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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무자격자 약판매 협박에 놀란 약사 100만원 빌려다가…

  • 강신국
  • 2012-07-16 12:40:04
  • 합의금 건네...화장실 간새 지인이 직원에게 약 판매 유도

자료사진
경기 부천의 A약국.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고객이 약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직원에 의약품 판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은 무심결에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순간 고객은 돌변했다. 무자격자가 약을 팔았으니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화장실에 갔던 약사가 돌아오자 고객은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시작했다.

결국 고객은 보건소 민원 무마조건으로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약사는 지역 심야약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100만원을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졌다.

무자격자 약 판매가 민원인과 의사단체 몰래 카메라의 표적이 되고 있다.

16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약국 관리 체크 사항을 안내하고 비약사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직원들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후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사례와 전의총이 부천 관내 약국 2곳을 포함해 약 200여 곳의 약국을 고발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전문판매원(카운터), 약국 직원, 약사 가족 모두 고발대상이 된다며 약국 관리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관리 주의사항은 먼저 비약사 약품 판매다. 즉 직원에게 상담을 유도하고 약을 구입 후 비약사 판매를 거론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다.

특사경 등 약국 단속에서도 직원에게 500원짜리 원비디 판매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처방전을 접수 받고 환자정보, DUR, 조제시간 등을 즉시 입력할 것과 의원 업무가 끝났거나 환자의 사정으로 처방전 발급이 어려워 사전 조제 후 처방전을 나중에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환자 사정으로 대신 처방전을 발급받고 조제해 준 경우와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를 하지 못하거나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과 진열과 일반약·건기식·의약외품 혼합진열도 약사감시 단골 지적사항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제, 가루약, 시럽제 분할 조제시 용량 차이 발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일룡 회장은 "약국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과 약사감시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약국 개방된 공간인 만큼 민원인과 팜파라치의 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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