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라 다음 날 마약소매 보고한 약국에 과태료?
- 강신국
- 2013-03-19 1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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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판매실적 보고일이 토요·공휴일이면 익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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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마약의 판매실적을 보고 해야 하는 약국. 그러나 보고 마감일인 10일이 토요일나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다음날까지 마약판매실적 보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마약관리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는 일선 보건소는 원칙으로 고수해 약국의 마약 소매보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려다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약국 입장에서 마약류 소매보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접수 유무가 중요한 관건이 된 것이다.

이에 식약청은 마약류관리법에 다음달 10일까지 마약 사용실적 보고를 하게돼 있고 기간의 계산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아 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민법을 보면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 소매보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결국 해당약국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다 과태료 부과처분 위기에몰리자 식약청의 유권해석으로 마약 소매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최종수 회장은 "유사사례로 다른 지역 약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명쾌한 정리가 필요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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