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전그룹, 종무식 생략..."관행적 허례 없애자"[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태전그룹(부회장 오영석)은 올해 마지막 근무일을 종무식 없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태전그룹은 태전약품판매, 티제이팜, 오엔케이, 에이오케이, 티제이에이치씨 등 전 계열사가 일제히 '종무(終務)'하며 봉사활동 등으로 마무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태전약품판매는 지난 21일 전주시 완산구동서학동 에너지 소외계층을 찾아 펼친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종무식을 대신했다. 계열사는 헬스앤뷰티전문기업 오엔케이는 지난 24일 오찬을 통해 올해 노고를 격려하며 연말 인사를 마쳤다. 태전그룹은 전 직원이 모이는 종무식을 갖기보다 직원들의 연말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고 연말 휴식을 취해 재충전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다만 티제이팜의 경우 유통 일정에 따라 2만여종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이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통해 중단 없이 공급한다. 설명환 태전그룹 커뮤니케이션부 부장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스마트한 연말 문화가 장착되면서 종무식은 따로 갖고 있지 않다"며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면 연말 휴가를쓰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태전그룹은 종무식을 생략하고 시무식에서 새해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각 계열사별 대표이사 주관으로 2020년도 사업목표 달성 및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2019-12-30 10:27:57정혜진 -
기업평판연구소 "삼성바이오, 제약사 브랜드평판 1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올해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상장 제약사 중 브랜드평판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9일까지 116개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6550만4525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2위는 셀트리온이, 3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순으로 분석됐다. 2019년 12월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종근당, 한미약품,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녹십자, 유한양행, 메지온, 대웅제약, 셀트리온제약, 한미사이언스, 에이프로젠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코미팜, 동국제약, 보령제약, 영진약품, 압타바이오, 경남제약, 대웅, 티움바이오, 일동제약, 메드팩토, CMG제약,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지트리비앤티, 한독, 일양약품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브랜드는 참여지수 107만5834, 소통지수 69만610, 커뮤니티지수 48만3827, 시장지수 577만606로 브랜드평판지수 802만878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706만4,915와 비교해 13.53% 상승한 수치다. 2위 셀트리온(대표 기우성) 브랜드는 참여지수 170만7522, 소통지수 103만7765, 커뮤니티지수 31만5348, 시장지수 479만1446로 브랜드평판지수 785만2081로 분석됐다. 한달 전 브랜드지수 720만2362와 비교해 9.02% 상승했다. 뒤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 김형기) 브랜드는 참여지수 59만4853, 소통지수 47만3238, 커뮤니티지수 13만9673, 시장지수 158만1473를 기록해 브랜드평판지수 278만9238로 나타났다.전 달(209만6510) 보다 33.04% 상승한 수치다. 전체 상장 제약사 빅데이터는 11월 6227만3708개와 비교하면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 소비 17.60% 상승, 브랜드 이슈 1.66% 상승, 브랜드 소통 4.18% 하락, 브랜드 시장 5.34% 상승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어 분석했다.2019-12-30 09:27:20정혜진 -
불순물약 회수에 사재기 혼란도...험난했던 유통업계[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라니티딘에서 니자티딘으로 이어진 대규모 의약품 회수,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과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의 품절. 도매업계 올 한해를 정리하면 한 마디로 '여느 때보다 큰 사건이 많았던 해'로 평가된다. 2019년 한 해 도매업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한 결과, 의약품 가격 변동 판매중지에 따른 회수로 의약품 반품량이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국적사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품절약도 여전히 다수 발생했으며, 여기에 실제 도매 역할을 하는 제약사 판매대행업체(CSO)가 부상하며 도매업체와 실질적인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라니티딘 회수 마무리 요원..."회수 마무리 내년으로 이월" 가장 큰 이슈는 라니티딘 전품목에 대한 회수 결정이었다. 9월 말 식약처가 라니티딘 제제 전 품목을 판매 중단하면서 혼란이 촉발됐다. 작년 발사르탄 사태에서 회수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도매업체들은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보험가 정산과 회수비용 지불'을 제약사에 요구하면서 이 갈등은 12월 말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라니티딘 판매중단으로 수백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게 된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이 유통협회와 정산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약국은 조속한 회수마무리를 독촉하고 있으나, 유통협회와 제약사 중 어느 한 곳도 물러나지 않아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판매가 인상과 잦은 품절..."약국 사재기로 골머리" 올해에는 도매·약국 공급가를 인상한 일반의약품 수도 유난히 많았다. 1월 동화약품 '후시딘'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동국제약 '마데카솔', 한독 '훼스탈', 현대약품 '물파스', 명인제약 '이가탄F', 대웅제약 '임팩타민', 한국얀센 '타이레놀', 종근당 '펜잘큐', 삼성제약 '청심원액', 삼일제약 '부루펜' 등 유명 광고품목들이 원자재가격 인상을 이유로 10~20% 가량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인상은 곧 약국의 사재기를 불러왔다.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각 제약사의 약국 담당자들이 미리 대량 주문을 부추기면서 도매업체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주문을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약국의 체감 인상률이 20%에 달했던 이가탄F는 인상률을 놓고 명인제약과 약국가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의약품 품절도 약국 사재기로 이어져 도매업체에 부담을 안긴다. 바이엘제약 '아달라트', 화이자 '쎄레브렉스'와 '챔픽스' 등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전문의약품들 다수가 일시 또는 장기간 품절됐다. 도매업체들은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약국 사재기에 대비해 온라인몰 재고수량을 조절해 대처하기도 했다. ◆병원 입찰시장 혼탁과 CSO 부상..."