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 강신국
- 2011-07-25 0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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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만 약 취급' 조항 종지부…약사들, 무더기 이의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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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위한 시동을 건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기재사항(56조) 등이다.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등 3분류 내용은 이중 정의항목에 명시되며, 비약사 판매와 약국외 판매처 등도 모법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통산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15~20일간의 규제심사, 약 20~30일간의 법제처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에 약 15일이 소요되고 대통령 재가에 이은 국회제출에 약 7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법안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의 속전속결의 정책기조로 보면 8월말이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오는 28일 입법예고가 되면 약사들의 무더기 이의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약사회는 의약외품 지정 고시에 약사 2000명의 이의신청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이전, 복약지도 강화 운동, 광고전,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 당초 기획했던 여론전의 전략들이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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