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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약 선택권 소비자에게"…이것이 성분명 처방

  • 강신국
  • 2011-07-01 06:49:48
  • 김대원 부회장, 포털에 이슈청원…"약국서 저가약 조제 가능"

처방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자는 글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아이디 작은거인)은 28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처방약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글을 올려 네티즌 825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처방약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게는 10배 가까이 난다"며 "예를 들어 무좀 치료에 쓰이는 플루날캡슐은 395원,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디푸루칸캡슐은 3315원으로 가격차가 8.4배"라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플루날캡슐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디푸루칸캡슐과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약"이라며 "만일 소비자에게 처방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소비자는 플루날캡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단독처방일 경우 통상 3캡슐을 1회에 복용하므로 플루날캡슐은 소비자 부담금이 1500원, 디푸루칸캡슐의 경우 4100원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김 부회장은 "의사들은 처방약의 선택권을 주장하지만 처방약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동일한 성분, 동일한 효능의 약이라면 굳이 의사가 처방약을 특정회사 약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소비자에게 처방약의 선택권을 돌려주는 방법이 성분명 처방"이라며 "성분명으로 처방되면 약국에서 소비자가 처방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국에서 고가약, 저가약 중 소비자가 원하는 약으로 조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의사에게 저가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사가 처방권을 쥐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그러나 약국에서는 저가약으로 조제해 달라고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다"고 성분명 처방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분명 처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며 찬성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일부 네티즌은 결국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먹겠다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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