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슈퍼판매…결국 국회서 '판가름'
- 강신국
- 2011-07-02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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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 굳힌 복지부, 강공책 일관…이제부터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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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일 오후에 열린 분류소위 3차 회의에서 슈퍼용 일반약 지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찬성 8명(서면의견 1 포함), 반대 4명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누가 찬반 의견을 냈는지 공개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약사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약사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믿을 곳은 국회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허탈한 약사들 "올 것이 왔다" =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복지부가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고시를 예고했을 때 예상은 했지만 복지부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슈퍼용 일반약이 생기면 약사 직능은 무너지는 것 아니냐"며 "약사사회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이제 회원 약사들을 설득하기도 힘들다"며 "투쟁위원회를 가동해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만 해소할 뿐 뚜렷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자발적인 약국 연장운영과 복약지도 강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올인하며 약사법 개정을 막는데 회세를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약심에서 약사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회서 진검승부 =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시작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불편해소 차원'이라는 논리로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이 집요하게 국회를 겨냥할 경우 법 통과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동구약사회 총회장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없다고 말한 진수희 장관도 결국 여론과 언론의 뭇매에 결국 굴복했다.
결국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14명이 중요하다.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 복지위에 소속돼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약사법 개정의 숨은 의미 = 일단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약사법 대전제가 흔들리게 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현행 2분류인 의약품 체계를 전문, 일반, 슈퍼용 일반약 등 3분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이 슈퍼나 편의점 등으로 나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 감소보다 더 소중한 약사직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1.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방법 등 검토」안건에 대한 의견 ○ 12명 위원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8명의 위원이 의견 제시(서면 1명 포함) - 대상 제시품목이 ‘적정하다’ 또는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판매장소,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4명임 2.「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 논의」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 보건복지부에서는 6월 21일 안건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식약청,중앙약심 연구위원,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였다. *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품목 중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 -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검토 가능 품목 :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품목 -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품목 :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 - 전환이 부적합다고 의견 제시 품목 :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 ○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여 개별 의견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 향후 계획 > ○ 복지부에서는 금일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하여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하여 계속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하고, - 다음 주 초에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 3차 중앙약심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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