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타미플루 사재기, 로슈도 알았다"
- 최은택
- 2009-10-08 1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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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2007년 로슈에 협조공문…S약품 통해 일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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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이번 사건을 신종플루와 연계시킨 것은 ‘꿰맞추기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정부 발표대로 조류독감(AI) 유행과 관련한 본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7년 6월 직원과 가족용 비축분을 일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5곳에서 무더기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국에 제출한 뒤, ‘타미플루’를 도매업체인 S약품에게 직접 공급받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S약품이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 제품을 노바티스에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존재했다.
당시만 해도 약국은 수요가 없는 약을 비축해 놓을 이유가 없었고, 도매업체도 한국로슈가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해 반품을 해주지 않는 유통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한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따라서 노바티스가 무더기로 제품을 구매하려하자 S약품은 협조공문을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로슈가 사전 재가해 다량 공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판데믹’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치료제를 비축해두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 노바티스가 국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문제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AI’가 비껴갔던 국내에서는 2007년까지만해도 ‘타미플루’는 수급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신종플루 사태 이후 항바이러스제 공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자 정부가 수년 전의 일을 ‘꿰맞추기식’으로 들춰냈다는 업계의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직원 복리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허용되는 기업의 정책이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매도되고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구매시점이 최근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2년전에 이뤄진 일을 가지고 신종플루 사태와 연계시키는 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치한 측면도 있다"면서 "항바이러스제의 기업비축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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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다국적사로 조사확대
2009-10-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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