도매 설자리 위협" 또 제약사의 영업·판매대행업체 CSO가 우후죽순 늘어나며 도매업계 이슈로 부상했다. CSO는 제약사로부터 영업을 위탁받은 전문 영업조직으로, 사실상 불법 리베이트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했다. 아울러 병원 입찰시장의 과당경쟁과 병원들의 직영도매 설립도 기존 도매업체 입지를 위협했다. 대표적으로 건대병원이 5개 도매업체와의 의약품 거래를 직영도매 한 곳 거래로 전환하며 또 다시 직영도매 이슈에 불을 붙였다. 이 사실은 건대병원 노조에서 문제 삼으며 세간에 알려졌다. 병원 입찰시장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서로 간 영업 경계가 무너져 사실상 전국을 무대로 한 경쟁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 입찰 시장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제약사도 공정거래 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소식은 날로 도매업체와 제약사 거래의 지침으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 제약-도매 간 거래에서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도매업계는 제약사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담을 수 없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제약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약품 유통업계의 현실을 조사한 후 불공정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시한 최초의 지침이란 점에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모두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과 제약사-도매업체 간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공정위 지침이 실효를 거둘 지는 장기간에 걸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9-12-30 06:15:08정혜진 -
제약, 공정위 표준계약서 '관망'...실효성은 물음표[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표준대리점계약서'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약업계가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전까지 도매업체와의 거래계약서를 제약사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여지가 이번 공정위 발표로 상당폭 좁아졌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당장 큰 변화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도매업계 거래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안'을 공표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행위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주요 내용은 공통조항 ▲기본 계약 보장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금지 ▲반품 조건을 완화 ▲담보조건 완화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과 제약업계 단독조항 ▲리베이트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제약사들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반응부터 변화가 있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공정위 제소 자체가 제약사들에게 위력적이지 않으며 제약사들이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차용할 리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계 요청이 대거 포함된 만큼 제약사에겐 이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단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사와 도매업체 거래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주문하지 않은 재고 밀어넣기, 카드결제, 반품거부 등이 그래서 발생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라는 의도인 것은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일 제약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이 이번 정부 지침이 당장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성의 부재다. 표준계약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정부의 권고안으로 당장 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해서 행정처분이 따라오지 않는다. 또한 오랜 거래관계에서 제약사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도매업체도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른 공정위 제소나 공정위 가점 부여 등은 실질적인 위협요소와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공정위의 가점이 실제 제약사들에게 실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판매 등 대리점 관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와의 관계와는 많이 다른 상황에서 제약업계 상황을 자동차업계와 동일시해 공정위 권고안을 만든 점은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별로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 예로 이 관계자는 오래 전 금융업계부터 사라진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까지 제약업계에 남아있는 게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근본적인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정부의 권고안 하나로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달라지길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이번 계약서 제정만으로 제약사가 100% 달라지길 바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제약업계 거래관행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부분에는 대부분 관계자가 동의했다. 정부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거래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로 제약사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그럼에도 정부가 최초로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도매업체들과 유통협회도 이 기준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쁜 관행을 하나씩 타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겉으로는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제약업계 거래에 불공정요소가 많다는 점을 인지했으니 이 점 만으로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유통협회도 이번 계기를 적극 활용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제약사들에게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하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19-12-27 12:15:54정혜진 -
