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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 판 종업원 신고 안할테니 200만원 달라"무자격자 약 판매 동영상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종 팜파라치가 나타났다. 17일 경기 A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인조 남성 팜파라치가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뒤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인조 팜파라치는 가운을 입지 않은 종업원에게 접근한 뒤 훼스탈, 탈지면, 마스크, 물파스 등을 구입하며 현장을 몰래카메라에 담았다. 이들은 약국 외에도 PC방, 식당 등에서도 불법현장을 촬영,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팜파라치에게 당한 K약사는 "같은 상가 PC방에서 컵라면을 팔다 동영상이 촬영되자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무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신고꾼이 며칠 후에 우리 약국에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 비약사 약 판매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을 한다"며 "동영상 원본을 넘길 테니 2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하소연을 할 수 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접근해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쇼핑하듯이 사는 통에 무자격자 약 판매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는 포상금이 없다"면서 "다만 약국은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아마 포상금이 없는 것을 알고 약국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국에 대한 동영상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2012-08-17 06:44:58강신국 -
발기부전제로 바꿔치기된 가짜 건기식 자진회수미국에서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밀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어 유통, 판매시킨 일당이 구속됨에 따라 식약청이 시중에 유통된 수만병의 제품을 서둘러 자진회수 조치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가짜 건기식 '지플로우(G-FLOW)'에 대해 미국 업체 제이디(JD NUTURACERTICAL) 자진회수를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짜 건기식을 판매하다 구속된 박모 씨와 유모 씨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발기부전제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을 밀반입한 뒤, 정식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기식 용기에 넣고 포장한 뒤 몰래 유통시켰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플로우'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회에 걸쳐 정식 수입된 완제품으로 약 2710병은 정밀검사 후 정식통관된 제품임이 입증돼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인 2만병에는 발기부전제 성분이 들어있으며, 위조 포장됐음에도 외관 또한 동일하다. 다만 식약청은 구속된 일당들이 제품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제품 통 밑면에 'SC' , 'DB' 라고 표기된 것을 사용해 정식 수입된 제품 'TDC'과 간접적으로 구분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2-08-17 06:08:19김정주 -
약국, 한약규격품-농산물 혼합진열 '주의보'한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한약규격품과 농산물을 혼합진열,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판매 약국에서 한약규격품과 일반 농산물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농산물 구분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꼽은 문제 지역은 서울 동대문, 충남 금산, 대구, 경북 영천 약령시다. 약령시에 위치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등에서 한약규격품과 농산물을 동일 매장 또는 매장입구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약규격품 판매구역과 농산물 판매구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표지판을 사용해 한약규격품이 아닌 것은 농산물이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화했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2012-08-16 12:24:44강신국 -
발기부전약 들어있는 '가짜 건기식' 유통일당 구속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캡슐에 넣어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이 제조해 몰래 판매한 가짜 건기식 시가는 무려 76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기식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 씨(47)와 유모 씨(53)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 송치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제 성분 함유 캡슐을 정식으로 수입된 건기식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기식 용기에 넣고 포장한 뒤 몰래 유통시켰다. 이 들이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제품은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로, 유통 분량만 무려 총 2만4462병, 시가 총 76억원 상당이었다. 조사 결과 '옥타원'과 '라미코-F', 'F-365'의 경우 캅셀당 디메칠치오실데나필 11.77mg이, 디메칠실데나필도 0.01mg씩 검출됐다. '지-플로우'는 캅셀당 실데나필 51.8mg, 타다라필 13.54mg이 각각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박모 씨는 이 제품들이 정식 루트를 통해 수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 임시숙소를 마련해 위조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미국에서 발기부전제 캡슐 75만개를 국제 택배로 밀반입하기까지 했다. 경인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회수조치 하는 한편 이미 유통된 제품들에 대해 구매하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2012-08-16 09:54:57김정주 -
