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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된 일반약 제조소·판매처 유통관리 강화

  • 최봉영
  • 2012-07-17 12:22:53
  • 식약청, 20일 사전교육 통해 주의 환기

식약청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외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의약외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외품 유통·판매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0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참석 대상은 약사회, 제약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등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일반약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후 같은 성분의 제품이 꾸준히 허가돼 품목 수가 전환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

의약외품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유통이나 판매에 있어 약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외품 관계법령 ▲의약외품 판매·광고 시 주의사항 ▲의약외품 보관요령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의약외품 제조사와 판매처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업체는 약사법령 무지로 인한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 신청마감은 오는 18일까지며 제약협회 강당 정원인 180명만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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