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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대형약국 "경력직 조제보조원 우대"…채용공고 빈축

  • 김지은
  • 2012-08-14 12:29:39
  • 모집광고 버젓이 게재…보건소 "조제실서 약 다루면 위법"

조제보조원 찬반 문제가 또 다시 약사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들이 공개적으로 조제보조원 채용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과 로컬 약국들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를 이용, 조제보조원 모집 공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1년 이상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우대하며 조제보조원 채용에 나서고 있다.

조제보조원 모집 공고를 게재한 한 약국은 게시물에서 "로컬 문전이나 대학 문전약국 경력자를 특히 우대한다"며 "토요일 격주 근무에 일요일은 휴무, 고졸이상, 연령의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국에서는 "1년 이상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조제보조원 경력이 있는 직원을 급하게 모집 중"이라며 "경력자에게는 특별 우대를 제공할 방침인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게재했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경력이 일정정도 되는 조제보조원들에게는 별도의 식대는 물론 퇴직금 지급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또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는 기본이고 토요일 격주 휴무와 별도의 월차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약국들도 있다.

보조원 모집 공고를 낸 한 약국은 "경력자에 한해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약국이 부담하고 점심 식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월 1회 월차와 더불어 별도로 연 5회 휴가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약국 보조원 명목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조제실에서 약사를 보조해 약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모집 공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지만 조제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에 취업한 직원들의 역할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조제실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무자격자 조제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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