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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총력저지…"정부 압박하고 국회 잡아라"[이슈전망] = 약사사회, 슈퍼판매 저지 가능한가?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8일까지다. 이 기간은 약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일정에 맞춰 약사회 차원의 투쟁 전략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약사들에게 입법예고 기간이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적은 의약분업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일단 약사회는 복지부에 번번이 밀려왔다. 박카스 등 일반약 48품목도 슈퍼에 빼앗겼고 약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강행도 지켜만 봐야 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은 사정이 다르다. 전문-일반 2분류 체제로 운영돼 오던 의약품 분류체계가 전문-일반-약국외 판매약으로 재분류된다. 약은 약국에서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결국 개정안을 막지 못하면 약사 직능과 약국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약사회 투쟁방향은 = 100만명 서명에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시작으로 개정안 저지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큰 전략의 줄기는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제출을 통한 정부 압박이고 또 하나는 국회 공략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10만건 제출이다. 약국 2만곳에서 50명씩, 약국 1곳당 5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8월1일을 기점으로 단 18일 만에 마무리를 져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100만명 서명에, 10만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돼도 약사법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국회나 정부에 압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 2만곳에서 100만명을 움직였을 경우 국회 등 정치권에서 약사들의 정치적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이 중요한 표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당 50건의 서명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달리 생각하면 많은 수치도 아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전국약사궐기대회 열릴까 = 여기에 전국약사궐기대회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치권에 약사들의 힘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직능 이기주의로 낙인찍히면 약사회에는 치명타가 된다. 바로 약사궐기대회의 양면성이다. 여기에 약사회 집행부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궐기대회 개최를 원하는 지역약사회 임원들과 민초약사들이 너무 많다. ◆약사법 저지 국회가 마지노선 = 국회 전략도 중요하다. 약사법 개정 저지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실상 슈퍼판매 저지 2라운드가 시작된다. 현재 민주당쪽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시계제로인 상황이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약사회 핵심 인사는 "지금 분위기는 5대 5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공략 타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서도 약국의 달라진 모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편의성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반대쪽으로 당론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약사들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녁 7시에 문 닫는 약국, 복약지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약국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약국들도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개별 의원 설득 외에 진보시민단체와도 합종연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가정상비약시민연대 등의 공세에 아군이 없었던 약사회에 진보시민단체와 연대는 약사법 개정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어떤 입장 보일까 = 의료계는 일단 국회에 공이 넘어가도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지도 못할 상황이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경 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의약단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슈퍼판매) 찬성한다고 한적 없다. 다만 가정상비약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슈퍼 판매가 되면 의원 환자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일반약 간 스위치 논의가 시작된 마당에 일반약 슈퍼판매가 의료계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2011-08-01 06:50:00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행정처분 '숨통'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 법률자문 진행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김앤장에 의뢰한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 자문내용을 보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 처방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한약사들이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 성분을 첨가한 의약품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결국 대전 서구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서구보건소가 무자격자 약품 판매행의로 고발을 하려고 했지만 법 해석의 모호함으로 고발을 보류 중인 상태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하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보건소의 관리 감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체인화해 일반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려는 움직임과 한약사가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주 한약정책이사는 "복지부의 모호한 해석으로 보건소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법률자문 근거를 제출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는 의미"라며 "앞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면 불법이라는 원칙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11-07-29 12:14: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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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인 "물파스 판매합니다"…정부 정책 역주행"마데카솔케어 연고도 의약외품 아닌가요?" "파스도 슈퍼판매 허용 됐으니 물파스도 취급 가능합니다." 슈퍼마켓 주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 이후 슈퍼에서 의약외품 취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발생한 부작용 들이다.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이 '일반약' 표시를 달고 유통되다보니 슈퍼주인들도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탈법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최근 동네 대형 슈퍼마켓을 둘러봤다. 까스활명수가 버젓이 팔리고 일반약으로 표시된 박카스를 보니 어처구니없는 정부 정책에 가슴을 쳤다. 이 약사는 "무차별 유통되는 일반약을 보니 정부 정책 왜 잘못됐는지 알 것 같다"며 "문제는 정부 시각이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P약사도 할인마트에서 '가정상비약'이란 게시판을 부착한 것으로 봤는데 정부 당국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슈퍼에 버물리, 물파스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슈퍼주인에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파스도 슈퍼 판매가 허용됐다며 우기는 통해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한약사회도 소매점의 불법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의약품외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저장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가정상비약 등의 명칭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위법사례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슈퍼에서 해당의약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수집할 것과 구매 장소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자료가 취합되면 정부의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국회 제공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11-07-29 07:28:45강신국 -