대형약국 "경력직 조제보조원 우대"…채용공고 빈축조제보조원 찬반 문제가 또 다시 약사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들이 공개적으로 조제보조원 채용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과 로컬 약국들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를 이용, 조제보조원 모집 공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1년 이상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우대하며 조제보조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조제보조원 모집 공고를 게재한 한 약국은 게시물에서 "로컬 문전이나 대학 문전약국 경력자를 특히 우대한다"며 "토요일 격주 근무에 일요일은 휴무, 고졸이상, 연령의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국에서는 "1년 이상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조제보조원 경력이 있는 직원을 급하게 모집 중"이라며 "경력자에게는 특별 우대를 제공할 방침인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게재했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경력이 일정정도 되는 조제보조원들에게는 별도의 식대는 물론 퇴직금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는 기본이고 토요일 격주 휴무와 별도의 월차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약국들도 있다. 보조원 모집 공고를 낸 한 약국은 "경력자에 한해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약국이 부담하고 점심 식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월 1회 월차와 더불어 별도로 연 5회 휴가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약국 보조원 명목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조제실에서 약사를 보조해 약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모집 공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지만 조제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에 취업한 직원들의 역할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조제실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무자격자 조제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2-08-14 12:29:39김지은 -
"처방전·약봉투에도 복약지도 정보 제공을"올해 안으로 서울시 내 약국을 대상으로 구두 복약지도 외 조제약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 6월에 진행된 제3회 시민제안 좋은정책제안 공모에서 '병원 처방전과 약봉투에 약정보와 복용법 제공'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을 제안한 시민은 "병원 처방전이나 약국 약봉투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 이름만으로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알 수 없다"며 "약국에서 약봉투에 약의 특성이나 효능, 복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주면 의약품을 복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해당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 약사회들에 약국에서 약정보와 복약법 등에 대해 구두 외 별도의 약봉투, 또는 서면 안내문 등으로 복약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시민의 정책제안 선정으로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5049개 약국을 대상으로 조제약 정보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는 개별 약국들이 프로그램, 프린터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지역 약사회,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말까지 약국에서 약봉투 내 복약제공이나 별도 서면 조제약 안내문 등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의 복용 약에 대한 알권리 확보 및 강화되고 약국 서비스 향상으로 인해 약국 이용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더불어 환자들이 복용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복약 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도 회원 약국들의 철저한 서면 복약지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서울시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회원 약국들은 약 봉투에 조제되는 약의 특성이나 효능, 복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별도 스마트폰이나 복약안내문을 제공해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2-08-14 06:44:58김지은 -
약국보조원제, 팜파라치 등에 업혀 수면위로 떠올라약사 사회의 오래된 뜨거운 감자 '약국 보조원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조원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팜파라치 문제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안전상비약 편의점판매를 앞두고 약사사회에서도 약국 보조원제도 도입에 대한 뚜렷한 방향설정에 대한 일부 약사사회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하반기 주요사업 중 회원들을 중심으로 약국 보조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더불어 약국 보조원제도와 관련한 외국사례, 제도와 관련한 국내 약국 현황 등의 자료를 취합해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김종환 회장은 "약국을 타깃으로 한 외부 팜파라치들의 무분별한 활동과 약 편의점 판매 등으로 어느 때보다 조제보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설문조사 등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약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북약사회는 초도이사회를 통해 약국보조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약사회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식 건의한 상태이다 약사회는 약 편의점 판매 등이 진행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약사 보조원제도를 공론화 해 장단점을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공식 건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충북약사회 관계자는 "전산원이나 약사 가족의 단순 판매는 불법이고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하는 것은 혀용된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조원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 수성구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와 약사회, 대학이 연합해 공식적으로 '약국 전산 매니저'를 배출해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배출된 전산매니저가 약국 보조원 양성화에 대한 초석이 될 수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약사사회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여전히 약국 보조원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여러 상황상 보조원 제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있을 대한약사회 선거 입후보자들도 정책 공약 중 보조원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12-08-13 12:25:23김지은 -
