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도입 동네약국 위기론 '솔솔'
- 김정주
- 2010-02-18 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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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환자저항·본인부담금 할인 기승·업무대란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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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해 의원·약국이 의약품 실구입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미칠 파장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약국가는 크게 의약품 사입에 따른 규모의 격차로 인해 환자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 환자 저항과 더 나아가 조제료 할인의 만연화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또한 평균 1000여 품목에 달하는 동네약국 구비 의약품들의 보고로 야기될 업무대란과 온라인 거래로 인한 거래처 확장과 각기 다른 할인율, 회전기일에 따른 차등 할인 등으로 신고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약국가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번 실구입가 의무보고의 문제점을 모아 짚어봤다.
◆약국간 조제료 격차 발생…환자저항·불법할인 우려= 약국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 규모별로 환자본인부담금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환자의 가격저항과 이에 따른 약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약국의 한 품목의 할인율이 3%이고 이 약을 조제해 갈 환자의 약가총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환자는 9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품목별, 유통별, 약국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할 동네약국의 고사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분석이다.
문전약국을 포함한 약국가 밀집지역의 경우 무한경쟁이 촉발, 예측치 못할 불법 유인행위 또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 틈을 타 조제료 할인행위 등이 기승을 부려 약사사회 윤리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처·사입량·결제시기마다 할인율 제각각, 취지 '무색'= 대개 의약품 거래처는 한 약국당 오프라인 3~4곳,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 2곳 수준이다. 약국 규모별로 이보다 많거나 적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쇼핑몰 이용이 확산되면서 총 거래 업체는 몇 배 증가하는 것이 현실인 것.
약사들의 쇼핑몰 이용은 의약품 가격 또는 수량확보 유무, 마일리지에 따라 소트된 업체를 골라 이뤄지기 때문에 5개 품목을 5곳의 도매상에서 거래할 수도 그 이하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대형 쇼핑몰의 경우, 거래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마일리지가 차등화 되고 있는 데다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적립정도가 또 다시 세분화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를 일일이 기록해 평균을 산출, 보고한다 하더라도 문전약국을 제외했을 때 다빈도 처방 발행 시즌이나 변수에 따라 동일 약국에서도 다른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품목을 사정상 온오프 복수 업체에서 구매해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될 경우의 기록 문제와 약이 뒤바뀔 경우 보고 차질도 예상된다.
회전기일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도 문제다. 통상 업체별 일정의 회전기간 내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기간 초과 시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 약국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갖가지 변수들을 감안할 때 약국의 실구입가 보고 내용이 왜곡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약국가는 이러한 유통구조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얼마나 약가인하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실효성과 정확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동네약국 평균 1000품목 이상 구비…업무대란 불가피= 의원 몇 개 정도가 인근에 있는 동네약국의 경우 통상 한 달 간 소진하는 의약품 수는 1000품목을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질환에 여러 유사약의 조제에, 다품목 소량 소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사들은 이를 일일이 기록하는 것에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한 달에 1000품목이 거래되고 있지만 품목당 소진율이 5만 원어치에 불과하다"면서 "업무대란과 인력소요가 불가피한 것이 동네약국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때문에 약국가는 정부가 약국의 보고내역을 간소화시키거나 현장에서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부지침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내역이 간소화 된다 하더라도 최근 있었던 타미플루 조제내역 보고 건과 마찬가지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약사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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