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제약사에 과징금·업무정지 부과 타당"
- 최은택
- 2010-12-02 0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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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법률안 검토…"서류제출 명령권 신설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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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생동조작’ 또는 ‘원료합성’ 급여비 환수소송이 필요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 발의됐으며,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1일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약사가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갈음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가 생동시험 결과를 조작해 높은 약가를 받거나 제약사의 공급내역 등이 허위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시험조작 등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사 등에게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과 금지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조사의 업무 및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법체계를 고려할 때 업무정지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 또한 건강보험 등재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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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높은 약가 받은 제약사 처벌법 상정
2010-12-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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