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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발됐던 소아가루약 조제실수 결국 무혐의

  • 강신국
  • 2011-07-07 06:49:50
  • 검찰-보건소, 처분 않기로…인천 남동구약 "기분 좋은 소식"

소아 가루약 용량이 다르다는 보건소 민원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위기에 놓였던 약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인천 남동구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A약국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보건소도 업무정지 없이 주의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환자 부모가 각 포장에 담긴 가루약의 용량이 다르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전자저울에 이용, 가루약에 대한 용량 측정까지 이뤄진 바 있다. RN

A약국 변호를 맡은 이기선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 한 뒤 해당약사는 구약사회에 구약사회는 고문변호사와 공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구약사회가 개입을 하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누구에게나 발생 할수 있는 일로 판단,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조상일 회장은 "해당 약사님이 고맙다고 연락을 해왔다"면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약사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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