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만"…전국 보건소에 공문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업무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에 국한된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부정적 입장을 담은 민원회신을 전국 254개 보건소에 내려보냈다. 복지부가 전국 보건소에 민원회신을 일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약사가 단독으로 00약국 명칭 개설이 가능한지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먼저 한약사가 00약국 명칭으로 약국개설을 요청하면 보건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 2조 3호의 약국 정의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또 복지부는 약사법 2조 2호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약사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일반약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단속할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기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민원답변 자료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보건소 관계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민원이 들어와도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박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유권해석 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이행 조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다"며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민원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보건소에만 맡겨 놓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도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만 계속할 것이라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지부장은 "민원질의와 회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이 문제라는 것 아니냐"며 "약사법을 개정해 이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11-02 06:45:02강신국 -
"군병원은 무자격자 조제 가능?…어불성설"전국 실천하는 약사들(이하 전실약)은 2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내놓은 약사 현역장교 편입 개정안 반대 주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전의총은 1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약제장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해 "군대 내 필요한 것은 '약사'가 아니라 '약제, 의료장비, 의료인력'"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전실약은 군병원 등에서의 조제와 일반약 취급 안전성 등을 강조하며 약사장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실약은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처방전 20건당 1건의 처방착오가 발생하고 8명 가운데 1명의 환자가 잘못된 처방전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국내 군대 내 의사 처방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전실약은 또 전의총이 '군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출신 약제병사들도 조제 및 복약지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전실약은 "국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약사가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군대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면 당연히 약사가 처방부터 조제까지 담당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실약은 "2011년 한해동아 군병원에서 2만 2902건의 불법 조제가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의약품 투약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전의총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3-11-02 00:46:29김지은
-
김용익 "원격진료는 2류진료…기재부 정책이다"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원격진료는 '2류진료'이고,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네트워크화 된 원격진료 의료기관이 속출하게 되고, 동네의원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쟁점사항도 일일이 열거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인가, 기술적으로 의료장비가 제대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의료사고나 오진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잘해봐야 '2류 진료' 밖에 안된다. 환자 대면도 안하는 데 건강관리 차원이면 몰라도 약까지 처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기 가격도 문제 삼았다. 유헬스 게이트웨이 가격이 현재도 40만원 정도인데 1년에 3~4회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 어림잡아 100만원 상당의 기기를 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 통신료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9000원이 조금 넘는 재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원격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적용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 수가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가 대폭 인상해주면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출연할 것"이라면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대적으로 환자 모집에 나서게 되고, 네트워크 치과보다 더 쉽게 전국 체인기관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의료기기업체, 통신업체, IT업체 매출이 최대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의료는 파괴되고 매출 크기만큼 의료비는 껑충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개입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없었다. 복지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면서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똑같은 정책을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기초연금 등 공약이행에 정신이 없는 복지부가 원격진료까지 끌고가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적한 건강보험 수가나 쏠림현상 등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우려 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육성 정책을 담당한다. 경제성만 따져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2013-11-01 13:06:30최은택 -
약국 직원 면접에서 묻는 말이 "약도 짓나요?""다짜고짜 '약도 조제해야 하면 급여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전에 일했던 약국들의 실태가 어땠으면 이런 말이 나오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일 경기도의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직원 면접을 보면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일선 약국가 조제 보조원 기용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해당 약사에 따르면 전산원 채용을 위해 인터넷 구인구직란을 통해 희망자와 연락이 닿았고 약국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이전 약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해당 구직자는 약사에게 단순 전산원을 원하는 것인지, 전산업무와 조제 업무를 함께할 조제보조원을 원하는 지를 물어왔다. 약사가 더 놀란 것은 이후 구직자의 요구였다. 조제보조원을 원한다면 제시한 급여에서 월 50만원 이상을 더 올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해당 구직자는 당황해 하는 약사에게 이미 약국 구직 희망자 사이에서는 일반 전산원과 조제보조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에 따른 급여도 다르게 책정해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에 따르면 단순 전산직원과 조제보조원 급여는 월 50~10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A약사는 "면접자가 단순 전산원과 조제 보조원의 개념을 나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약국에서 당연하게 조제보조원을 선발한다는 인식 자체가 더 놀랐다"며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조제보조원으로 기용되면 약도 조제한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약국들에서는 조제보조원 개념으로 직원을 모집하면 테크니션들이 할 수 있는 단순 시럽병 준비, 약장 청소 등을 넘어 조제까지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국들은 인터넷 상에서 공개적으로 조제보조원 모집 공고를 내고 경력에 따라 최소 월 15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조제가 많은 중대형 약국들은 급여가 높은 근무약사를 고용하느니 조제보조원을 기용해 단순 조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음성적인 약국들 때문이라도 조제보조원 제도는 도입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업무 범위와 용어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제보조원제도가 공식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약국들과 구직자들이 해당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업무 범위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2013-11-01 12:29:45김지은 -
의원-약국 동시 운영한 간큰 면대업주…약사도 입건의약사 면허를 빌려 의원과 약국을 운영한 간 큰 면대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70대 약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일 의사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운영자 P씨(40)와 면대약국과 의원을 운요영한 L씨(52·여)와 의약사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하구에 00의원을 개설하고 외래, 입원환자 2만4천여명을 진료, 4억9526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L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2억1288만원의 조제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약국에 거의 상근을 하지 않고 면허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업주 L씨는 사무장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을 통해 돈을 벌던차에 또 다른 사무장 병원 주인인 P씨가 다른 범죄로 경찰에 구속돼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무장병원을 인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병원과 약국 회계서류 등을 분석,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 입원환자 335명 중 보험사기 혐의자 110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013-11-01 12:26:21강신국 -
