재출시했다. 리벨서스는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을 경구용으로 개량한 제품이다.2023-11-03 12:03:12김진구 -
"한약제제 표기 찬성"...관련법 개정에 약사들 화력 집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비자는 내가 먹는 약이 한약제제인지 아닌지 알 권리를 박탈 당해왔습니다. 의약품 표기사항에 한약제제 병기를 조속히 실행해 소비자로 하여금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알도록 해주세요." 일반약과 전문약, 안전상비약 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약사들이 잇따라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최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약사법 제56조 1항 8호를 개정해, 한약제제인 경우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한약제제)의약품'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찬·반 등 의견등록을 할 수 있어 개정안을 찬성하는 약사들이 몰리고 있다. 약사들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의견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460건을 넘기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찬성 의견을 제출한 A씨는 “한약제제 표기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미 허가 절차 자체가 비한약제제(소위 양약)와 구분된다”면서 “설명서(인서트 페이퍼) 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와 상담해 복용하도록 돼 있는 의약품이 한약제제 의약품이다. 단순 표기 추가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씨는 “DUR도 시작이 처음부터 모든 의약품에 적용돼 시행되진 못 했다. 중요하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약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간 것처럼, 한약제제의 표기 또한 구분이 명확하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한약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대부분 국민 알권리 차원과 올바른 복용을 위해 한약제제 표기가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등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 6항에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한약과 달리 일반적인 화학 성분의 의약품들과 유사하게 한방원리에 따라 표준화된 성분 및 조제법을 통해 규격화돼 생산 판매되고 있다"며 구분 표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약사회에서는 한약제제 분류 전에는 법안에 의미가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통해 명확한 분류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약사회는 “현재 한방원리의 정의를 아무도 모르고, 한약제제로 분류된 품목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표기해야 할 한약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법안이 제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이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마련돼 명확하게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 (협의체가 마련된다면)한약사회도 한약의 정의와 한방원리의 정의, 한약제제의 정의, 생약제제의 정의를 정하는 데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11-03 11:30:35정흥준 -
사용기한 2주 넘긴 시럽제로 업무정지 3일이라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9월 B씨는 서울지역 한 약국에서 일반약(시럽제)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보니 사용기한이 2022년 8월22일로 돼 있었고, 사용기한 초과 약을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보건소 약사감시원 2명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경찰에 약국장을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보건소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했다. 이에 해당 약사는 보건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사는 "약국 개설 이래 그간 의약품을 꾸준하게 적절히 관리해 왔으나, 태풍 힌남노로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 약국이 생겼고 침수 피해가 있던 약국의 의약품들이 대량 반품 처리됨에 있어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약국의 반품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약국 규모가 10평 정도로 협소해 사용기한이 넉넉한 제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혼재돼 있는 공간이 조금씩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그동안 사용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꾸준히 반품하며 약국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의약품도 판매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약 2주 정도 경과한 일반약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덧붙여 "사건 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코로나로 인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부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검찰은 (약사) 혐의를 인정해 구약식 기소했다. 약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행정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할 수 있다"며 "양정에 관한 규정상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번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심위도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만큼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이러한 법리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언급했다.2023-11-03 10:08:06강신국 -