아들 신장이식 받고 건강 회복한 백광열 대일양행 부회장[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신부전증 아버지를 위해 선뜻 신장 이식을 결정한 아들의 이야기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인공은 대일양행 백광렬 부회장(64세)으로, 백 부회장은 최근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그를 위해 신장 한쪽을 내어준 이는 바로 그의 둘째 아들 백창민(34세)씨다. 의약품유통업계에 40여년간 몸담으며 병원 의약품 입찰 전문가로 불리는 백광렬 부회장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2년 전부터 혈액 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백 부회장과 가족들은 혈약 투석 치료가 점차 힘겨워지면서 신장 이식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지만 실제 이식이 가능한 신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결국 백 부회장의 두 아들이 신장 이식 검사를 받았고, 차남인 창민 씨의 신장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백창민 씨는 "아버지는 언제나 건강하셨다. 항상 강하셨던 아버지가 투석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신장 이식은 당연한 결정이었다. 수술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저의 신장을 드릴 수 있다는 소식에 매우 기뻤다. 하루빨리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였다"며 "그동안 하지 못한 효도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후 다시 건강해진 아버님을 보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며 "또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도 주저 없이 신장 이식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창민 씨는 신장 이식에 맞춰 수술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해 1년동안 체중을 10kg이상 줄였고, 2개월전 서울아산병원에서 5시간 대수술 끝에 신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백광렬 부회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는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나는 물론 아들도 매우 건강하다"며 아들을 향한 고마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백 부회장은 "이번 수술을 계기로 평소에 소홀했던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것"이라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대일양행 류찬희 회장을 비롯해 엠제이팜 김정목 회장, 신성약품 홍영균 부회장 등 많은 제약업계, 의약품유통업계 지인들의 관심과 걱정, 응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2019-12-27 12:12:25정혜진 -
'일방적 마진인하·반품거부' 계약명시, 유통업계 환영[데일리팜=이정환, 정혜진 기자] 업체 간 개별 계약에 의존해온 의약품 거래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제시하면서 제약·유통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안'을 공표해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시했다. 여기에는 의약품 반품, 거래내용 변경, 판매정보 제공, 공급가격 조정 등 거래 세부사항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도매업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가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의 일방적인 거래계약 강요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유통에 관여한 첫번째 사례..."공정위 제소 근거 생긴 것" 우선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개별 업체 간 계약내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무리 큰 규모의 도매업체라도 제약사가 약 공급을 중단하면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제약사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해도 도매업체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통업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표준'이 될 만한 계약서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그간 협회가 주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자는 요청이 많았으나, 협회가 마련하면 제약사가 잘 따라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와 1년여에 걸쳐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듭했고, 막바지 TF를 결성해 구체안을 마련해 제정안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 거래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단 지금까지 제각기였던 제약사와 도매 간 '갑을 계약서'가 정부가 제시한 표준규정계약서로 단일화되고 통일됐다는 점이 큰 의미"라며 "정부발 표준계약서는 사실상 의약품 공급·수급 계약 법제화 차원의 실효성을 갖는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거래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효력을 낼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표준계약서로 달라지는 점들 표준계약서 마련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자동차업계와 제약업계 공통조항과 제약업계 단독조항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공통조항에 ▲기본 계약 보장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금지 ▲반품 조건을 완화 ▲담보조건 완화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약업계 단독조항에는 ▲리베이트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됐다. 1. 공통조항 기본 계약기간은 현재 기본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표준계약서는 4년 계약을 의무화해 더 안정적 의약품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계약통보는 최소 60일 이전에 해야 하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또 중요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약사의 일방적인 마진 인하는 이 조항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마진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인데, 이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만 수정, 갱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반품 조건도 완화된다. 낱알반품은 약사법과의 충돌로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유효기간 6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의약품의 자유로운 반품 요구가 가능해진다.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약사는 이 유효기간 내 의약품 반품을 의무로 받도록 조정한 것이다. 2. 제약 단독조항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제약업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 꼽히는 '리베이트 금지'를 공정거래법 상에도 불법행위로 명문화했다. 특정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로 형사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지가 보다 명확하게 된 것인데, 리베이트 관련 신고 도매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자체가 금지행위로 지정됐다. 또 거래 상대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도 새로 규정했다. 그동안 도매업체의 큰 골칫거리였던 '판매정보' 요구도 금지된다.