온누리 체인, 전국 가맹 약국 1600여곳 돌파온누리약국체인이 가맹 약국 1600곳을 돌파했다. 1일 온누리체인은 10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약국 수는 1604곳, 가입 회원 약사는 2018명이라고 발표했다. 온누리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약사들의 체인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며 "불황 속에서도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준 회원들의 소통이 이뤄낸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온누리약국체인은 현재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 드럭스토어 체인 'wellbeing square ONNUR'I와 약국체인 온누리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 하고 있다. 'Wellbeing square ONNURI'는 올해 말까지 총 50개 매장이 오픈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는 비회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와 사업설명회가 열리며 매주 화요일에는 서울 온누리약국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온누리 측에 따르면 비회원 약사들도 사전에 신청을 하면 새로운 약국 자리 및 인테리어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며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02-569-5662 ARS 5 홍보/교육팀)으로 하면된다.2013-11-01 08:46:33김지은 -
"약사가 의원이전 숨긴채 약국 넘겨"…눈물의 하소연"병원장, 약사에게 속아 3개월만에 폐업 위기에 몰렸어요." 약사가 의원 이전을 사전에 알면서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등 약국 부동산 거래과정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지역 한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P약사는 31일 약국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이 약사는 지난 7월 전 약사에게 권리금 8000만원을 주고 약국을 오픈했다. 처방전 수요도 적당하고 매약도 잘 될 것이라는 약사 말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P약사는 약국을 계약 하기 전 약국의 일 매출과 조제료 등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약사간 거래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국을 오픈한지 석 달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3층 의원이 이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약사는 부랴부랴 계약서를 찾아보니 병원 이전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 권리금도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약사는 "전 약사가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 약사와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건물주는 새로운 의원을 입점하면 된다고 하지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약국 권리금 계약서에 의원 이전 단서 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약국 오픈 당시 만난 의사도 내색을 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약국 양도양수 거래시 병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이전하면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하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전 약사가 병원 이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물증을 찾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11-01 06:10:55강신국 -
원격진료 처방전 담합·조제불가 사태 쟁점으로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원격진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B의원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격으로 환자진료를 한 뒤 B의원은 A씨에게 부산 동래구에 00약국으로 가면 약 조제가 가능하다며 A씨에게 특정약국을 권유한다. 그러나 A씨는 집주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요구했고 집 주변 약국으로 갔다. 그러나 집 주변 약국에는 서울 원격의료 기관에서 내준 처방약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의료기관에서 권유한 OO약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는 원격진료가 도입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약국, 즉 약국 선택권을 보장 받고 원활한 조제가 가능할까? 원격진료제도가 도입되면 원격의료기관의 처방전 전송 문제와 상품명 처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개의 트랙으로 이뤄진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집에서 프린터로 받는 방식만 유효하다. 원격 처방전 프린터로 환자가 받아 동네약국을 가서 받아와야 한다"며 "다만 환자가 동의한다면 진료를 받은 동네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보내줘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3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개정 없이도 환자 선택권만 보장되면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처방전 2매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야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이 효력을 인정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약국은 환자가 약국 방문시 가져온 처방전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조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원격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1부, 약국에 1부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원격진료후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후 약국을 선택할 때 의사의 선택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접수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상품명 처방 하에서는 조제가 힘들 수 있다. 지금도 강남구 처방전을 가지고 서초구로 이동하면 약 조제가 불가능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약국가는 결국 조제약 택배 허용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원격진료를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인데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조제는 오프라인으로 받으라는 것은 환자저항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약국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불편하다는 논리로 나오면 일반약 편의점 판매처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2013-10-31 12:24:56강신국 -
"성분명처방 없이 원격진료 환자 조제 불가능"일선 약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이 우선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김성진, 이하 약준모)은 성명을 내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약준모는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은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제도 시행을 고집하는 이유와 이번 제도가 누굴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약준모는 "거동 불편자나 만성질환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처방전 재사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는 추가적 시스템도 필요없고 단순히 처방전을 의사가 지정한 횟수 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 서식개정과 법률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또 "원격진료로 처방받은 환자가 동네에서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원격진료 허용은 약도 택배로 배달받게 하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이어 "복지부 주장처럼 의약품 택배배달은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처방전만 받아놓고 정작 약을 조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해 어느 약국에서든 쉽게 어떤 처방전의 약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주장은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 등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2013-10-30 16:10:25김지은
-
"올해 8월 약국 취업, 연수교육 받아야 하나요?"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들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 통보가 시작된 가운데 명확한 교육기준을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약국 폐업약사나 약국을 퇴사한 근무약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약사면허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수교육 의무대상자다. 약사회 신상신고와는 상관이 없다. 그동안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한 약사 위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연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행을 주문했고 연수교육 대상자가 신상신고 미필 근무약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사용 약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수가제와 청구실명제 등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데이터가 활용이 됐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근무이력이 다 나와 있는 자료다. 약사근무이력 현황 건수만 4만4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에 9월에 신규로 심평원에 등록한 약사는 연수교육 안내공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연수교육 기준을 알아보자. 대전제는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사람은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2013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약사면허를 사용할 예정인 사람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4년도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3~7월까지 5개월만 면허를 사용하고 당분간 취업생각이 없다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역으로 7월에 약국에 신규로 입사해 심평원에 등록이 됐고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인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분회에서 퇴사나, 폐업 등으로 약사 근무이력 추적이 불가능 할 경우는 사실상 약사회 업무 영역 밖이다. 약사회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처분도 1년 단위로 부과된다. 올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차 경고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에도 연수교육을 미필했다면 2차 자격정지 3일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대한약사회 박규동 학술위원장은 "과거 연수교육 미필자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며 "복지부의 연수교육 관리가 강화된 만큼 각 지부, 분회가 개설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3-10-30 12:32:38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7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8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9[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