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과태료 낮춰라" 자칫 팜파라치 표적
- 강신국
- 2014-03-20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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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공익신고 보상금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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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복약지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다시 결정했야 한다.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는 보상금을 노린 팜파라치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낯춰야 한다.
현행 공익신고 보상금 기준을 보면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20%를 산정하게 돼 있다. 단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으로 결정되면 보상금 산정 20%를 대입하면 10만원이 된다. 결국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팜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는 복약지도 위반 과태료 수준을 50만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크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 3가지다.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은 약사신고 미필 약사 가운 미착용 등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 폐업신고 불이행 등이다.
50만원 과태료는 연수교육 미필 시도지사가 명한 보고 하지 않은 경우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100만원 과태료를 의약품생산실적 미보고 등 단 2개다.
결국 약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과태료를 30만원 수준을 최소화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약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보상금을 노힌 악의적인 신고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수준 결정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보다 복잡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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