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 걸린 경남지역 약국 41곳 행정처분 예고
- 강신국
- 2012-07-14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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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약국 등 176곳 대상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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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176곳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약국관리준수사항 및 유통관리기준 위반 15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12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위반 10건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5건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 조제 3건 등이었다.
이중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진주시 소재 A약국은 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거제시 B약국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 조제내역 미기재, 약국관리준수사항 위반,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약국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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