건'간'한 생활을 위한 가네톡 활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 가네톡액 더블로가! 22포 신제품 출시 간해독, 보호부터 지방간 예방까지! -피곤한 약사의 하루- 07:30 출근 중비중 09:30 약국 오픈 준비 13:30 바쁜 약국 일상 20:30 퇴근길... 약사 1: 요즘 체력이 너무 딸리고 힘들어... 공감해줘어~ (#F형/ #공감유형) 약사 2: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 (#T형/#문제해결형) 약사 2: 다 울었니? 이제 할일을 하자. 가네톡 이거 머겅 22포 나왔어 약사 1: 아르기닌 제품 다 똑같잖아. 나 먹는거 있는데 약사 2: 체내 노폐물은 계속 생겨나고, 피로가 누적되니 아르기닌 제품은 꾸준히 먹어줘야해 게다가! 가네톡은 다른 고함량 아르기닌 제품과는 다르게 암모니아 제거, 에너지 생성, 지방간 예방 효과까지 가지고 있지! 가네톡의 최강 레시피 - L-아르기닌: 암모니아 제거 - 베타인: 지방간 예방 - 시트르산: 에너지 생성 약사 1: 가네톡은 바쁜 와중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 너무 좋네! 가네톡은 뭔가 다른가봐 회복이 더 잘되는데? 약사 2: 그러취~ 가네톡 복용 10일째 약사 1: 가네톡은 액상 파우치형으로 간편하고 맛도 좋아 쉽게 복용이 가능합니다. 환자: 오옷! 가네톡 22포 완(벽) 복(용) 약사 1: 가네톡 계속 먹어야겠다 간편하게 하루 1~2포로 건간한 생활!2023-11-03 09:05:24정흥준 -
의약품안전관리원, 12일까지 약물안전주간 캠페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세계보건기구 웁살라모니터링센터(World Health Organization - Uppsala Monitoring Center, 이하 WHO-UMC)가 주최하는 약물안전주간 캠페인( MedSafetyWeek)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해시태그 MedSafetyWeek를 사용하여 캠페인 자료를 공유하는 누리소통매체(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운영되며, 전 세계 84개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약물안전주간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올해 캠페인은 '약물안전관리,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환자, 의료전문가, 보호자 누구든지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의심되면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고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하면 새로운 부작용 정보나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안전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알려진 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이 상당히 과소 보고되고 있어 WHO-UMC는 의약품 규제 당국 및 국가 약물 감시 센터와 협력하여 의심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장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11월 첫째 주에 약물안전주간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국은 참여한지 올해로 세 번째다. 오정완 원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약품안전원으로 적극 보고해 달라"며 "의약품이 유익성과 위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고하고 의약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페인이 시작되는 6일부터 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의 교육& 8231;홍보 범주(카테고리) 내 자료실과 누리소통망(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홍보자료와 동영상 등 캠페인 패키지를 유관기관(단체), 학회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2023-11-03 08:31:28이혜경 -
휴온스-일원바이오 '양춘사 추출물' 독점 공급계약[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가 양춘사 추출물을 통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선다. 휴온스는 일원바이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와 양춘사 추출물 국내 독점 공급계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춘사 추출물은 고급 한약재로 양춘사 열매로부터 유래된 원료다. 2016년 체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돼 SCI급 국제 학술지에 4편 논문이 게재됐으며 2020년 독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체중 감소 △BMI 감소 △체지방량 감소 △내장지방량 감소 △피하지방량 감소 △렙틴 감소 △아디포넥틴 증가 등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돼 올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제2023-6호)로 인정받았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 감소 등 관련 논문도 학술지에 실렸다. 휴온스는 내년초 양춘사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차세대 기능성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추가 취득을 위해 원광대 한의과대학 및 일원바이오와 공동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원바이오는 2016년 창립한 원광대학교 교내 벤처기업이다. 현대과학적인 방법으로 한약제제 기반의 식의약품을 개발해 질병 예방 및 치료의 표준화된 한약제제 원료 공급을 목표로 한다.2023-11-03 08:07:26이석준 -
삼오제약, 5060 세대 겨냥 '비타민 K2' 세미나 개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삼오제약은 10월 코엑스에서 '5060세대의 더 건강한 내일'을 주제로 건강 기능식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유럽 최고의 생물학적 발효 공정(Bio-transformation) 전문 기업, 이탈리아 Gnosis by Lesaffre의 글로벌 마케팅 담당 Silvia Pisoni를 연사로 초청했다. '비타민 K2와 오스테오칼신', '활성형 엽산과 호모시스테인' 기능과 활용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Gnosis by Lesaffre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Marco Atanassi는 Gnosis by Lesaffre의 비전과 주요 원료를 소개했다. 삼오제약의 오랜 파트너이자 이번 세미나 후원사 이탈리아 Miat S.p.A의 Paolo Malesani도 자리를 함께 했다. 비타민 K2 - MenaQ7& 9415;, 뼈 건강과 오스테오칼신 Gnosis by Lesaffre는 2021년 비타민 K2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매트릭스 기술을 개발하고 NIE AWARDS 2022 (New Ingredient Awards)를 수상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 매트릭스 기술을 소개했다. 비타민 K2는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하며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흡수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오스테오칼신 수치가 감소해 골다공증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5060세대에 대한 비타민 K2 섭취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체내 비타민 K2가 결핍되면 뼈로 흡수되지 않은 혈중 칼슘이 혈관 벽이나 장기에 침착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체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비타민 K2는 뼈를 생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한다. 