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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속출에 약사회 '당혹'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이 이어지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면대약국 정화를 목표로 김구 집행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됐던 면대약국 척결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약사회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이 실패했다는 비관적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약사회가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면대 의심 약국 30곳의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달까지 약사회가 고발한 면대 의심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위드팜 체인 약국까지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약사회가 검찰 고발 약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고발 경위에 대한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역량을 집중했던 위드팜 체인 약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약사회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인 면대TF를 구성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척결 사업의 최종 성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검찰 고발 약국들의 불기소 처분으로 면대척결 사업이 결과적으로 헛수고에 그쳤다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지난 8월 조찬휘 전 면대TF 팀장(서울시약사회장)이 팀장직을 사퇴한 지 3개월여만에 박호현 부회장을 신임 팀장으로 면대TF 활동을 재개해 무혐의가 내려진 고발 약국들의 증거를 보충토록 방침을 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검찰 고발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속출하면서 약사회의 실책을 지적하며 면대약국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면대정화 추진사업이 1년여 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검찰 등 관련기관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집행부가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 등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검찰 고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마찬가지"라며 "면대정화 추진 사업을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면대 의심 고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속출의 책임을 약사회에게만 물어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면대약국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기존에도 면대 약국 검찰 고발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면대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도 협회가 자체적으로 면대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했다"며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면대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9-10-14 06:59: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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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창립 14주년 기념 직원가족 행사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 김재현)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성동구 소재 탄천 체육공원에서 임직원 및 직원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재현 대표는 "차별화된 맞춤건강요법의 정착을 위해 달려온 옵티마케어의 14년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기업정신을 발전, 승화시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기업' 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립기념일을 맞아 옵티마는 공로임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 성완제(이하 부장), 박찬희, 이병인 차장, 조승현 과장, 근무 년한 및 경력에 의거 강승완(이하 과장대우), 권대성, 이상규, 정명훈, 이철우, 허경신, 최은아(이하 대리), 안형빈, 이정철, 이광수, 이진우, 이영훈, 김상민, 특별 진급에 의거 장영일 주임, 근무년한에 의거 박용환(이하 주임), 송명경, 이은혜, 이원기(이하 사원), 임길태, 조성훈, 김가현, 김성훈2009-10-13 23:16: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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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대의심 고발 위드팜 약국 무혐의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면대의심 약국으로 검찰에 고발한 위드팜 체인 약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위드팜 체인 약국(피고소인 박정관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이유로 "(위드팜 체인 약국은)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등을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위드팜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약사회는 김구 집행부 출범과 함께 전국에 만연한 면대약국을 근절하겠다는 목표 하에 면대약국 정화추진TF를 구성해 지난 4월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기업형 면대 의심 약국 30곳을 김구 회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면대 의심 약국으로 검찰에 고발된 약국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회 면대약국 정화 사업의 성과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9-10-13 17:32: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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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감기환자만 10% 상승…처방의존 심화추석 이후 쌀쌀해진 기온 탓에 약국가 매출이 상승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처방에 치중, 오히려 이렇다 할 가을 판매제품 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약국가에 따르면 추석을 기점으로 약국 감기처방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쌍화탕 류 드링크 일반약 매출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 일반 감기약은 예년에 비해 아직까지 상승기미가 없어 전체적인 감기약 매출 상승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K약사는 "단순 감기처방 환자가 지난달에 비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일반약 중에서는 쌍화탕 류 드링크 매출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플루 여파로 인한 환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 일반 감기약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J약사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10% 가량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큰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가을 계절 제품인 회충약 판매도 반짝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 