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합 "일반약 48품목 외품 전환 약사법 위반"
- 강신국
- 2011-06-30 2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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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외품 지정고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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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은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약사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개정고시 예정인 의약외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품목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품목도 있다며 이번 의약외품 지정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연합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정의를 보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실제 예고된 품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국민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부가 국민을 약물 오남용으로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고시가 강행 될 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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