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6월19일부터 시행
- 강신국
- 2014-03-19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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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약지도 범위·서면지도서 양식·수가보전 등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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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복약지도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약국에는 6월19일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복약지도의 정의에 성상이 추가됐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복약지도서 양식은 보건복지부령(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약지도 의무화법 시행으로 파생되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복약지도의 구체적인 범위다. 약국에서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정의 그대로 복약지도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약지도의 정의는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서면복약지도는 이같은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복약지도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구두 복약지도만 시행하는 약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조제약 중 약사의 판단 하에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 하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될 복약지도서 양식이다.
약국의 특성과 전산환경 등을 감안해 약봉투, A4용지 출력, 영수증 등 다양한 복약지도서 양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양식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복약지도서 제공에 따른 조제료 보전도 쟁점이다. 복약지도료 외에 복약정보 서면 제공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복약정보 안내문을 A4용지로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대략 장당 183원 수준이라며 잉크, 종이, 각종 수수료 등이 반영된 수가보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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