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표기 찬성"...관련법 개정에 약사들 화력 집중
- 정흥준
- 2023-11-03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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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한약사 갈등 첨예..."병기 환영" vs "분류부터"
- 최영희 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에 찬성의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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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과 전문약, 안전상비약 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약사들이 잇따라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최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약사법 제56조 1항 8호를 개정해, 한약제제인 경우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한약제제)의약품'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찬·반 등 의견등록을 할 수 있어 개정안을 찬성하는 약사들이 몰리고 있다.
약사들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의견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460건을 넘기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찬성 의견을 제출한 A씨는 “한약제제 표기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미 허가 절차 자체가 비한약제제(소위 양약)와 구분된다”면서 “설명서(인서트 페이퍼) 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와 상담해 복용하도록 돼 있는 의약품이 한약제제 의약품이다. 단순 표기 추가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씨는 “DUR도 시작이 처음부터 모든 의약품에 적용돼 시행되진 못 했다. 중요하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약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간 것처럼, 한약제제의 표기 또한 구분이 명확하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한약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한약제제는 약사법 제2조 6항에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한약과 달리 일반적인 화학 성분의 의약품들과 유사하게 한방원리에 따라 표준화된 성분 및 조제법을 통해 규격화돼 생산 판매되고 있다"며 구분 표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약사회에서는 한약제제 분류 전에는 법안에 의미가 없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를 통해 명확한 분류가 선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약사회는 “현재 한방원리의 정의를 아무도 모르고, 한약제제로 분류된 품목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표기해야 할 한약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법안이 제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이런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마련돼 명확하게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 (협의체가 마련된다면)한약사회도 한약의 정의와 한방원리의 정의, 한약제제의 정의, 생약제제의 정의를 정하는 데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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