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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점포 있지만 전용통로"…약국개설 좌초

  • 박동준
  • 2010-02-12 12:30:43
  • 보건소, 불가 Vs 시청, 가능…복지부 "보건소 의견 타당"

건물 전체가 하나의 통로로만 연결된 상황에서 다른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객이 많지 않아 사실상 의원과 약국 이용객만 통로를 이용한다면 이를 전용통로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D보건소는 입점 점포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계단 하나로 연결된 5층짜리 건물의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A약사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은 지하 노래방, 2층 의원, 3·4·5층이 일반 임대점포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없이 모든 점포가 하나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또한 약국 개설이 시도된 1층에는 하나의 점포만이 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이 점포의 출입문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계단을 올라 2층에는 의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에 D보건소는 건물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된 상황으로 건물의 내부 1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1층에는 약국, 2층에는 의원만이 존재하게 돼 다른 층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국과 의원은 전용통로로 연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물에 의원 외의 점포가 있지만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로 이용객이 많지 않고 지하의 노래방 역시 오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약국 이용 시간대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D보건소가 상급 기관의 의견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청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건물 출입구
해당 시청은 건물의 지하에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1층은 구조상 점포 하나만이 입점할 수 있으며, 2층의 의원 외에도 다른 층에 다른 점포들이 입점하고 있어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용이라는 의미는 오로지 병원과 약국 이용자 외에는 아무도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의 계단은 의원과 약국 외에 다른 점포의 고객들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시청의 의견이다.

이처럼 보건소와 시청의 엇갈리자 시청은 다시 복지부에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며 최종적으로 복지부는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붉은선: 약국 개설이 불허된 장소, 노란선: 전용통로로 인정된 계단
전용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양측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원 외 점포의 휴업상태가 확실하고 영업시간이 제한적인 노래방이 의원과 약국의 영업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D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내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있었지만 이용도가 현저하게 낮아 낮시간 대에는 의원을 이용하자고 하는 환자들만 계단을 이용했다"며 "이에 해당 계단을 약사법 제20조 5항 4호에 저촉되는 전용통로로 판단해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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