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10월부터
- 박동준
- 2010-02-17 12:3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저가구매제 시행 여파…"상한가만 신고하면 조사대상"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소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신고도 의무화 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실구입가를 상한금액으로 신고하는 요양기관들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제 시행 여파로 그동안 유예됐던 의원,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심평원 보고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선 요양기관이 구매한 의약품의 3개월치 가중평균가를 품목별로 직접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며 인센티브를 원하지 않는 기관도 의무적으로 실구입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과 달리 의원·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은 구입한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입 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고시에도 불구하고 의원·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가 면제된 것은 지난 2001년 만들어진 복지부의 행정지침 때문이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복지부는 의원·약국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청구내역을 구입내역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심평원에 하달했다. 급여비 청구와 관련된 복지부 고시에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EDI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 목록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별도 행정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고시 및 행정지침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까지 의약품 구입내역을 심평원에 분기별로 보고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의원, 약국 역시 그 동안 유예됐던 의약품 실구입가 보고를 본격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의약품 구입내역 의원, 약국 왜 면제됐나
그 동안 의원, 약국은 전체 요양기관이 구입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실구입가 신고가 유예돼 온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병원급 이상만 분기별로 의약품 실구입가를 심평원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직접 실구입가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를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실구입가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따라 의무화는 돼 있었지만 그 동안 유예됐던 전체 의원,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보고가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앞서 실구입가 보고 의무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을 비롯해 약사회, 제약·도매협회 등이 약국과 거래업체의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전자거래명세서를 도입을 추진 중인 것도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실구입가 보고가 의무화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선 약국에서 품목별 실구입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한금액 보고 이상의 결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품목별 할인이 아니라 결제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구입한 각 품목에 적용해 할인된 금액을 실구입가로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 없이 일선 약국에서 품목별 실구입가를 산정하는 작업이 가능하겠느냐"며 "현재 상황이라면 실구입가 보고가 의무화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실구입가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구입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구입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한금액로만 신고하는 기관들은 저가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것으로 의심받아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업체 실거래가 조작땐 기획실사
2010-02-16 1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6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7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8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9"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10"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