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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위한 의료기관 위장폐업 '논란'

  • 김정주
  • 2009-10-08 12:30:02
  • 약국개설 불허에 의원 폐업후 재개업…보건소 판단 관심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담합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허가되선 안될 자리에 개국을 위한 의원 위장폐업까지 시도되고 있어, 약국개설등록 허가를 위한 관할 보건소의 정황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지역 C약국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의원 위장폐업 의혹 사건은 C약국 약사의 이의제기를 골자로 한 진정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N

당시 2층에 있었던 문제의 의원은 기존 면적을 줄여 남은 자리에 도서대여점과 약국을 내려했지만 약사법상 분할에 해당, 약국개설이 불허되자 지난 추석 전후의 연휴기간에 폐업신고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의원 재개설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의원이 폐업했기 때문에 곧바로 약국이 개설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러나 곧바로 의원이 재개설 신고를 같은 자리에 했다는 사실은 그 정황만으로도 담합을 위한 위장폐업 의혹이 짙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사건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4가지 정황을 들고 담합을 전제로 한 의원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했다.

첫번째는 의원이 폐업했음에도 층약국 개설이 추진되는 근본 이유에 대한 확인이다.

의원 폐업 후 건물 2층에는 학원과 치과만이 있게 될 뿐인데, 일반약 판매가 전무한 층약국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임대차 관계에서 금전거래 내역이다. 문제의 의원이 실제 폐업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것임에 따라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고 해당 의원을 명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다음 세번째는 이 의원자리에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개원준비 등과 관련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지만 해당 의원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차다. 실제로 의원의 폐업신고 시점과 층약국 개설등록신청 일자는 동일한 데다가, 단 일주일만에 이 의원은 그 자리에 다시 개설신고를 했다.

또한 그 일주일 안에 추석 연휴가 포함, 의원 측 경영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적 수단이라는 의혹을 갖게 했던 것.

비록 의원-약국의 순차적 신고 및 신청이 탈법적 수단이라는 점에 있어 법적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기 애매하더라도, 명백한 정황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원이 의혹을 해소키 위해 시간차를 길게 두고 재개설 하려 한다 해도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의원 경영원리 상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만약 보건소가 형식적인 명분만을 들어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하게 된다면 누구나 손쉽게 법을 악용해 약사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장폐업 여부를 엄격히 판가름한 후 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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