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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정흥준 기자
  • 2026-06-19 06:00:59
  •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제약업계, 18일 실무협의체
  • 자료제출의약품·복합제 포함 약가조정 방안 논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단계적인 기등재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합제는 조합 성분 중 하나라도 2012년 전에 등재했다면 올해부터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제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오래된 성분을 기준으로 1, 2단계 약가인하 대상이 구분된다는 의미다.

1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제약업계는 기등재 약가인하 관련 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료제출의약품과 복합제를 포함해 1-2단계 분류 방안과 약가 조정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단일제와 복합제 모두 단독등재 품목의 경우에는 기등재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복합제는 조합 중 가장 오래된 성분을 기준으로 1, 2단계를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복수 등재 품목은 모두 인하 대상이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기등재 약가인하는 2012년 등재를 기준으로 1-2단계 그룹으로 나눠 약가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총 10년간 단계적인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데 그룹에 따라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2012년까지 등재한 1단계 약제는 올해부터, 2013년 이후 등재한 약제는 2030년부터 약가인하가 시작된다.

가격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단계 분류는 업계 최대 관심사다.

대부분의 단일제는 손쉽게 구분이 이뤄지지만 복합제는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성분을 하나라도 조합한 복합제는 2013년 이후 등재했어도 1단계 인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약가인하된 단일제 성분의 합산액으로 복합제의 인하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현 복합제 가격에 45% 산정률을 적용해 인하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령 에제티미브10mg와 아토바스타틴10mg 복합제 조합의 경우 복합제 가격에서 그대로 45% 인하할 경우 871원, 단일제 45%의 합산액으로 인하할 경우 1184원이 된다. 현 복합제 가격에 산정률을 적용해 인하하면 313원의 약가가 더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아직 협의체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합제의 약가 산정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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