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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규격품-농산물 혼합진열 '주의보'

  • 강신국
  • 2012-08-16 12:24:44
  • 복지부, 소비자 혼란 초래…약령시 약국·한약국 등 지목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한약규격품과 농산물을 혼합진열, 판매하자 보건복지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판매 약국에서 한약규격품과 일반 농산물이 혼재돼 있어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농산물 구분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꼽은 문제 지역은 서울 동대문, 충남 금산, 대구, 경북 영천 약령시다.

규격한약재(왼쪽)와 일반 농산품
약령시에 위치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등에서 한약규격품과 농산물을 동일 매장 또는 매장입구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약규격품 판매구역과 농산물 판매구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표지판을 사용해 한약규격품이 아닌 것은 농산물이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자가규격제(단순가공.포장.판매제)를 폐지하고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강제화했다.

대상 약재는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재된 547개 품목이다.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이름이나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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