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등돌지자 '슬쩍'…약값계산은 훔친제품으로"추석연휴 약국 문 열었더니 훔친 제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젊은 엄마 때문에 황당했죠." 부산지역 약국에 젊은 엄마가 약국에 진열된 밴드를 훔친 뒤 바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지난 1일 CCTV를 통해 확인한 훔친제품 환불 사건을 공개했다. 1일 오전 아이와 같이 약국에 온 엄마는 아이 코감기약을 달라더니 약사 설명을 듣고 약을 주문했다. 이후 약사가 등을 돌리자 매대 앞쪽에 진열된 고가의 밴드 몇 통을 집어서 앞에 놓고 약사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엄마는 다른 식구가 사왔는데 잘 안붙는다며 약값으로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P약사는 "석연치가 않아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 약국 매대에서 밴드를 집어 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명절 연휴에 약국 문 열었더니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말 눈 뜨고 코 베였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훔친약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2-10-04 06:44:48강신국 -
잘못된 만남…'당뇨약+홍삼' 저혈당 유발당뇨 치료제와 나이아신 보충제를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또 당뇨 치료제와 홍삼을 먹으면 효과가 지나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일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궁합이 맞지 않아 의사나 약사는 처방이나 판매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식약청은 웹진 '열린마루'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기식과 의약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의약품 효과가 떨어지거나 과해질 수 있다.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당뇨 치료제와 니이아신 보충제, 골다공증 치료제와 마그네슘·칼슘·철 보충제를 함께 섭취할 경우다. 또 퀴놀론계 또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 마그네슘·망간·아연·철·칼슘 보충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혈액응고 억제제(와파린)와 비타민 K, 사이클로스포린 면역억제제와 클로렐라·스피루리나 등 면역증진 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효능을 볼 수가 없다. 반면 당뇨 치료제와 홍삼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 증세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고혈압 치료제와 요오드·칼륨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혈액응고 억제제와 홍삼 등 혈액개선 제품을 먹으면 혈액흐름이 증가해 항지혈 현상이 올 수 있다. 또 이뇨제와 알로에 제품을 먹을 경우 칼륨 감소로 저칼륨 증세로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간에도 음식궁합이 있듯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궁합이 있다"며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병용할 때 의약품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10-02 06:14:58최봉영 -
"거래명세서론 미흡…세금계산서도 보여 주시죠"고가약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일부 약국이 ' 청구불일치' 현지조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거래된 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불일치 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대량의 고가약을 현금으로 보험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관행처럼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인해 '저가약 대체청구'로 오인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가약을 구매 이후 의사의 처방전 대로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사입을 증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문제로 일선 약국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는 서울 마포구약사회 양덕숙 회장은 "과거 현금으로 구매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만을 받는 경우가 관행처럼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심평원이 최근 현지조사를 하면서 세금명세서를 함께 보여달라고 하면서 청구불일치를 문제삼고 있다"며 "심평원의 현지조사 목적은 공급내역의 청구일치 및 불일치를 따지는 것이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로 위법성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금명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약국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해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구약사회원들이 현지조사를 받고 문의를 하면서 대한약사회에도 구두로 건의를 한 상태"라며 "공급내역-청구불일치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2012-09-29 06:20:00이혜경 -
약사아들, 약국 8백곳 들쑤셔 2700만원 뜯어내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약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약국에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외삼촌 K(45)씨와 조카 B(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800여 곳의 약국에 협박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약국에서 모두 2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2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약을 구입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약사 K(32)씨를 협박,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약국 29곳이 여전히 협박을 받고 있었다며 이들의 노트북에서 106개 약국 명단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수첩에 해당 약국 외 다른 약국의 상호 및 연락처가 다수 기재돼 있는 점으로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2012-09-28 12:24:58강신국 -
