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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대표가 본인명의로 5차례나 약국개설"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대표가 최근 3년 동안 다섯번이나 지역을 옮겨가며 가맹 약국의 개설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약국체인 대표의 약국 개설에 대해 약사 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 차례 가맹약국을 옮겨가며 개설자로 등록한 것은 통상적인 약국 운영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시각이다. 데일리팜의 취재 결과 위드팜 박 대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내에서 5번이나 가맹약국을 옮겨 개설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06년 마포구에 위드팜 Y약국 개설자로 등록한 박 대표는 8개월여 후인 같은 해 말 강남구로 자리를 옮겨 I약국을 개설했다. 당시 박 대표의 I약국 개설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국체인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가맹약국을 개설한 것에 대해 탐탁치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I약국에서 1년 정도 개설자로 있던 박 대표는 2008년 초에는 약사회에서 면대의심 약국으로 검찰에 고발돼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서초구 위드팜 S약국의 개설자로 등록했다. 이후 박 대표는 9개월 후인 2008년 9월경에는 위드팜 S약국을 B약사에게 넘긴 후 서초구로 돌아와 다시 강남구의 I약국 개설자가 된다. 박 대표가 돌아오기 직전 I약국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면대의심 약국으로 지목됐지만 당시 약국 개설자이던 K약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문회 대상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반 년에 박 대표는 다시 강동구로 위치를 옮겨 2009년 초순 위드팜 M약국의 개설자로 등록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 대표는 최근 3년 동안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여 만에 위드팜 Y약국, I약국, S약국, I약국, M약국 등 가맹약국을 다섯 차례나 옮겨가며 약국 개설자로 등록한 것이다. 박 대표가 서울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약국체인 대표가 가맹약국을 다섯 차례나 옮겨가며 개설자로 등록한 것은 일반적인 약국 운영과는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체인 대표가 가맹약국을 3년 동안 다섯 차례나 옮겨가며 개설한 것을 일반적인 약국 운영형태로 보기는 힘들다"며 "일선 약사들의 정서 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약 관계자 역시 "I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국체인 업체 대표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역 내에서도 해당 약사의 빈번한 약국 개폐업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실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박 대표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박 대표는 "할말이 없다"는 등 취재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다. ---------------------------------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2009-08-17 12:30:25박동준 -
대구 동아백화점, 의·약사 특별할인 행사대구 동아백화점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16일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에 따르면 동아백화점 본점, 쇼핑점, 수성점, 강북점 등 지역내 4개 점포에서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며 의·약사들에게 구매품에 대한 추가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구매품 계산 시 약사 등은 소속 의료기관 신분증, 약사 회원증 및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2009-08-16 17:51: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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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단지내 상가 물량 수도권만 91개 달해최근 수의 계약으로 공급 중인 주공 단지 내 상가가 수도권에서만 91개 점포에 이르고 이 중 성남 판교, 안산 신길, 광명 소하, 군포 부곡 등 인기가 높았던 지역의 단지 내 상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뉴스레이다(대표 선종필)에 따르면 이 같이 공급되는 단지 내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주공이 정한 내정가로 가격이 결정돼 있어 고가 낙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과 재입찰 등 최소 2번 이상의 공급 기회를 가졌던 점포들인 만큼 주공 단지 내 상가 잔여물량이 유찰됐던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고 배후세대 독점성과 해당 점포의 기대 수익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선종필 대표는 "단지 내 상가의 독점력과 배후세대 입주율, 임차 수요 및 임대료 분석 등에 만전을 기한다면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08-16 16:17: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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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약대정원 배정 논의…연·고대 참여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학제개편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약대정책자문위원회를 결성한 가운데 약대 정원 조정안 개선을 위한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교과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 약사회, 약대교수, 제약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약대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약대 정원 배정을 포함한 약대 학제개편을 둘러싼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약대정책자문위 구성 이후 첫 모임이라는 점에서 총론적인 차원의 의견들만이 오갔지만 김영중 약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특히 교과부 약대정책자문위에서 활동하게 될 단체들 가운데 가장 시선이 집중되는 단체는 신설 약대 중심의 복지부 약대 정원 조정안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혀 온 약대협이다. 