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약국, 발기부전치료제 광고물 비치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50여개의 제약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 예고됐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점검 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POP 및 포스터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가격표와 팜플렛 등을 배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합동 점검은 모니터링 형태로 진행되며, 특정 제약사 및 제품명이 거론되거나 환자들이 유추를 통해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광고물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모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병·의원과 약국내 광고물이 부착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광고물 형태로 발기부전치료제 상담을 알리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특정 제품 처방을 유도하는식의 광고물은 제거해야 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형태의 광고물이 놓였는지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며 "병·의원 환자 대기실이나 약국 안에 비치된 POP나 게시 형태의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예외 등) 취약 지역의 약국을 위주로 보건소 약사 감시원이 동원돼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판매대에 놓인 불법 광고물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 또한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단속 대비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A시약사회 관계자는 "해피드럭에 대한 식약청의 불법행위 단속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며 "어느 범주까지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2012-07-17 12:30:48이혜경 -
무단 촬영된 약국몰카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몰래카메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의한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각 지역 보건소에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약국내 무단 촬영 자료를 이용한 행정행위에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원지역 성소민 약사가 행안부에서 받아낸 답변을 보면 약사회의 입장과 다르다. 성 약사는 행안부에 약국 불법행위를 촬영한 공익목적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행안부 답변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반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5조가 적용이 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성 약사는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비디오카메라로 정상적인 의견표출을 하고 있는 시민을 채증 하는 것이 위법이냐"며 "대약 자율정화 TF의 주장은 이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CCTV 형태, 즉 약국에 고정된 몰래카메라를 가정해 한 것 같다"며 "휴대용 몰래카메라를 들고 약사가 다른 약국을 촬영 한 것이라면 법리를 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금지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59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의 영상물도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2012-07-17 12:29:07강신국 -
의약외품 된 일반약 제조소·판매처 유통관리 강화식약청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외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의약외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외품 유통·판매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0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참석 대상은 약사회, 제약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등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일반약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후 같은 성분의 제품이 꾸준히 허가돼 품목 수가 전환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 의약외품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유통이나 판매에 있어 약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외품 관계법령 ▲의약외품 판매·광고 시 주의사항 ▲의약외품 보관요령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의약외품 제조사와 판매처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업체는 약사법령 무지로 인한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 신청마감은 오는 18일까지며 제약협회 강당 정원인 180명만 참석 가능하다.2012-07-17 12:22:53최봉영
-
위드팜, 존경받는 약사만들기 프로젝트 나선다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존경받는 약사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2년도 위드팜 정기 약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되며 회차당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21일 진행되는 강의는 특강으로 '개국약사가 꼭 알아야 할 약국경영 팁'과 퇴직연금 설명회가 진행된다. 2교시에서는 오성곤 약사가 'OTC 전문가되기'를 주제로 혈약순환제의 개요, 빈혈과 철분제, 간에대한 이해 및 간장에 등에 대해 소개한다. 3교시는 정경혜 약사가 '복약상담 전문가 과정'의 일환으로 불안장애에 대해 설명한다. 위드팜 측은 더불어 '존경받는 약사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약국운영매뉴얼 ▲고객만족서비스매뉴얼 ▲일반약활성화매뉴얼 ▲전산운영매뉴얼(청구, 포스) 총 5개 매뉴얼 중 3개의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위드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제작해 회원 약사에게만 제공하던 매뉴얼이나 경영 팁을 일반 약사들에게도 공개하게 됐다"며 "개국약사들의 약국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고객에게 필요한 약국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2012-07-17 11:44:22김지은
-
무자격자 약판매 협박에 놀란 약사 100만원 빌려다가…경기 부천의 A약국.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고객이 약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직원에 의약품 판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은 무심결에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순간 고객은 돌변했다. 무자격자가 약을 팔았으니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화장실에 갔던 약사가 돌아오자 고객은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시작했다. 결국 고객은 보건소 민원 무마조건으로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약사는 지역 심야약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100만원을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졌다. 무자격자 약 판매가 민원인과 의사단체 몰래 카메라의 표적이 되고 있다. 16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약국 관리 체크 사항을 안내하고 비약사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직원들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후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사례와 전의총이 부천 관내 약국 2곳을 포함해 약 200여 곳의 약국을 고발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전문판매원(카운터), 약국 직원, 약사 가족 모두 고발대상이 된다며 약국 관리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관리 주의사항은 먼저 비약사 약품 판매다. 즉 직원에게 상담을 유도하고 약을 구입 후 비약사 판매를 거론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다. 특사경 등 약국 단속에서도 직원에게 500원짜리 원비디 판매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처방전을 접수 받고 환자정보, DUR, 조제시간 등을 즉시 입력할 것과 의원 업무가 끝났거나 환자의 사정으로 처방전 발급이 어려워 사전 조제 후 처방전을 나중에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환자 사정으로 대신 처방전을 발급받고 조제해 준 경우와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를 하지 못하거나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과 진열과 일반약·건기식·의약외품 혼합진열도 약사감시 단골 지적사항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제, 가루약, 시럽제 분할 조제시 용량 차이 발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일룡 회장은 "약국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과 약사감시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약국 개방된 공간인 만큼 민원인과 팜파라치의 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07-16 12:40:04강신국 -
