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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약국 독점확인서 제출한 약사, 층약국 개설 제동1층 약국을 임차해 운영해오던 부부약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건물 3층과 4층에 약국을 개설하려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지난 2005년에도 4층 점포에 한 차례 약국운영을 시도했지만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적 있어 독점 운영권에 대한 두번째 소송이다.주목할만한 것은, 당시 1층 약국을 운영중이면서 4층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부부약사가 1층 독점 약국 보장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만에 이를 뒤집고 자신이 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결국 수원지방법원은 1층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채무자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층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살펴보면, A약사(채권자)는 용인시 소재 건물의 1층 107호 상가를 매수해 200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부부관계인 채무자들은 이에 앞서 2003년 10월부터 107호를 임차해 약국을 경영해왔고, A약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지속해왔다.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A약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나서자 상황이 복잡해졌다.이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채무자)는 같은 상가의 건물 3층과 4층 점포 한 곳씩 각각 매수해 소유하고 있던 자리에 1층약국 계약종료 후 약국을 개설한 것.이에 A약사는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부부약사들은 검인계약서에 1층 상가(현재 약국자리) 업종이 공란으로 돼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애초에 분양사가 업종을 지정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이에 서울고법은 A약사에게 약국 독점 운영권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인용, 부부약사들의 층약국 개설 시도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 업종을 협의하에 약국으로 변경, 분양면적 단위와 점포 호실을 바꿔야 하는 등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계약서에 분양사 대표의 직인이 간인된 점은 분양당시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 검인계약서가 공란이어도 (업종제한은)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채무자들은 상가분양계약에 규정된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 3층과 4층에 약국을 영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채권자 변호를 맡은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점포 분양시 업종란에 공란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점포의 지정업종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분양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업종을 보장받았지만 검인계약서상에 공란인 점을 들어 소송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검인계약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2010-10-19 12:14:50이현주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166곳 급여비 전액 환수최근 5년간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한 급여비 환수통보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도 또는 검경 조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급여비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통보대상은 올해 상반기 1차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12개 기관과 최근 5년 동안 외부기관에서 통보됐거나 적발된 154개 기관을 포함한 총 166개 요양기관이다.대부분은 병의원이며, 약국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추계한 예상 환수금액은 기관당 10억원 내외. 이를 166개 기관에 단순 대입시키면 환수금액은 무려 1660억원에 달한다.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면대기관들의 환수금액이 커 대부분 5배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급여비 전액 환수 외에 별도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 조치와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면대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20여건의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0-10-19 06:47:22최은택 -
"심평원, 착오·초과청구 증가불구 정보제공 미흡"건강보험 급여 착오·초과 청구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 심사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착오·초과 청구임에도 정보제공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현행 고시 발표 및 홈페이지 게재의 경우 요양기관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심사기준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특히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의 경우 요양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실례로 2007년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을 위해 거쳐야 하는 요루역동학검사의 심의기준을 공개치 않아 소송으로 불거져 패소한 바 있다.윤 의원은 "실제로 요류역학검사의 심사조정건수와 관련해 심사지침을 외부로 공개한 2008년 이후 2009년 조정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윤 의원은 "전자챠드와 프로그램 등 심사기준 변경 내용을 실시간 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0-10-18 20:37:23김정주 -
"면대 의·약사 꼼짝마"…급여비 환수·단속 강화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운영되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체를 허위부당청구 금액으로 환수된다. 또한 면대의원과 약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먼저 복지부는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복지부는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할 방침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면대약국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면서 "면대약사는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례가 준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0-10-18 12:18:58강신국 -
"쌍용차 파업자 보험료 환수, 법자문 거친 것"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법률자문을 모두 거쳤다"며 환수 철회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혔다.정 이사장은 곽정숙 의원의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노동자 건보료 환수 지적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로펌에 자문을 의뢰, 분석 결과 법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건강보험은 형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이며 이 사건은 어떻게 다쳤는 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위압감으로 환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 이사장은 "쌍용자동차 사건은 불법집회이고 공권력 투입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며 "대법원의 합결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2010-10-18 11:07:41김정주 -
병의원 2374곳·약국 1149곳, 소득 축소신고 '들통'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돼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병의원은 10곳 중 4곳이, 약국은 10곳 중 3곳 이상이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가 특별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17일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의 35%인 5132개 사업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40억17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됐다.점검은 20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공인회계사, 건축사, 학원 등 1만45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직종별로는 의료기관은 점검대상의 40%인 2374곳, 약국은 34%인 1149곳이 적발됐다.또 공인회계사 36% 109곳, 건축사 38% 192곳, 학원 29.1% 1221곳, 공증인 26.4% 19곳, 노무사 23.1% 68곳 등이 덜미를 잡혔다.환수된 보험금은 병의원이 17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13억300만원, 약국 6억3500만원, 건축사사무소 1억89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최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the극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잇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0-10-17 12:31:25최은택 -
