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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약사 "가짜약 판매 약사 제대로 처벌하라" 분통한 민초약사가 가짜 시알리스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서울시약사회의 훈계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약사는 가짜약 판매 혐의 약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도 게재했다. 7일 제주도 오원식 약사는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저는 약사입니다. XXX 약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가짜약을 판매하는) 약사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약사라는 이유로 활개칠 것이라면 약사면허를 걸고라도 이 직업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오 약사는 가짜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들에게 내려진 훈계 조치를 지적하며 "바꿔 말하면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고 보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약사는 이번 사건을 여론화해 가짜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오 약사는 "이런 XXX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약사라는 이유로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들이 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나의 면허라도 가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약의 훈계 조치 소식을 접한 후 상당한 자괴감에 휩싸였다는 오 약사는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동일한 내용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오 약사는 "이들로 인해 앞으로도 약사로 활동해야 할 다른 약사들까지 사기꾼으로 취급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며 "자신의 얼굴에 침뱉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당한 약사로 살아가고 싶은 희망을 걸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3-08 16:06: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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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들 솜방망이 징계 논란가짜 시알리스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던 약사들에게 훈계(시말서 작성 포함)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가짜 시알리스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 12명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약사 15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이들 가운데 25명에게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훈계' 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 대상자들 가운데 건강 상의 이유로 이미 약국을 폐업한 약사 1명과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약사 1명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체 징계로 시약사회 상임이사회 등의 논의 단계를 남겨 두고 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 넘어가 별 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최종 징계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경찰 발표 당시 약사 사회에서 실명 공개 요구까지 일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수위가 낮은 것으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윤리기준은 단계별로 ▲경고 ▲훈계(시말서 및 각서 징구 포함)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경고'에 이어 두 번째로 수위가 낮은 시약사회의 징계 조치로 청문 대상 약사들은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약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례로 이번 청문 대상에 포함됐던 구약사회 임원의 경우에도 스스로 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원직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1차 적발로 임원직 및 대의원직 권한정지 이상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말서를 쓰고 엄중 훈계하는 것으로 동일 사안이 재발되는 것은 방지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들에 대한 청문을 요청했던 대한약사회는 우선 시약사회의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약사회도 사건 초기 이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분위기와는 달리 시약사회에 청문을 요청한 이후부터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솜방망이식 징계를 방관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L약사는 "협회 차원의 일벌백계가 겨우 훈계였느냐"며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약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번 조치는 약사회 스스로가 윤리기준을 유명무실화 시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가짜약 판매가 훈계로 넘어갈 일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2011-03-08 12:15:30박동준 -
"약사이익 위해 국민희생" vs "국민건강 포기 선언""약사회 반대논리는 부엌칼도 위험하니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요리할 때마다 경찰관 입회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식..."(김진현 교수) "약국외 판매 이슈화 과정서 특정직능의 독점욕 때문인 것처럼 마녀사냥하듯 몰아세우고 있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놓고 경실련 김진현 교수와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가 국회가 발간한 3월호 '국회보' 지면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김 교수는 찬성론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이 이사는 반대론으로 '국민건강 포기선언'을 내걸었다. "사소한 위험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 선택하는 문제" 김 교수는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결정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는 야간과 공휴일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가계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압박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자가치료 여건을 확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남용 위험을 수반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비 절감, 시간절약 등 소비자 선택권과 경제적 편익을 증진해 사소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편익을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찬성 논리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사업을 통해 야간에 소비자의 의약품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했으나 지속적인 심야약국의 유지는 힘든 상태이고, 숫자도 기초자치단체에 1개도 안되는 실정"이라면서 "약사의 이익을 위해 온 국민이 심야에 고통과 불안,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정책대안으로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통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므로 현행 법령내에서 우선 실시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재분류를 통해 슈퍼판매 품목을 확대해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제안했다. 