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빌미로 도매업체에 요양기관 공급내역을 요구해 갈등이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위해·불량 의약품 회수 관련 판매정보가 아니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도매업체 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풀린 것도 큰 실익이다. 현재까지는 현금이나 어음거래만 가능했는데, 문제는 도매업체는 약국은 금용비용 1.8%와 카드마일리지 등을 등을 지급해하면서도 제약사 결제에는 카드결제를 하지 못해 카드결제에 따른 부수입을 얻지 못해왔다. 마지막으로 일부 제약사가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에 비급여 의약품이나 OTC 공급가를 달리하는 점도 바로잡힐 전망이다. 모 제약사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비급여 전문약 값과 도매업체를 통한 가격에 30% 가량 차이를 두 유통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제약사와 거래, 제약사와 약국 거래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제약사가 유리한 위치에 거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폭넓게 규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잘 지켜진다면 도매업체 숨통이 틔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실효성'..."안 지키는 제약사, 공정위 제소할 수 있게 됐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 발표와 함께 실행된다. 구체안이 마련됐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도매업체와 제약사 간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잘 활용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유인책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낼 지도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공정위 한용호 대리점거래과장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년 간은 협약 이행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행기간 1년 간의 내용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업체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반응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 전체 일괄 연말휴가라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이번 규정을 제정하며 주요 제약사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제약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조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거부하는 제약사를 당장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는 도매업체가 얼마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협조해 잡음 없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선혜 회장은 표준계약서에 대해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계약서 도입을 강제할 수 없으나, 공정거래법 상 공정위 제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에 제약사들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19-12-27 06:15:44이정환·정혜진 -
제일약품, 내년부터 '네시나·네시나액트' 국내판매 전담[데일리팜=정혜진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이 판매해온 당뇨병치료제 네시나·네시나액트 판매처가 8개월만에 다시 제일약품으로 환원된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케다제약의 DPP-4 당뇨 치료제 네시나와 네시나액트를 내년 1월1일부터 제일약품이 판매 전담한다. 한국다케다제약은 2014년 네시나(알로글립틴벤조산염)를 국내에 도입하며 제일약품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후 알로그립틴벤조산염-피오글리타존염산염 복합제 '네시나액트'를 추가 도입해 제일약품 공동판매 체제를 유지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올해 5월 자체 영업조직 강화를 이유로 네시나와 네시나액트를 직접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나 8개월만에 판매 경로를 제일약품으로 다시 전환한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일약품이 판매하다 다케다제약으로 넘어갈 때 마진이 인하돼 유통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이번 판매처 변경으로 또 다시 마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네시나는 2018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43억원을, 네시나액트는 1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네시나메트가 79억원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2019-12-26 15:42:46정혜진 -
갑작스런 판매중단 우수수…도매·약국 재고확보 비상[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예상치 못한 판매중단 품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약국과 도매업계가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허회피 실패, 제조업무정지 등 제약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공급 중단인데, 병의원 처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26일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갑작스런 공급 중단 품목이 예년보다 늘어난 상황에 유통업계와 약국이 재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은 화이자제약의 '챔픽스'와 제네릭 품목들이다. 국내 20여개 제약사가 챔픽스 염변경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잇달아 공급 중단을 선택했다. 한국휴텍스제약, 씨트리, 다나젠 등이 소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패소한 일부 제약사도 현재 재고를 소진한 후 재공급은 없다고 알려오면서 제네릭 품목이 빠르게 소진될 전망이다. 제네릭 품목들의 갑작스런 공백은 오리지널 품목으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제약은 최근 챔픽스정 0.5mg 공급 부족에 따른 품절을 공지했다. 품절 이유로 '수요 증가와 공급물량 수입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재공급 시기를 2020년 1월로 공지했다.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동시에 품절, 공급중단되면서 사실상 연말까지 바레니클린 성분 제제는 극심한 품귀현상을 겪고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전 제품이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탑에스캡슐', '리바비솔주', '토비다솔주', '씨에이치오랄겔 1%' 등 4개 품목의 안정성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자체적으로 생산과 출하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기약사감시에서 한올바이오파마 대전공장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내려지면서 대전공장 가동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일 께부터 한올바이오파마 전 제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존 재고를 도매업체에 미리 공급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현재 시중에는 물량이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조업무만 중지됐을 뿐, 의원 처방은 계속 나오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간헐적으로 일부 도매업체에 물량을 풀고 있어 약을 못받은 도매와 약국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연말이 되면 다국적사들이 연말 물량을 미리 공급한 후 장기휴가를 떠났다. 도매업체와 약국도 이런 탓에 연말 품절은 으레 있는 일이라고 대비해왔지만, 이번과 같은 갑작스런 공급 중단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의 한 약국은 "연초 금연을 계획한 환자들이 대거 몰릴텐데, 챔픽스와 제네릭 품목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걱정스럽다"와 "챔픽스 제네릭과 달리 한올바이오파마는 코드까지 살아있어 처방이 계속 나온다. 없는 약을 빌리고 간신히 구해 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 부족과 코드 중단을 연계해 부족한 의약품은 처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말 의약품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2019-12-26 12:15:02정혜진