이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 등으로 배합된 기존 뼈 건강 제품에 대해 체내 칼슘 흡수율 관련 한계점의 보완을 기대할 수 있다. Gnosis by Lesaffre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타민 K2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했다. 비타민 K2 제조사로 유럽 최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활성형 엽산 - Quatrefolic& 9415; 비타민 B9, 심혈관 건강과 호모시스테인 활성형 엽산의 정식 명칭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이다. 2016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가됐다. Gnosis by Lesaffre에서 개발한 세계 유일 '4세대 활성형 엽산'은 Quatrefolic& 9415; 이라는 상표로 등록됐다.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유명세를 얻고 있다. 활성형 엽산은 일반 엽산 대비 높은 생체이용률을 보인다. Gnosis by Lesaffre의 분석 결과, 동아시아인 중 약 30%는 체내에 엽산 대사 관련 효소가 부족하다. 활성형 엽산은 최종 대사물 형태로 체내 대사 과정 없이 엽산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일반 엽산의 경우 대사 과정 후 흡수되지 못한 미 대사산물(Unmetabolized Folic Acid, UMFA)이 체내에 남아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준 정상화에 필요' 기능성인 엽산은 중장년, 노년층에 특히 필수적인 영양소로 손꼽히고 있다. 현대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수치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은 메티오닌(methionine)이라는 아미노산의 중간 대사물질이다.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및 말초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2023-11-03 07:24:47이석준 -
복지부 "품절약, DUR 공지·신속 약가인상으로 해법 모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선 약국들이 애를 먹고 있는 수급불안정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사용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동시에 신속한 약가인상으로 생산·공급량 늘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를 공유하고 등재약 목록을 관리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DUR을 통해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부족 의약품을 처방할 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경우 수급불안정 원인이 낮은 약가로 분석됐을 때 약가를 재빨리 올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희귀& 8231;필수 의약품 등이 수요 부족이나 원료공급의 불안정 등 사유로 제조& 8231;수입되지 못했을 때도 약사법령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할 수 있게 해 불안정 품목의 안정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3-11-03 06:55:57이정환 -
대체조제·INN·처방리필제 '도돌이표'…복지부 "합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 도입, 장기처방 의약품 처방전 재사용(분할조제) 허용 등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등 직능 면허범위가 상충할 수 있는 의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낮은 가격의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 간 합의로 정해진 만큼 대체조제 절차나 방식을 바꾸려면 의사, 약사,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INN 사용 원칙화의 경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처방전 리필제로 불리는 처방전 재사용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의사 동의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 조제 분량을 약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23-11-03 06:43:32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진료 공공·민간플랫폼 병용의지 재확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민간 플랫폼 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닥터나우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형성된 만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이 가져올 효과성을 따져 비대면진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의사·약사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적정성 평가 후 적절한 수준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을 물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과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 민간 앱 업계 시장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앱 업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의 효과성과 역할, 플랫폼 인증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청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와 행정지도, 처분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진자조회시스템으로 초진, 재진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비대면진료로 마약류가 처방되지 않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대상환자·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는 이후 평가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약 배송에 대해 복지부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제한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제약 배송의 안전문제 등 비대면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 사례 분석 등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법, 약사법 등 제도 개선 시 반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2023-11-03 06:30: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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