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4:44:29 기준
  • #평가
  • #약사
  • #염
  • #제품
  • #치료제
  • #인사
  • #급여
  • #침
  • #한약
  • 유통

무단 촬영된 약국몰카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

  • 강신국
  • 2012-07-17 12:29:07
  • 대약 "명백한 법 위반"…민초약사 "위반 아니다"

약국 CCTV에 촬영된 팜파라치 동영상(자료사진)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몰래카메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의한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각 지역 보건소에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약국내 무단 촬영 자료를 이용한 행정행위에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원지역 성소민 약사가 행안부에서 받아낸 답변을 보면 약사회의 입장과 다르다.

성 약사는 행안부에 약국 불법행위를 촬영한 공익목적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행안부 답변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반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5조가 적용이 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성 약사는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비디오카메라로 정상적인 의견표출을 하고 있는 시민을 채증 하는 것이 위법이냐"며 "대약 자율정화 TF의 주장은 이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CCTV 형태, 즉 약국에 고정된 몰래카메라를 가정해 한 것 같다"며 "휴대용 몰래카메라를 들고 약사가 다른 약국을 촬영 한 것이라면 법리를 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금지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59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의 영상물도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성소민 약사의 행안부 질의와 답변

현재 약국가에서 종종 보이는 불법행위인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일부의 약사님들이 몰래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이들 불법행위를 녹화하여 증거로 삼아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이런 방식의 공익목적의 몰래카메라 촬영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이며 처발받을 수 있는 행위?餠?

2. 이런 공익목적의 몰래카메라 촬영 내용을 역시 공익목적으로 일반에 공개하여 불법행위의 척결을 촉구하는 행위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불법을 척결해보고자 하는 협의심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로 낙인찍혀 배척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행안부 답변====== (전체적인 흐름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8228;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질의하신 몰래카메라의 경우 일정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8228;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질의1에 대한 답변 > ㅇ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를 일반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

- 약사법 제23조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제44조에서는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동법 93조제1항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따라서 CCTV 설치ㆍ운영이 무면허 의약조제 및 판매를 방지하고, 무면허 의약조제 및 판매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가,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안내판이 없이, 공개된 장소를 비밀리에 촬용하는 몰래카메라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 o CCTV에 녹화된 살아있는 사람의 영상은 개인영상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15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의 경우에는 설치운영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대신,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을뿐이므로 그 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o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또는 제8조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o CCTV에 녹화된 무면호 약품를 조제하거나 판매한 사람의 영상을 일반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벗어난 제3자 제공에 해당되어 제1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는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려운 경우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목적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 볼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4)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소민 약사 추가질의 혹시 몰래카메라가 지정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휴대하여 가지고 다니는 소형의 카메라인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안부 추가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반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