불법약 사용→리베이트→환자정보유출…병원 적발무허가 자궁경부암 진단 약품으로 11만명의 환자를 검사한 업체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에 쓰이는 약품인 HPV DNA칩를 불법으로 제조·판매, 진단검사를 실시한 A사 대표 문씨(58)와 환자소개업체,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의 관계자 27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허가 '43종 HPV CHIP' 제조 업체 적발 = A사는 CHIP제조판매 수탁검사를 하는 업체다. A사는 2007년부터 20112년까지 HPV CHIP 제조·판매·검사를 하면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HPV DNA CHIP을 사용해 전국 여성 환자 11만명을 검사하고 검사료 2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A사는 C업체(의약품도매상)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43종 HPV DNA CHIP 1만개(Test), 시가 8800만원 상당을 유명 대형병원인 E병원, F병원등에 납품했다. 제품을 공급받은 E병원, F병원은 무허가 CHIP을 사용해 환자 8000여명을 상대로 HPV 검사를 했다. 결국 A업체 대표, 의약품도매상 C업체대표 등 3명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무허가 불법의약품으로 검사한 E병원과 F병원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업체(검사대행) 리베이트 제공 = 여성질환 전문 검사대행업체인 B업체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611개 산부인과의원 등을 상대로 무허가 HPV DNA CHIP으로 영업활동을 한 혐의다. B사는 의사 등 69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 수수한 병원관계자 8명과 금품을 제공한 B업체 대표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불구속 입건했다. 61개병원 및 관계자는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 ◆환자개인정보 유출 = 전국 611개 병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B업체에 진료정보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B업체 직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유출된 환자정보는 차트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환자개인정보, 환자 질 내부 확대촬영사진, 검사결과 등이다. 이중 리베이트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소재 G병원 등 8개 병원 관계자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603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허위청구 정황 포착 = 적발된 병의원은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영업사원을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HPV검사를 의뢰, 전국 11만명 여성 환자의 HPV검사에 대한 부정확한 검사결과 제공했고 건강보험를 허위청구한 장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건보공단에 관련 병의원의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A사는 2010년 식약청으로부터 최초 단속을 받았지만 영업정지 등 중징계 없이 과징금 700만원 처분을 받아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611개 병의원이 검사 대행업체에 불과한 B사에 검사결과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했다"며 "환자 개인정보가 진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출·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병·의원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2-09-28 06:44:52강신국
-
담배파는 약국 '논란'…지자체, 취급포기 권고지자체가 나서 담배 취급 포기를 권고하고 나서는 등 담배 파는 약국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 73곳에 자진폐업신고 등 자정노력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가 건강한 유해한 담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도덕성과 약국의 신뢰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담배판매지정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에 대해 자진폐업신고 등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각 분회에 담배 파는 약국들의 자진폐업을 독려한 예정이다. 이미 2004년 담배 소매인 지정 제외 업소에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업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전 등록업소에 대해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04년 이전 담배 판매 소매인 등록을 한 약국들이 문제인 것. 이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국의 담배 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이 금연보조제와 담배를 동시에 취급하는 모양새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국이 스스로 담배판매권을 포기하지 않는 속내를 보면 10%의 높은 마진 때문"이라며 "병 주고 약주는 꼴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2004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개설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해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현재 담배를 파는 약국은 주로 소매지정을 포기하지 않은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약사회 차원의 약국의 담배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만 약국 138곳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 담배를 파는 약국이 73곳임을 감안하면 5년새 65곳의 약국이 담배 취급을 포기한 것이다.2012-09-27 12:20:38강신국 -
