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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일벌백계"…추가소송 적신호

  • 이상훈
  • 2010-11-26 12:19:31
  • "과징금 산정방식 문제없다"…대웅·제일 등 2차 소송에 영향줄 듯

[긴급진단]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분석 전망

대법원이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벌백계 성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5일 열린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에서 한미약품에는 '피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의 상고 기각', 유한양행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중외제약 '기각' 등을 결정해다.

표면상으로는 각 제약사에 다른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2차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 및 과징금 규모.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고객유인 등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여 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2~3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놓고 화이자, 제일약품, 대웅제약, 오츠카 등이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3차 기획조사 대상 제약사들 또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 도덕적 의무 감안 등 엄중 처벌 내렸다"

실제 업계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향후 있을 리베이트 과징금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리베이트 행위를 해당 거래처만이 아닌 전 거래처에 대한 회사 차원 판촉계획으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 소송 전문 변호사 또한 "대법원이 제약사나 요양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통해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단순히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엄중 처벌의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원고(제약사)에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회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며 "향후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방식 타당"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떤 사안들을 고려했을까.

무엇보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 사안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에 따른 과징금 산정방식을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판단에는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0억원 가운대 35억원 감액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안을 상고했다.

당초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행됐는지 여부'에 초첨을 맞췄기 때문이다.

즉 공정위는 서울고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부당행위가 이뤄진 개개 거래처 매출액만이 타당하다는 판단과 달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고의 당해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식은 위법이 있다며 관련 판결을 파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의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가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촉계획 실행행위 일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아울러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도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중외제약에는 '기각'을, 유한양행에는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먼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10여개 오리지널 품목을 영남지역에서의 판촉계획에서만 인정된다는 중외제약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매년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품목별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유한양행 판결에서는 다소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

유한양행 판결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행위에는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유한양행 일부 의약품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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