동아, 상반기 매출 4346억원…2.91% 성장에 그쳐국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은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4224억원) 대비 2.91% 증가한 4346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는 쌍벌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아제약은 최대 품목인 스티렌 매출이 소폭 감소하는 등 전문약 부문에서 고전했다. 원외처방액 기준 스티렌 매출은 3.32%(394억원 → 381억원) 감소했으며 오팔몬 역시 11.11%(178억원 → 158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정체 양상을 보였다. 영업이익은 0.92%(595억원 → 600억원), 순이익은 3%(400억원 → 413억원) 성장하는 데 그쳤다.2011-07-28 15:12:0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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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약사법 개정 반대의견 10만건 제출한다오늘 약사법이 입법예고 되자 약사사회의 무더기 반대의견 제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투쟁전략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 저지 100만명 서명운동과 반대의견 10만건 제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 복지부는 업무마비 수준의 반대의견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명 서명과 반대의견 10만건은 산술적인 수치다. 약국당 50명식 서명을 받아 100만명, 약사 1인당 5명을 선정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수치다. 의약외품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약사회는 약사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반대의견을 만들어 각 약국에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약사회 입장에서는 100만건의 서명과 반대의견 10만건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2011-07-28 10:10: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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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대형마트에 박카스 등 공급…들러리 전락 우려도매가 정부의 슈퍼판매 정책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도매상들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비롯 대형 편의점 체인업체들에 박카스 등 의약외품 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일부 도매업체들로부터 박카스 등 9개 품목을 공급 받아 판매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영등포 지점은 지난 22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으며 롯데마트도 28일부터 30개 지점서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편의점들 또한 28일부터 정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처럼 마트 등이 도매상을 통해 공급을 받는 것은 해당 품목 보유 제약사들이 약사회 눈치를 보면서 유통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택한 미봉책이다. 도매업체들이 제약사들이 꺼려했던 유통을 도맡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약국외 유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도매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인 슈퍼판매 들러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4~5개 정도의 도매업체가 대형마트, 편의점협회 등의 공급 요청에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솔직히 첫 거래가 힘들지 거래를 트고 나면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통에 나서는 도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제약사와 직거래가 유리하다.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를 대신 도매업체가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것은 땜질식 밖에 안된다. 도매가 들러리로 설 필요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11-07-27 06:46:42이상훈 -
신약조합,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 재검토 요청제약산업이 의약품 생산, 판매라는 본업을 지속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정선의 의약품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지난 6일 열린 제 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약가산정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신약조합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다뤄진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한다"고 운을뗐다. 제약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 우리나라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것이다. 신약조합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 추진 과제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등재 제네릭의 약가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 산정박식 폐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등 약가산정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이 논의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재투자 여력과 의지를 무력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신약개발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신약개발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등의 기회가 송두리째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신약조합은 이어 "이미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 2006년 선별등재제도 및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시행을 필두로 지난 5년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을 실행할 시점에서 재투자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 점진적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신약조합은 "제약산업이 의약품 생산, 판매라는 본업을 지속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현금수익원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선의 의약품가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약조합은 현재 추진 중인 약가산정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신약조합은 "신약개발과 신약개발의 주체인 제약산업이 국민의료비 절감과 질병치료수단확보 및 국가노동생산성제고를 통해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재무구조 개선 및 신약개발 촉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1-07-26 09:37:0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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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솔', 슈퍼에선 의약외품…약국에선 보험약지난 2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마데카솔연고'의 보험급여 여부를 놓고 약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보험등재 일반약인 마데카솔연고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지만 보험코드(653400550)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약제등제부에 확인한 결과 의약외품 마데카솔연고의 보험급여는 8월1일자로 중단된다. 다만 8월1일 이후라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오는 12월까지는 사실상 급여가 유지된다. 의약외품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마데카솔연고 반품을 위해 약품을 검색해보니 보험코드(653400550)가 살아있어 깜짝 놀랐다"며 "마데카솔은 슈퍼에서는 의약외품, 약국에서는 보험급여약"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P약사는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일반약인 마데카솔케어 연고가 슈퍼에서 팔리고 외약외품이 급여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2011-07-25 12:20:18강신국 -
아스트라제네카 항혈전제 '브릴린타' 식약청 승인한국아스트라제제네카(대표이사 박상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항혈전제 브릴린타에 대한 신약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브릴린타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환자들의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약물로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브릴린타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으로 약물 치료 및 관상중재시술(PCI) 또는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을 환자를 포함한 성인 환자에서 혈전성 심혈관 이벤트 (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처방될 수 있다. 브릴린타는 아데노신 이인산염(ADP) 수용체인 P2Y12에 대사 없이 직접적으로 결합해 클로피도그렐 대비 더 빠른 활성을 보이는 새로운 화학적 계열의 경구용 항혈전제로 알려졌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승기배 교수는 "최근 자료들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원내 사망률, 입원 30일 내 사망률, 퇴원 1년 내 사망률이 각각 7~8% 이상 높게 보고 있다"며 "심장급사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심장 급사 주 원인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효과를 발휘하는 항혈전제를 투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적어도 1년 간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교수는 이어 "이런 와중에 주요 출혈 위험 증가 없이 심혈관계 사망률의 상대위험도를 클로피도그렐 대비 21%나 낮춘 치료제가 등장했다"며 "이는 획기적인 수치로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대표이사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며 급성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브릴린타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치료제로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2011-07-25 09:31:44이상훈 -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위한 시동을 건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기재사항(56조) 등이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등 3분류 내용은 이중 정의항목에 명시되며, 비약사 판매와 약국외 판매처 등도 모법에 담길 예정이다. 약사들에 의해 의약품이 독점 관리돼 왔던 조항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통산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15~20일간의 규제심사, 약 20~30일간의 법제처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에 약 15일이 소요되고 대통령 재가에 이은 국회제출에 약 7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법안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의 속전속결의 정책기조로 보면 8월말이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도 높은 투쟁이 다시 한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는 28일 입법예고가 되면 약사들의 무더기 이의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약사회는 의약외품 지정 고시에 약사 2000명의 이의신청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이전, 복약지도 강화 운동, 광고전,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 당초 기획했던 여론전의 전략들이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2011-07-25 06:4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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