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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슈퍼주인 "물파스 판매합니다"…정부 정책 역주행

  • 강신국
  • 2011-07-29 07:28:45
  • 소매점, 일반약 불법 취급 급증…약사회, 증거수집 착수

슈퍼에서 팔리는 까스활명수
"마데카솔케어 연고도 의약외품 아닌가요?" "파스도 슈퍼판매 허용 됐으니 물파스도 취급 가능합니다."

슈퍼마켓 주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 20일 의약외품 고시 이후 슈퍼에서 의약외품 취급이 봇물을 이루면서 발생한 부작용 들이다.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이 '일반약' 표시를 달고 유통되다보니 슈퍼주인들도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탈법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최근 동네 대형 슈퍼마켓을 둘러봤다. 까스활명수가 버젓이 팔리고 일반약으로 표시된 박카스를 보니 어처구니없는 정부 정책에 가슴을 쳤다.

이 약사는 "무차별 유통되는 일반약을 보니 정부 정책 왜 잘못됐는지 알 것 같다"며 "문제는 정부 시각이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P약사도 할인마트에서 '가정상비약'이란 게시판을 부착한 것으로 봤는데 정부 당국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슈퍼에 버물리, 물파스를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슈퍼주인에게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파스도 슈퍼 판매가 허용됐다며 우기는 통해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한약사회도 소매점의 불법 의약품 진열·판매 행위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의약품외품을 함께 진열하거나 저장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가정상비약 등의 명칭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위법사례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슈퍼에서 해당의약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수집할 것과 구매 장소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자료가 취합되면 정부의 의약품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국회 제공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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