대상약제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 등을 열거했다. "어렵게 심야약국 찾아도 구매할 약이 없는 게 현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이런 방식의) 여론몰이식 접근은 오히려 그 주장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열 사람의 편의보다는 한 사람의 안전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분야마저 단편적인 시장만능주의적 접근이 침투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아주 늦은 심야시간, 일부 공휴일에 때로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시간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약 판매를 전면 개방하자는 논리는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한 "실제 국민들이 보건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서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나 국민들은 몸이 아파 어렵게 심야응급약국을 찾아와도 구매할 수 있는 약이 없어 응급실을 찾거나 아침까지 참다가 병의원을 이용해야 했다고 이 이사는 주장했다. 그는 "(현실은) 전문약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커 쓸 만한 약은 대부분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면서 "보건소 등의 역할을 강화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진료공백을 메워 준다면 국민들이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2011-03-08 10:43:46최은택 -
"당번의원 의무화 없는 당번약국 의무화 어불성설"보건의료계 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당번약국 의무화와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일주일간 '당번약국 의무화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찬반을 물을 결과 응답자 260명 중 203명, 78%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찬성의견은 57명, 22%로 적었다. 아이디 '당번의원도 의무화해'는 "당번약국을 하려면 당번의원도 의무화하거나 처방전 재사용을 1~2회 더 허용하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김약사'는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만한 이익을 제공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번약국 의무화와 함께 당번을 잘 지킨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지호 의원의 입법안 대신 안상수 의원의 패널티를 지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2011-03-08 08:5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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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제약, 바이오베터…대기업, 시밀러에 '주력'바이오시밀러가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평가되면서 세계 굴지 다국적제약사의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업체들도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에 맞춰 일찌감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국가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사 중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 LG생명과학, 삼양사, 셀트리온,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이다. 삼성·LG·SK·한화 등 대기업 계열 투자 활발 삼성전자는 세계적 바이오제약 서비스업체인 미국의 퀸타일즈와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삼성은 합작사 설립 뒤 의약품 생산 대행을 시작으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등으로 점차 영역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과 퀸타일즈 합작사는 인천 송도에 인허가 등 부지 관련 행정 절차를 끝낸 뒤 올해 상반기중 바이오 의약품 생산플랜트 건설에 착공해 2013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에 건설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플랜트는 3만 리터에 달한다. 현재 삼성은 바이오의약품 혈약암치료제인 리툭산에 대한 1상 임상을 진행중이다. 삼성은 바이오산업을 향후 그룹의 중점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차례 밝혀 향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이미 히알루론산을 바이오시밀러에 적용해 속도가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방출이 가능한 기술을 갖췄다. 이를 1일제형 인성장호몬에 적용해 세계 최초 1주제형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 성인용은 미국에서 신약승인 신청을, 소아용은 임상3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충북 오송단지에 15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시밀러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작년 오송단지에 시험생산라인을 완공했으며, 현재 관절염 치료제를 생산하며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블록버스터급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HD203'의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한화케미칼은 자체 개발한 HD203에 대해 계열사인 드림파마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상1상 시험을 진행했으며, 8월 경 임상 1상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HD203은 국내 임상3상 시험 뿐 아니라 해외 파트너를 통한 다국가 임상3상 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2년 말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2006년 말부터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착수해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 신약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이 건설 중이다. SK그룹 역시 바이오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 SK홀딩스의 라이프사이언스 부문을 독립 자회사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SK는 작년 12월 의약품 합성·분리·정제 등 전 과정을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간 100t 규모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준공하며, 바이오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미·한올·동아도 바이오 산업에 관심 동아제약은 바이오업체 제넥신과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 1종의 세포주, 벡터, 생산에 대한 기술 양수계약을 했다. 이에 앞서 메디포스트와 관절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에 대한 국내 독점판권계약을 한 바 있다. 