약대협은 약대정책자문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전인구 동덕여대 약대 교수, 비대위 부위원장이자 신임 약대협 회장에 추대된 김대경 중앙대약대 학장을 배치시키는 등 전면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약대협은 그 동안 국회의원,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접촉 등 약대 정원 조정안 철회를 위해 활동해 온 비대위를 신임 약대협 회장 임명에 맞춰 해체하고 약대정책자문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대외적으로 약대 정원 조정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집중하던 약대협이 사실상 약대정책자문위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약대협이 약대정책자문위를 통해 약대 정원 조정안의 개선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하는 수준의 증원은 아니더라도 소폭의 추가증원과 기존 약대 우선 배정의 성과 정도는 얻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재 약대정책자문위에는 약대 신설 저지에 공동 대응키로 한 약사회, 지방의 소규모 약대 신설을 반대하는 연세대와 고려대측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대협의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약대정책자문위가 연세대, 고려대의 약대 신설을 배려하고 기존 증원 규모를 변경하지 않거나 소폭 증원하는 선에서 정원을 기존 약대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연고대나 약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역시 비록 자문위원회 형식이지만 약대정책자문위에서 도출되는 주문들을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약속한 상황이다. 또한 이 자리가 약대 정원 조정 개선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공식절차라는 점도 약대협이 약대정책자문위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교과부는 약대정책자문위를 통해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내달 중에는 약대 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0월경까지 약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계획서를 접수하는 등 약대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약대협 비대위 관계자는 "그 동안 약대협이 주문했던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과부 약대정책자문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2009-08-15 06:58:48박동준 -
"도매·체인에 병원까지"…면대의심 업주 백태대한약사회 면대TF에서 지난 4월 27일자로 대검찰청에 고발의뢰 했던 면허대여 의심약국 가운데 도매·체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전주'로 일컬어지는 추정 실소유주를 살펴보면 도매·체인 의심사례가 총 30곳 중 12곳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매상의 경우, 순수 도매상 직영 면대혐의가 9곳이었으며 체인 겸 도매를 하고 있는 업체 직영약국이 3곳이었다. 또한 약사 개인이 5곳, 병원이 5곳이 각각 면대의심 명단에 올랐고 카운터 면대 의심약국도 3곳도 있었다. 약사 개인이 의심받고 있는 약국의 경우 총 5곳 중 3곳이 동일인물 면대업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수출입 제약업체가 1곳이 명단에 올랐으며 수녀원도 1곳 포함돼 있었다. 여기서 도매·체인을 포함해 제약·병원 면대 의심약국들을 모두 합하면 18곳으로, 전체 30곳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업형 면대가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0곳, 대구 7곳, 경기 5곳, 부산 4곳, 충남 3곳, 대전 1곳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 지역에 면대의심 약국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강도와 약국 분포에 따라 성과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면대가 편중됐다고 오인해서는 결코 안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면대혐의 약국 30곳은 대검찰청에서 지검으로, 다시 각 지자체 경찰서로 이첩돼 현재 혐의를 조사받고 있거나 완료돼 송치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 면대TF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의심약국 30곳의 수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2009-08-15 06:49:59김정주 -