관악구약, 22일 마지막 약사연수교육 실시관악구약사회가 올해 마지막 약사연수교육을 오는 22일 실시한다.관악구약사회는 22일 오후 7시 약사회관 3층에서 3시간짜리 약사연수교육을 갖는다고 공지했다.이번 교육에는 임현수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약국세무회계 프로그램 팜텍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이번 교육이 마지막으로 2010년 추후 연수교육은 없다"며 "미이수 회원들은 서울시약의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10-10-15 11:10:4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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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M&A, 무자료거래 등 영업폐단 개선 시급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국내 선두 도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도매 대형화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국내 도매업계에는 M&A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재,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무자료거래-오너쉽 문화, M&A 저해"무엇보다 그동안 관행화됐던 무자료거래, 세무문제 등에 따른 투명성 결여는 M&A에 있어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다.국내 의약품 유통 구조A도매업체 대표는 "무자료거래에 따른 탈세, 분식회계에 따른 세무조정, 그리고 서울 지역에 국환되는 이야기지만, 직판영업이 아닌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영업폐단은 도매업계가 오랫동안 안고왔던 문제였다"고 말했다.때문에 일부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채 비율 등 투명성이 결여, 영업권에 대한 인수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결국 지주회사 설립 등 M&A는 경영 정보 투명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무자료거래 관행 등이 당사자간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그는 이어 "(영세도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 등) 국내 제약 영업 문제는 도매업체 만의 문제로 치부 할 수없다"면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도매업체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도매업계에 바람직한 M&A 풍토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약업체들에 대한 M&A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이밖에도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 풍토로 깊게 자리 잡은 오너 중심의 기업문화도 M&A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도매업계 M&A, 지주회사 설립 긍정적""영업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수도권 대다수 업체들이 소사장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힘든 면이 있다."도매업계 M&A의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모 도매업체 원로의 지적이다.직판 영업이 아닌 소사장제 중심의 영업부를 장악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말이다.그는 "송암과 기영의 합병은 (지주회사 설립 등)실체가 드러나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각기 다른 사업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특히 영업과 관련해서는 역효과 발생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중소도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매·관리업무가 해결된다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도매 대형화는 발전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 M&A가 효과적"때문에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인위적인 M&A 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M&A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공동물류 단계 등 장기적 로드맵 수립해야= 특히 관계자들은 바람직한 M&A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장단점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도매 임원은 "영세한 도매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M&A의 첫 단추는 공동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면적규제 폐지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도매 업체들이 난립, 업계에 의약품 보관 창고 문제도 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공동물류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그는 이어 "M&A에 대한 불안감을 필요성으로, 그리고 성장가능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공동물류 센터 등 유통에 대한 전략적제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다 보면, 향후 영업권 및 품목간 M&A도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기업간 M&A도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있다는 주장이다.◆ 전략적 제휴 필요성도 대두= 이밖에 경우에 따라 M&A는 거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도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휴' 활성화도 한가지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C업체 관계자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M&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적대적 M&A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도매 대형화가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업계 내에서 중소도매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M&A가 절대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때문에 그는 M&A가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만큼 상호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가 M&A 대안이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전략적 제휴, 즉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와 과도한 합병비용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을 해결할 수 있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010-10-15 06:52:25이상훈 -
"건정심위원 추천의뢰·위촉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을 제외시킨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의뢰 무효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또 시민단체들은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원고자격(적격)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겅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정심위원) 추천의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추천의뢰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또한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경실련에게 추천권한을 계속 부여한다는 피고(복지부)의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적시했다.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촉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위촉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격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위촉과 관련한 다른 유사소송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경실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10-14 17:40:26최은택 -
경실련 건정심 제외 부당 행정소송 '각하'시민사회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부하다면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촉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법원은 따라서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결정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제외시키자 위촉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취소소송과 함께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여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당혹해했다.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이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지난 13일 제기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추천단체 배제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2010-10-14 15:16: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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