L약사는 "회충약을 찾는 고객들이 서서히 늘고 있어 이 달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충약은 봄·가을 다빈도 의약품으로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기식은 추석 전후 모두 침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유통라인이 마트와 백화점으로 옮겨간 데다가 선물용 구매가 많은 철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 이에 대해 K약사는 "구입빈도 상으로 볼 때에도 '가을이면 보약' 하던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제 건기식을 가을시즌 상품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가을시즌에 돌입했음에도 일반약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약국가는 내놓을 만한 가을 계절상품이 없어 갈수록 조제 환자에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L약사는 "내놓을 만한 가을 제품도 딱히 없거니와 일반약 판매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단순 환자들도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 현상 때문에 매출 의존도가 처방에 치중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2009-10-12 12:26:08김정주 -
동성, 무향료 세븐에이트 대표브랜드 대상동성제약의 무향료세븐에이트가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09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동성제약 무향료세븐에이트칼라크림이 염모제부분 대상의 영광을 안은 것. 염모제부문 대상받은 무향료세븐에이트는 동성제약의 염모제기술 30여년간의 노하우가 일구어낸 성과라는 평가이다. 암모니아 냄새뿐만 아니라 기타 잡티냄새를 완전히 없앤 무취·무향의 염모제로 환기가 어려운 좁은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염색할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라는 것.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은 소비주체인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이번 대상수상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09-10-12 11:04:14가인호 -
상가 분양 활성화 목적 공급가 조정 눈길최근들어 분양했던 가격보다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가들이 눈에 띄고있다. 지역적으로 호재가 발생한다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양이 저조하거나 경기회복 분위기 흐름을 살리면서 공격적 마케팅차원이 필요할 때는 분양가를 낮추기도 하기 때문.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상가시장을 기웃거리는 자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송파, 서초, 강남구 등 서울시내 강남 3구와 몇몇 인기지역을 제외하면 실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주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조정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상가뉴스레이다(대표 선종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분양 중인 상가 중 마케팅 차원에서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조정한 경우가 5월 이후 현재까지 20여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분양가를 올린 경우는 약 25%였으며 분양가를 낮춘 경우가 75% 정도였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블루핀타워의 경우 거의 전 층에 걸쳐 분양가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550만 원까지 낮추고 본격적인 가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선종필 대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분양가 변동에 관심을 가지되 가격조정의 실효 가치성이 있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10-11 22:16: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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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보장 계약해도 타약국 입점 못막는다"[병의원·약국 분양 정보] [사례]= 경기도 지역 클리닉 입점 유치 중인 A빌딩. A빌딩은 현재 1층에 약국도 유치 중이지만 독점보장은 불가하다. 3~4층 클리닉을 유치시킬 때 층약국을 동반 입점시킬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있거니와, 분양 후 개별 소유권으로 넘어가 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분양사-수분양자 간 독점약정이 사실상 무효가 된다는 것이 분양업자 측의 주장이다.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수분양자가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자율규약집 첨가 등을 요청해 개별적으로 처리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통상 메디컬 전문 빌딩의 경우 독점보장 약정(특약사항)을 내걸고 약국 유치에 나선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위 사례를 구실로 불가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분양과 동시에 개인 재산권으로 넘어가면 독점약정(수기계약)이 사실상 무효"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해 어폐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독점보장"이라는 문구의 실효성과 한계는 얼마나 될까. 분양사 측에서 "약국 독점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은 문언적으로 볼 때 둘 사이에서 만큼은 최소한 효력은 유효하다. 다시 말해, 독점을 보장했음에도 동일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입점했을 때 최소한 손해배상 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입점키로 한 다른 약국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계약파기 선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 독점 약정의 근본 목적이 타 약국 입점을 금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독점보장" 문구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업종제한 의무를 반드시 약정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건물 OO점포에는 지정된 업종만이 가능하고 추후 바꾸고자 할 때 분양계약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다면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 당시 업종을 지정받지 않거나 업종변경 금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 때는 사례에서 언급한 입주자 대표회의, 즉 상가자치규약에 의한 독점권 보장이라는 차선을 강구할 수 있다. 결국, 분양 당시 세부특약 정도에 따라 약국은 독점권의 효력행사를, 분양사 측에서는 분양가 책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메디컬 전문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 최근에는 층별 독점 약정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분양사 측에서는 가능한 안정적인 직종에 고가로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층은 1층대로 독점약정을 하고 층약국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층 독점"이라는 광고문구를 건물 전체 적용으로 믿고 확인절차 없이 약정서를 체결한 후 클리닉 층에 층약국이 들어서 처방전이 분산돼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때문에 상가 분양 시 독점보장과 관련한 약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세밀한 특약문구 삽입을 분양자 측에 요구해야만 근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2009-10-10 06:2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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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택배 배송, 매년 분실·도난 발생"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로 배달되다가 도난당하는 일이 매년 4~6건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향정 도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월31일 K제약사의 출고된 J품목이 배송업체인 K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사고가 발생됐다. 