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카솔', 슈퍼에선 의약외품…약국에선 보험약
- 강신국
- 2011-07-25 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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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 급여 중단후 6개월간 유예…약사들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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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일반약인 마데카솔연고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지만 보험코드(653400550)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약제등제부에 확인한 결과 의약외품 마데카솔연고의 보험급여는 8월1일자로 중단된다.
다만 8월1일 이후라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오는 12월까지는 사실상 급여가 유지된다. 의약외품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마데카솔연고 반품을 위해 약품을 검색해보니 보험코드(653400550)가 살아있어 깜짝 놀랐다"며 "마데카솔은 슈퍼에서는 의약외품, 약국에서는 보험급여약"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의 P약사는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일반약인 마데카솔케어 연고가 슈퍼에서 팔리고 외약외품이 급여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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