대형병원들 20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수억원액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기를 둘러싼 리베이트 적발은 처음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5일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K의료원 순환기 내과 A 과장과 B 교수가 병원에서 주먹다짐을 벌이면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전담반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결과 K의료원을 포함, S병원, H병원, K병원 등 9곳이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반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 모(60세)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K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B사 영업본부장 진 모(41)씨 등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매달 5000만원부터 많게는 5억6000만 원까지 챙긴 뒤, 병원 운영비로 썼으며 납품 업체 두 곳이 1년 동안 9개 병원에 건넨 돈만 2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반은 병원 측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2012-07-15 11:09:26이혜경 -
"약사 30여명 왔다가니 일주일새 권리금 4배 올라"좋은 약국자리를 찾기 위한 약사들이 몰려들자 일주일새 권리금이 4배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K약사는 13일 개업을 준비하며 겪은 권리금 폭등사례를 알려왔다. K약사에 따르면 정형외과, 내과 입정이 확정된 경기 동탄신도시 신규약국 입지. 상가주인은 바닥권리금 4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자리를 내놓았다. 상가주인은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고 상가 매매가 여의치 않자 임대로 전환을 한 것이다. 그러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매 관련 카페에 자리를 내놓자마자 약사 문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첫날 4000만원이던 권리금은 다음날 7000만원까지 치솟았고 컨설팅까지 개입하자 단 1주일 만에 1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상가주인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들이 30명은 넘게 찾아왔다"며 "전화문의만 100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상가지만 약국이라는 메리트가 있어 4000만원에 권리금을 책정했는데 며칠 후 1억을 줄 테니 약국임대 계약을 하자는 약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약국자리는 권리금 1억5000만원, 보증금 8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대해 K약사는 "권리 4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100만원이면 현재 약국 부동산 시장에서 괜찮은 매물이었다"며 "그러나 약사들이 몰려들면서 권리금만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 전문 컨설팅이 개입하면서 수 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받아준다는 컨설팅과 더 내겠다는 약사가 있는데 상가주인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컨설팅도 문제지만 자금력을 동원해 약국 자리를 선점하려는 선배약사들을 보니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2012-07-14 06:45:11강신국 -
약사감시 걸린 경남지역 약국 41곳 행정처분 예고경남지역 약국 41곳이 약사감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176곳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 15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1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10건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5건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 조제 3건 등이었다. 이중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진주시 소재 A약국은 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거제시 B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관리준수사항 위반,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약국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2012-07-14 06:44:54강신국 -
"전문카운터 내보내야죠"…청문회서 고개숙인 약사들"약국 구획을 나눠 해당 직원이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내보내야지요. 약사회에서 공문한번만 더 보내주세요."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지난 10일, 12일 약국 29곳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관련 청문회가 개최했다. 자율정화TF에 두 번이나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가 포착된 약국의 개설자들이 청문회 출석대상이었다. 3~4명의 전문카운터를 고용하고 시장통, 중심상가 등에서 일반약 판매에 주력하는 약국들이 청문화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청문회 참석 약사들의 소명 내용을 보면 A약사는 앞으로 약국 구획을 확실하게 나눠 건기식, 의료기기, 의약외품 취급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 구조개편을 보여주기 위한 도면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는 오랫동안 일한 카운터를 해고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약사회 차원의 공문을 다 시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카운터를 곧 내보낼 테니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청문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발뺌한 경우도 있어 청문회를 주관한 임원들을 아연실색케 한 사례도 있었다. 김대업 팀장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에 문제가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인식을 청문회 출석대상 약사들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TF의 목표는 약국의 처벌이 아니라 전문카운터를 약국에서 내 보내게 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출석 약국들이 문제가 되는 카운터를 해고하고 약사를 채용하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재조사에서도 카운터가 또 적발되면 명단공개, 관계당국 고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약사회가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정화TF는 내주 27개 약국의 개설약사를 불러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2-07-13 12:30:17강신국 -
소포장 편의점 가정상비약 약국 판매 득실 '논란'올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될 예정인 소포장 안전상비약의 약국 판매 여부를 두고 약사사회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11일 서울시약사회에 '일반약 편의점 판매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구약사회는 건의문에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약값이 더 비싸더라도 간편한 소포장 일반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약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편의점에서 판매될 예정인 소량포장 약을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사항과 관련, 구약사회 측은 약국이 편의점에서 판매될 약까지 흡수하자는 차원에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회장은 "약국 경영적 측면과 더불어 편의점에서 판매될 약까지 약국에서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득과 실’을 검토해 취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판매용 소포장 상비약이 제공되면 일선 약국에서도 선택에 따라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편의점용 소포장 상비약이 판매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과 편의점에서 유통될 상비약 간의 차별성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약국에서 해당 약이 판매될 경우 편의점 유통뿐만 아니라 일선 도매상으로까지 유통채널이 확대돼, 안전상비약의 유통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도 불법적으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포장상비약이 도매상으로까지 유통경로가 확대되면 불법적인 약 판매가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약사회도 이번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12-07-13 12:28:53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9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10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