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INN·처방리필제 '도돌이표'…복지부 "합의 필요"
- 이정환
- 2023-11-03 0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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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 당시 의·약·정 협의 사안…바꾸려면 재협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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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등 직능 면허범위가 상충할 수 있는 의제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대체조제 처방·조제 인센티브 확대,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낮은 가격의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규정으로 당시 의사와 약사, 정부 간 합의로 정해진 만큼 대체조제 절차나 방식을 바꾸려면 의사, 약사,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INN 사용 원칙화의 경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처방전 리필제로 불리는 처방전 재사용 허용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의사 동의 없이 환자 요구에 따라 의약품 조제 분량을 약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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