동아제약은 카디스템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고 추가 적응증 개발과 임상시험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JW홀딩스는 지난 2008년 크레아젠 인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미리 진입했고 간암 치료제를 비롯한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6년 바이오의약품의 약효지속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랩스커버리기술 개발에 성공해 현재 당뇨, 항암보조제 등 여러 바이오 제품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녹십자는 미국 MacroGenics로부터 도입한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베터 M'GAH22'에 대해나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허셉틴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20%정도에서만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개인별 유전자 차이에 관계없이 허셉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머지 80% 환자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 녹십자는 2016년경 제품 출시 후 위암, 방광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C형간염과 왜소증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올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수십~수백 개의 아미노산 중 한 개 혹은 여러 개를 치환해 효능을 높여주거나 반감기를 늘려주는 기술을 갖췄다. 치료용단백질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지속형과 경구용 바이오시밀러로 개량 가능하며, 항체절편 바이오-베터 개발도 활발히 연구 중이다. 셀트리온·이수앱지스 등 바이오업체 세계속에서 선전 바이오 전문업체 셀트리온은 오랜 기간 동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 만큼 국내사 중에서는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국내 및 유럽에서 다국가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속 파이프라인인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도 각 국에서 임상 1,3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5만L에 달하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말 9만L 규모의 제2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14만L에 달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의 호스피라와 계약한 바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상 출시 시점에 대한 불확실하지만,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미국에서 호스피라와 계약 자체가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앱지스는 2006년 국내 1호 항체 바이오시밀러 클로티냅을 개발해 인도, 멕시코 등에 수출계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제품은 고셔병 치료제 세레자임의 바이오시밀러가 임상1상, 파브리병 치료제 파브라자임의 바이오시밀러가 전임상 단계에 있으며, 바이오신약인 ISU201이 전임상을 마치고 미국 임상1상을 준비 중에 있다. 이수앱지스가 임상 중인 제품은 시장은 작은 편이지만 경쟁자가 없고 오리지널 특허 미 출원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후속제품의 성공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니치마켓을 타깃으로 하고 대규모 스테인리스 설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을 갖췄다는 점도 장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합성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제조업을 통해 체화된 생산 공정관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제약 기업들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임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2011-03-08 06:50:58최봉영 -
리드팜, 차명운 전무 부사장으로 승진발령약국체인 리드팜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리드팜(대표 최경식)은 지난 4일 회사 강당에서 창림기념 행사를 갖고 승진인사 및 우수사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창업자인 고진업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생각, 습관, 업무형태를 모두 바꾸고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차명운 전무를 부사장에 박재철 부장, 김봉주 부장을 이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또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김창식 부장 등 2명에게 공로상을, 장기근속자에게 장기근속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리드팜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난 2월 밴드제조업체인 대일제약을 인수했으며 의약부외품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2011-03-07 19:45: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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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판매행위 신고포상금제는 왜 없나"약사사회의 자정 노력에도 약국의 전문카운터 문제가 계속되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범위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는 해당되지만 '판매행위'는 해당되지 않아 카운터 척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고 약사 직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카운터 퇴출이 선행돼야 하지만 약사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약사들이 생각이다. 즉 강력한 제제수단이 필요한데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현행 약국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약사 조제거부 ▲약국-의료기관 담합 ▲처방약 임의변경 조제 ▲대체조제 기준 위반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판매 ▲약국장소 외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는 해당되지만 판매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사들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보건당국의 단속 외에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약사는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신고꾼들의 무차별적인 신고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필요한 제도로 본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의 개국약사도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포상금이 있는데 카운터 약 판매가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면대약국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스스로 족쇄를 찰 필요는 없다며 약사들 스스로의 자정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카운터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지만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약사 지시 하에 약을 건넨 무자격자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2011-03-07 12:27:30강신국 -