하지만 분실사실의 통보는 22일이 경과한 2월22일에 K택배로부터 K제약사에 통보되고, 뒤늦게 경찰서에 사건접수 됐다는 것. 또 다른 경우로 지난해 2월21일 경기도 수원 소재 K택배는 D제약사의 P품목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서 제품을 인수해 차량에 실은 후 의정부에 소재한 B약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택배차량에 있던 P품목을 찾았으나 제품이 없어져 관할경찰서에 10일 후인 2월31일에 보고했다. 충남 계룡시 소재 D약국에서서 반품받은 P품목을 지난해 11월10일 K택배 수원센터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품목이 분실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양 의원은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되다가 분실·도난 된다는 점"이라며 "분실 후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장 89일이나 걸리기도 해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향후 향정신성의약품의 배송·전달체계를 점검해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10-09 08:49:07박철민 -
층약국 개설위한 의료기관 위장폐업 '논란'담합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허가되선 안될 자리에 개국을 위한 의원 위장폐업까지 시도되고 있어, 약국개설등록 허가를 위한 관할 보건소의 정황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지역 C약국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의원 위장폐업 의혹 사건은 C약국 약사의 이의제기를 골자로 한 진정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N 당시 2층에 있었던 문제의 의원은 기존 면적을 줄여 남은 자리에 도서대여점과 약국을 내려했지만 약사법상 분할에 해당, 약국개설이 불허되자 지난 추석 전후의 연휴기간에 폐업신고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의원 재개설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의원이 폐업했기 때문에 곧바로 약국이 개설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곧바로 의원이 재개설 신고를 같은 자리에 했다는 사실은 그 정황만으로도 담합을 위한 위장폐업 의혹이 짙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4가지 정황을 들고 담합을 전제로 한 의원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했다. 첫번째는 의원이 폐업했음에도 층약국 개설이 추진되는 근본 이유에 대한 확인이다. 의원 폐업 후 건물 2층에는 학원과 치과만이 있게 될 뿐인데, 일반약 판매가 전무한 층약국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임대차 관계에서 금전거래 내역이다. 문제의 의원이 실제 폐업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것임에 따라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고 해당 의원을 명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다음 세번째는 이 의원자리에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개원준비 등과 관련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지만 해당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차다. 실제로 의원의 폐업신고 시점과 층약국 개설등록신청 일자는 동일한 데다가, 단 일주일만에 이 의원은 그 자리에 다시 개설신고를 했다. 또한 그 일주일 안에 추석 연휴가 포함, 의원 측 경영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는 의혹을 갖게 했던 것. 비록 의원-약국의 순차적 신고 및 신청이 탈법적 수단이라는 점에 있어 법적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기 애매하더라도, 명백한 정황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원이 의혹을 해소키 위해 시간차를 길게 두고 재개설 하려 한다 해도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의원 경영원리 상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만약 보건소가 형식적인 명분만을 들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하게 된다면 누구나 손쉽게 법을 악용해 약사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장폐업 여부를 엄격히 판가름한 후 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2009-10-08 12:30:02김정주 -
"노바티스 타미플루 사재기, 로슈도 알았다"한국노바티스가 ‘ 타미플루’를 사재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한국로슈의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이번 사건을 신종플루와 연계시킨 것은 ‘꿰맞추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정부 발표대로 조류독감(AI) 유행과 관련한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7년 6월 직원과 가족용 비축분을 일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5곳에서 무더기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국에 제출한 뒤, ‘타미플루’를 도매업체인 S약품에게 직접 공급받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S약품이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 제품을 노바티스에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존재했다. 당시만 해도 약국은 수요가 없는 약을 비축해 놓을 이유가 없었고, 도매업체도 한국로슈가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해 반품을 해주지 않는 유통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한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따라서 노바티스가 무더기로 제품을 구매하려하자 S약품은 협조공문을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로슈가 사전 재가해 다량 공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판데믹’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치료제를 비축해두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노바티스가 국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문제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AI’가 비껴갔던 국내에서는 2007년까지만해도 ‘타미플루’는 수급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신종플루 사태 이후 항바이러스제 공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자 정부가 수년 전의 일을 ‘꿰맞추기식’으로 들춰냈다는 업계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직원 복리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허용되는 기업의 정책이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매도되고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구매시점이 최근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2년전에 이뤄진 일을 가지고 신종플루 사태와 연계시키는 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치한 측면도 있다"면서 "항바이러스제의 기업비축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질타했다.2009-10-08 12:2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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