바가지 약국 보증금·월세에 약사 허리휜다지난 5월 약국을 개업한 H약사.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약국 개업을 하는데 너무 고생을 했던 터라 적당한 계약조건이다 싶어 서둘러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지난달 입점한 약국 바로 옆 미용실 보증금과 월세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같은 평수의 상가인데 미용실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도 180만원으로 자신의 약국과 비교해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는 70만원이나 낮게 계약을 했던 것. 이 약사는 "같은 평수, 같은 건물인데 보증금과 월세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약사가 봉이라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건물주들이 주변 상권에 비해 과도한 약국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하고 있어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을 이전하거나 개업할 때 권리금, 임대료, 월세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건물에 의원이라도 입주해 있으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타 업종에 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여기에 개업입지는 한정돼 있고 약사는 넘쳐 나다보니 약사들끼리의 경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국가는 입점계약을 할 때 같은 건물 타업종의 시세를 확인, 최대한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입점한 후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약국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2009-08-15 06:28:59강신국 -
성장판 꺾인 다국적 제약사 임금협상 '난항'다국적 제약사들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에다 성장판이 꺾여 예년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F사와 G사, S사 등의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화학노련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춰 5~6% 수준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사용자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측은 3% 이내 또는 동결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F사의 경우 노조 측은 6% 인상안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3%를 넘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업체는 리딩품목이 잇따라 제네릭의 도전에 직면하고 약값이 폭락하면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이런 기조는 올해도 유지될 전망이다.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 S사 양대 노조도 상급단체 가이드라인을 기본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측 제시안과의 간극이 커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업체 또한 올해 한자리수 포인트로 매출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안전성 이슈와 신약의 도전에 밀려 매출성장이 사실상 정체된 G사 경영진은 아예 ‘동결’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장기파업을 통해 임금을 10.2% 인상시킨 W사는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올해는 5% 이내에서 이견을 조율 중이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다른 어느해보다 임금협상이 어려운 해”라면서 “협상기한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이 지난 2월 2년치 임급협상을 일괄 타결해 첫 타결 테잎을 끊었다. 올해 임금은 동결하고, 내년에는 5% 인상하는 안이 노사가 상호 양보한 합의점이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8%, 아스트라제네카는 6.5%, 비엠에스는 8%씩 매년 인상키로 지난해 2년 치를 일괄 합의해 갈등을 피했다.2009-08-14 06:57:10최은택 -
"30정제품 5개 묶음포장 유통"…소포장 악용일부 업체에서 소포장 규격 제품을 5~10개 묶음으로만 유통, 불용 의약품 감소라는 소포장 의무생산 규정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 업체는 소포장 박스 포장에 또 다시 정식 포장을 하고 유통함으로써 사실상 소포장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부산의 모 약사는K제약의 P제품의 소포장 1통을 주문했지만 30정 포장 5개가 한 박스에 포장된 제품을 받았다며 업체의 소포장 유통의 문제점을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특히 이 제품은 30정 포장 5개는 서로 임시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대형 사이즈의 또 다른 박스에 포장돼 있었던 것. 즉 소포장 규격 병 포장에 박스 포장이 이중으로 둘러싼 셈이다. 큰 박스에는 30정X5개라는 규격 및 바코드까지 정식으로 표기돼 있었다. 문제는 이 약사는 소포장 1통만 필요해 나머지 4통을 반품하려 했지만 K사로부터 5통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개별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각각의 소포장 규격을 병 포장과 박스 포장까지 생산했으면서 유통은 마치 150정짜리 대형 포장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약사는 I제약의 M제품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M제품 30캡슐 소포장을 주문했더니 소포장 10개 묶음이 배송이 된 것. I제약은 K사와는 달리 소포장 10개 묶음에 임시로 박스 포장이 돼 있었다. 이 약사는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불필요한 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묶음 포장으로 납품하고 반품도 안해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소포장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니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K제약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낱알까지 반품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묶음 포장으로만 유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극구 부인했다. I제약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 확인해 본 결과 소포장 1개 주문을 10개로 입력하는 바람에 배송에 착오가 생겼다”며 “회사 방침상 묶음으로만 판매하거나 반품을 안해주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측은 이번 사례는 해당 제약사가 편법을 사용, 소포장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만약 