"처방목록, 특정약국만 제공"…인근약국들 집단 반발일부 의료기관이 처방약 리스트를 특정 약국에만 제공해 인근의 다른 약국들이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경북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개원한 지역내 A병원은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해 달라는 인근 약국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개원 이틀 후에야 리스트를 약국들에 전달했다. 문제는 A병원과 비슷한 시기에 신규 개설된 B약국은 진료 시작 전부터 처방의약품을 착실히 구비해 놓았다는데 있다. A병원의 처방약 리스트를 구하지 못한 인근의 약국들은 B약국이 처방약을 구비하고 조제를 준비하는 것을 손을 놓고 바라볼 수 없었다. 참다 못한 기존 약국들은 공동으로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보건소도 이를 수용해 병원에 처방약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병원은 코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뜻 리스트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 도매나 제약을 통해서도 처방약 리스트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담당 직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인근 약국들의 설명이다. 결국, 보건소와 기존 약국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병원 개원 후인 지난 3일에야 리스트를 제공 받았지만 이들은 A병원과 B약국과의 관계에 석연치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북약사회도 A병원 인근 약국들의 제보 후에 해당 병원의 처방약 리스트 늑장제공 및 B약국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인근의 D약국 약사는 "보건소를 통해서도 수 차례 처방약 리스트 제공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응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B약국은 개원 전부터 처방약을 순조롭게 구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상 의료기관이 개원 전에 인근 약국에 처방 리스트를 전달하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태"라면서도 "향후에도 처방약 변경을 통보받지 못할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6년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에만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해 약국의 조제업무 편의를 봐주는 것을 '조제업무 지원'으로 유사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를 지원하는 행위는 유사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조제업무 지원이란 특정약국에만 처방약 목록을 제공해 조제 편의를 봐주거나 약국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약을 대신 조제해 제공하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실제 담합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사전 약속이 있었는 지, 해당 행위가 약사법이 규정한 담합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1-03-05 06:51:30박동준 -
"새벽까지 약국해보니 '처방리필제' 절실하더라"한 개국약사가 심야응급약국 운영 7개월간의 체험을 근거로 처방전 리필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4일자 세계일보 기고문을 통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약사는 "새벽 6시까지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벽에 어렵게 약국을 찾아 온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 줄 수 있는 일반약이 매우 적어 증상이 심한 경우 응급실, 경미한 경우에는 아침에 병·의원을 가도록 권유하는 정도의 안내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위장약인 잔탁이나 응급피임약 등은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대개의 나라에서 일반약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약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며 "간단한 눈 다래끼에도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병원 예약날짜를 놓치거나 다른 지방에 가는 등 여러 이유로 먹던 약이 갑자기 떨어져 약국에서 며칠분만 임시로 조제받기를 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조제를 해주면 약사법 위반으로 참으로 난감하다"고 언급했다. 김 약사는 "환자가 이럴 거면서 약국을 왜 열고 있느냐며 문을 박차고 나갈 때는 차라리 병·의원이 문을 안 열 때에는 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전했다. 김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약사로서 국민 불편이란 사회적 요구에,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흔쾌히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했지만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를 냉철하게 판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2011-03-04 16:24:15강신국 -
내과는 간데없고 웬 항외과 입점? 약국 7개월만에…[사례 1] = C약사는 내과, 가정의학과 입점예정이라는 말로 믿고 경기 신도시 지역 클리닉센터에 약국을 개업했다가 낭패를 봤다. 4층짜리 클리닉센터 건물 2~3층에 항외과가 들어온 것. 당초 150건 정도의 처방을 예상하고 초기투자를 했지만 항외과 입점으로 약국경영이 어려워 진 것. 결국 C약사는 초기투자 비용을 회수도 못한 채 약국 개업 7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하고 약국 자리는 공실로 남아있다. 약국을 폐업한 C약사는 "하루에 약국자리를 보러 오는 약사가 4~5명은 되다보니 서둘러 계약을 한 것이 패착이었다"며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약국개업에 신중을 기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사례 2] = K약사도 클리닉센터 건물에 평당 3000만원에 1층 독점 약국자리를 분양 받았다. 하지만 신도시 상권정비가 되지 않아 의원 입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관리비와 직원 월급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이 약사는 "1년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잡고 시작을 했지만 쉽지는 않다"며 "신도시 상권이 정비되는데 약 2년이 걸린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막대한 비용 투입하고 발품을 팔며 어렵게 약국을 개업한 약사들이 계획했던 처방전 수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전을 하고 있다. 약국 자리 경쟁이 치열해 지다보니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약국입점 계약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은 넘쳐 나고 좋은 약국 자리는 없다보니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건물주와 컨설팅업자만 배를 채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개업의 경우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업 초기 신도시 개발로 너도 나도 약국을 개업했던 부천 상동신도시의 경우도 상권이 잡히질 않아 약국 폐업이 속출한 바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권이 유흥가로 변화면서 주간에는 유동인구가 없고 야간에만 유동인구가 몰리는 상황이 빚어진 것. 약사출신 김우영 공인중계사는 "의원 이전이나 다른 진료과목 입점으로 인한 약국 피해는 비일비재하다"며 "약국 계약을 할 때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1-03-04 12:30: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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