아크릴판 하나로 혼합진열 위반·가격시비 차단약국의 사소한 부주의로 의약품과 의약외품 혼합진열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약사가 색다른 대처사례를 공개해 주목된다. 26일 제주도 메디칼약국 오원식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약국에서 직접 활용 중에 있는 건기식과 일반약, 의약외품 진열법과 가격표시방법을 알려왔다. 오 약사는 "일부 약국들이 작은 부주의나 지나친 약사법 때문에 혼합진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보고 안타까워 약국에서 활용 중인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두달 전 오 약사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활성화 해보자는 생각으로 매대 밖에 일부 공간을 활용, 건기식 코너를 마련했다. 하지만 별도로 마련된 코너에 질환별로 관련되는 건기식과 일반약을 함께 진열, 홍보효과를 높이고 싶었지만 이는 곧 혼합진열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크릴 쇼케이스'이다.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아크릴판에 건기식, 약의 간단한 소개를 넣고 아래에는 약의 종류를 표기해 주는 방법이다. 실제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기식을 한 곳에 배치하더라도 이를 가격라벨 바코드나 별도 표시를 통해 제품명과 규격, 가격, 일반약인지 외약외품인지 구분을 확실히 해 두면 혼합진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약사는 또 아크릴 옆에는 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코너 등에서 활용 중에 있는 소형 가격표시기도 함께 배치했다. 이 역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금속가격표라는 이름으로 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오 약사는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는 환자에게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리고 간단한 수고만으로 비교적 고급스러운 진열 모습을 연출해 보고자하는 생각이었다"며 "아크릴케이스에 정보 외에 약의 종류를 기재하면서 혼합진열 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 약사는 또 "가격표시기 설치 이후에는 실제 약국에서 일반약이나 건기식 가격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하거나 시비를 거는 환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약국을 다변화하고 차별화해 보자는 생각이 소소한 약국 문제들도 해결하는 방법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2012-09-27 12:19:00김지은 -
이철희 약사, 브라질 무술 '주짓수'대회서 은메달부산시약사회 이철희 자문위원(대한약사회 감사)이 브라질 무술인 '주짓수' 대회에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자문위원은 지난 21일 전주 우석고등학교에서 열린 주짓수대회(JIU JISTU KOREA GRAND PRIX OPEN CHAMPIONSHIP)에 참가했다. JIU-JITSU(柔術, 브라질 주짓수)는 관절 꺾기나 조르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전적인 무술로 이 자문위원이 출전한 경기는 40대 이상 성인 화이트부(주싯주 시작 후 1년 반∼2년 미만인 흰띠 선수들이 출전) -82kg다. 이 자문위원은 지난 2월부터 매일 저녁 주짓수를 수련해 왔으며, 주짓수 외에중학생 시절부터 태권도와 검도를 수련해 각각 공인 5단과 3단이다. 이 자문위원은 1970년 제51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일반부 페더급 부산시예선전에서 3위, 1972년 제5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검도 대학부 단체전에 부산대학교 대표선수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다.2012-09-26 10:06:33강신국 -
"내가 먼저"…조제순서 따지는 환자 진정시키려면"내가 먼저 왔는데 왜 순서를 안지켜요." 이는 처방전 접수 순서와 다르게 간단한 조제약부터 투약했을 때 약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환자 항의다. 처방전이 몰리는 시간이면 환자들도, 약사들도 진이 빠지기 일쑤다. 이에 지역약사회가 조제 순서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작해 화제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6일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 순서와 다르게 투약될 때 환자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한 안내문을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조제약품수, 조제일수, 조제난이도 등에 따라 처방전이 접수된 순서와 다르게 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문을 기획한 조상일 회장은 덕평휴게소 식당 안내문에서 힌트를 얻었다. 휴게소 식당에서 조리방법이나 등에 의해 식사 준비시간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 한 것. 조 회장은 "항생제와 소염제 등 1분도 안되는 안 걸리는 조제가 있어 먼저 투약했을 때 먼저 온 장기처방 환자의 항의를 받아본 경험은 약사라만 누구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환자가 거세게 항의하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통해 먼저 양해를 구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해당 안내문을 인쇄해 각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2012-09-26 06:44:55강신국 -
"의사가 특정약국으로 유도"…조제 담합 경찰수사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한 행위를 신고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 확인 결과 해당 병원은 병원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지시)하고 ▲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 약국의 이름을 써주며 반드시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또 병원은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는 등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제2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돼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는 900여건에 이른다. 이중 건강분야의 공익침해 신고 접수가 361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과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2012-09-25 13:05:42강신국
오늘의 TOP 10
- 1800억 엔트레스토 특허 혈투 이겼지만 제네릭 진입 난항
- 2먹는 GLP-1부터 새 기전 신약까지...FDA 승인 촉각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창고형약국 약사회 징계안 확정
- 4대원 P-CAB 신약후보, 항생제 병용요법 추진…적응증 확대
- 5차세대 알츠하이머 신약 '키썬라', 올해 한국 들어온다
- 6130억 베팅한 이연제약, 엘리시젠 880억으로 답했다
- 7약정원 청구SW 단일화 성공할까...7500개 약국 전환해야
- 8[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과 OD파티 '위험한 공존'
- 9"한국백신 창립 70주년, 성숙기 넘어 100년 기업 도약"
- 10'팬데믹 특수 소멸' 엑세스바이오의 570억 생존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