30정 단위 병포장 5개 묶음을 큰 박스로 포장하고 큰 규격의 박스 포장으로만 유통을 한다면 생산실적 보고를 150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개별 소포장이 완전하게 박스 포장까지 갖췄으며 개별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단 반품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약국·도매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제약사의 의도로 비춰진다”며 “해당 업체가 반품을 기피하면 제약협회나 약사회로 고발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9-08-13 10:54:3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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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혐의 S약국 EDI통장주 위드팜 박정관"약사회와 경찰로부터 면대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S약국의 약국장 A씨가 청문회 당시 서울시약사회에 제출했던 EDI 계좌의 예금주가 위드팜 박정관 대표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서울시약으로부터 접수된 S약국 EDI 통장 사본에서 계좌 소유주가 약국장이 아닌 위드팜 박정관 대표였던 자료 등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의뢰 했고 이 같은 사실이 뒷받침 돼 불구속 입건됐다. 약국장 A씨가 청문회 당시 제출한 두 개의 EDI 통장 중 한 개는 개국 당시인 2008년 1월 9일 개설된 것으로 예금주는 '박정관(약국명)'이었다. 나머지 한 통장은 명의가 변경된 시점인 9월 25일 개설된 것으로 예금주는 약국장인 'A씨(약국명)'으로 돼 있었다. 위드팜이 주장한 S약국 개국 시기인 지난해 1월 7일과 A씨로 명의이전 시기인 9월 25일과 비슷했다. 그러나 서울시약 면대척결 TF 관계자는 "약국장이라면 약국에서 들고나는 전체적 돈의 규모와 흐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처에 대해서 일일히 알고 있어야 했을텐데 청문회에서 그렇지 못했기에 '자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첨부해 대약으로 올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관 대표는 개국당시 동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EDI 통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개국할 때 초반부담이 임대료인 만큼 S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없어 공동운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약사인 내 명의로 초반에 통장을 개설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보도를 접하고서야 그 내용(자금흐름과 관련된 통장 명의 부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자신의 동업약국에 EDI 통장주가 자신인 것과 명의변경 시점도 모르는 경우가 어딨냐"며 "동업약국으로 '투자약국' 가맹을 한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일축했다. 즉, 새내기 약사도 아닌 두 명의 약사가 자금을 모아 체인에서 권리금, 집기, 시설 및 인테리어를 일괄 임대하는 방식의 '투자약국' 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S약국의 명의변경 시점이 ▲면대척결 TF팀장이 선임되고 확실한 면대약국 4~5곳을 선별해 시범 케이스로 경찰 고발을 천명한 데 이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제보 메뉴를 개통해 직접제보를 활성화시키기로 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자료를 세밀히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09-08-12 12:30:21김정주 -
"약국, 동일건물 모든 의원광고 담합 아니다"약국 외부, 통유리벽에 동일 건물에 입점된 모든 의료기관의 광고안내를 스티커 형식으로 모두 붙였을 경우 담합일까? 아닐까? 경기도 지역 로타리에 위치한 한 약국. 2차 도로편을 건너면 경쟁약국과 의료기관이 일부 들어서 있는 전형적인 도시형 약국이다. 이 약국은 동일 건물 3층부터 7층까지 들어선 클리닉·의원들에 대한 광고안내 스티커를 약국 통유리에 통째로 붙였다. 건물에는 피부과·치과·이비인후과·내과·성형·비만클리닉·안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각종 클리닉과 의원이 들어서 있으며 1층에 위치한 약국 통유리에는 의원 간판 디자인을 본딴 스티커 광고안내가 빼곡히 붙어 있는 것. 일부 의원의 경우 진료과목까지 상세히 소개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입장은 매우 신중하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건물 내 모든 의료기관을 다 붙여놨다면 '이정표' 내지는 안내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 가운데 몇 곳만 붙여놨을 경우에는 특정 클리닉 유인광고로 볼 수 있어 담합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건물 내 전체 의료기관인 경우, 해석에 따라 안내로 여겨질 수 있어 보건소 입장에서 적발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인근에 경쟁 약국과 의료기관이 많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유리벽에 모두 게재돼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옥외광고물 규정상 광고 면적과 범위 등에 관해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약사법 제도권 밖의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경우 특정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환자 편의를 위한 안내에 가깝다는 것. 이 같은 일관된 해석은 약사법의 예외규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약사법 제 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의 의료기관 표기는 모두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예외조항을 약국으로 뒤집어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2009-08-12 12:26: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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