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금지 입법 추진…상비약 운명은?
- 강신국
- 2013-03-15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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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의원, 법안 발의…복지부 "심야영업 안하면 상비약 취급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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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안이 확정되면 편의점의 가정상비약 판매 권한이 박탈될 것으로 보여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즉 가맹사업법 12조 1항 2호에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유형에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상의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가정상비약 판매에 제동이 걸린다.
개정된 약사법을 보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점포가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만약 24시간 운영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이 취소된다.
결국 가맹점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은 수정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이 취소된다"며 "심야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편의점이 심야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취급권을 줄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편의점 본사가 브랜드 관리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점주들에게 24시간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며 "가맹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운영을 강제할 수 없도록 법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이 통과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편의점협회는 현재 일부 편의점 점주들의 24시간 영업의 강제성 주장은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창업자의 동의와 선택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금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객이 될 것"이라며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해지면 생활편의 제공, 안전상비약 판매,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약사회의 안전상비약 대책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찬휘 회장은 후보자 시절 "일반약 편의점에 판매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부분을 삭제하여 영업지역 보호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2조 제11호 및 제12조 제1항 제4호). 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가맹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33조 제1항). 다.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7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항)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의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11조 제5항 신설) 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가맹서비스나 재화의 내용 등이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유형에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액을 위약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과도한 위약금 설정을 금지(제12조 제1항 제5호 신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가 준수하여야 할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제3항 신설) 자.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의2 제3항 신설),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결렬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4항 신설). 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삭제하고,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
가맹점 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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