청구 불일치 '1등급 약국' 고강도 조사 임박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 태풍이 불 전망이다. 13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 유선상으로 현지조사 통보가 시작되는 등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부당청구금액이 청구액의 10%를 넘는 1등급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국 약국을 약 2만개로 가정할 경우 1등급 약국은 전체약국의 4% 수준인 800~900곳이다. 이들 약국은 복지부 조사팀의 강도 높은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지조사는 내년 6월까지로 예고돼 있어 청구 불일치 금액이 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약국은 약 1년간 좌불안석의 기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 부당청구 의심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약국 1600여 곳(전체약국의 8%)은 심평원 지원의 현지확인 대상이 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청구를 했지만 사입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복지부 연락을 받지 않은 약국들도 미리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지원에 정보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보에 한계가 있다"며 "구입근거 자료가 없으면 일단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몰린 가능성이 큰 만큼 도매사와 제약사로부터 사입근거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3등급 약국은 월 부당청구액 10만원 미만이다. 전체약국의 68%가 여기에 해당하며 소명이 안 되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아울러 약 4000곳의 약국은 이번 청구-불일치 조사, 환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다.2012-08-13 12:25:00강신국 -
같은 날 약 사고 다른날처럼 조작…막나가는 팜파라치최근 경북지역 A약국은 연이어 날벼락을 맞았다. 한달전 종업원이 일반약을 건넨 것이 팜파라치 영상에 찍혀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보건소로부터 2차 고발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1차 고발과 행정처분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상황에서 한달 간격으로 2차 고발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아 약사는 직접 진위 파악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두번째 팜파라치가 촬영해 고발한 시점이 1차 고발된 시점과 동일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미심쩍게 생각한 약사가 고발 접수됐다는 동영상과 약국 내 CCTV를 비교한 결과, 팜파라치가 같은 시각 2개의 약을 각각 구입하고 다른 날처럼 동영상을 편집해 보건소에 고발 접수를 진행했던 것이다. 해당 약사는 "주변 약국 중 일부도 두차례 고발된 것을 확인하니 우리와 같은 수법으로 연이어 약을 사고 다른 날처럼 편집 해 고발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연속 고발 접수된 약국들이 있다면 약국 CCTV나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는 또 "고발된 영상의 시간이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속 약국 밖이 환하다거나 주변 상가의 간판이 켜져있지 않았다면 편집된 영상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약국들은 고발된 시간의 동영상과 약국 CCTV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이틀 연속 한 약국을 방문해 같은 수법으로 종업원의 약 판매 장면을 촬영해 연속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조제가 몰려 약사가 바쁜 시간을 틈타 이틀 연이어 약국을 방문해 종업원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한달 간격으로 두차례 고발접수 한 것이다. 해당 약사 역시 1차 고발 시 발각된 무자격자 약 판매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한달 간격으로 2차 고발이 이뤄짐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에 놓여진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팜파라치 피해가 많은 지역 약사회들은 대응방안을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측은 현재 팜파라치 고발 접수된 약국 중 무혐의 처리 된 약국들의 사례들이 모이면 보건소와 해당 기관 측에 문제제기 할 예정이다. 팜파라치 고발자 관련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몰카를 촬영하고 약국을 고발해 선의의 약국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012-08-11 06:45:00김지은 -
청구 불일치 약국 현지 확인, 이르면 다음주부터약국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평원 현지실사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최근 일부 약국들을 중심으로 유선을 통해 현지확인 여부를 사전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급여조사실은 최근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과 관련, 현지확인을 진행한다는 사전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원에서 각 지원별로 약국 현지확인에 대해 공고를 내린 상태"라며 "지역별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주 안에 통보받은 약국에 한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현지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심평원 자체적으로 대체청구의 부당 개연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 명령에 의해 수행하는 현지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 불일치 관련 약국 부당 개연성과 규모에 따라 현지확인과 조사를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며 "청구 불일치 현지조사의 경우 현재까지 시행 시기와 사전 통보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상 이번에 진행 중인 현지확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2012-08-11 06:4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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