-
규제완화로 유통업계 경쟁력 약화..."CSO 관리해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화두로 떠오른 CSO를 유통업계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유통업계 안팎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계 조사 결과, 창고평수· 약사고용 등 규제 완화가 유통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도도매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대형화, 선진화되기보다 영세한 품목도매 시장이 커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약 4000여개 유통업체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대형업체 10%가 시장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장 양극화는 곧 도도매 활성화로 이어진다. 영세업체 대부분이 도도매거래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유통협회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에서 의약품유통업체로의 의약품 거래가 약 88%인데, 이중 도매업체 간 도도매 거래가 79.5%로 나타났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69.9%가 도도매 거래로 유통되는 셈이다. 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국내 도매업체 경쟁력 약화는 곧 다국적 유통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여지가 커진다"며 "이미 쥴릭파마를 비롯해 DKSH, 쉥커 등이 수년 전 한국시장에 진출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도도매거래 활성화, 유통업체 영세화 탈피를 위해선 대대적인 규제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CS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CSO는 영업 대행이라 하지만, 사실상 의약품을 제약사에서 요양기관까지 전달하는 유통 기능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통로로 악용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2020년 상반기 발표될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의 의약품 유통 관리 연구용역 결과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2019-12-26 09:54:22정혜진 -
전성분 미표시 처분 유예 D-6개월...'표시증' 변수 부상[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도매업계가 내년 하반기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될 '전성분 표시제도'를 우려하고 있다. 전성분 표시제도로 도입된 성분표시증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24일 유통업계는 전성분표시제도로 도입된 성분표시증이 약국의 의약품 반품과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성분표시제'란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의약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요 성분만 표시하면 됐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2016년 12월 약사법을 개정한 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지난해 12월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한 '전성분표시 미표시' 의약품 재고가 아직 시중에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행정처분을 두차례 유예했다. 이 유예기간이 내년 6월로 종료된다. 이미 제약사는 모든 의약품에 전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표시 방법이다. 의약품 포장 면적이 넓은 경우 포장에 성분을 모두 담을 수 있지만, 용기가 작은 경우 성분을 모두 적은 '성분표시증'을 별지로 인쇄해 용기에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의약품 성분표시증' 관리다. 별도 성분표시증을 첨부하는 제약사는 표시증을 용기에 비닐이나 고무줄로 묶어 공급하고 있다. 일부는 표시증을 부착하지 않고 약통과 함께 담아 보내고 있어 분실 위험이 높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약국 반품을 받아보면 완포장 중에도 포장용기나 파손되거나 의약품 인서트지(의약품 상세정보서)가 분리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별지로 부착한 성분표시증을 완전하게 챙겨 반품하는 약국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개봉된 전문의약품은 도매업체에 반품될 경우 100% 제약사가 수거해 폐기한다. 그러나 미개봉 완제포장 째로 판매, 유통되는 일반의약품 중에는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재고에 한해 다른 약국에 재출하되기도 한다. 도매업체가 의약품 재출하를 위해 성분표시증을 한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상황이다. 약국에서 반품된 의약품에 성분표시증이 누락된 경우 이를 찾아올 수도, 다른 약국에 재출하할 수도 없다. 도매업체가 처리할 반품량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제약사가 반품 가능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는데, 성분표시증만 누락된 의약품은 또다른 반품 갈등이 될 수 있다"며 "표시증이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의약품을 폐기할 수도 있다. 이는 자원 낭비 아니냐"고 설명했다. 의약품 출하와 반품 시 도매업체 검수 인원의 작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의약품마다 자체 인쇄된 것과 성분표시증이 첨부된 품목을 구분해 일일이 검수해 반품을 받거나 출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은 전성분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했을 뿐, 성분표시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유예기간인 내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전성분표시가 되지 않은 의약품이 대거 반품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성분표시증 부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약국 관리 기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분표시증 누락으로 인한 도매업체의 행정처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9-12-26 06:15:26정혜진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5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8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