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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못본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 재고돼야"

  • 최은택
  • 2010-11-28 12:37:33
  • 백혈병환우회 유감표명…"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환자단체가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투약한 의약품과 건강보험에서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로 산정에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성모병원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의약품 허가당국인 식약청을 무력화 한 우려스런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백혈병환우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에 부담시킨 임의비급여 비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는 먼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아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공인하는 식약청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정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환자가 동의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간 합의에 의해 마련한 사전신청제도를 성모병원은 아예 활용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대로라면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별병환우회는 2007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건강보험 행위료에 포한돼 별도로 가격 산정이 인정되지 않은 치료재료 등을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부담시켜 폭리를 취했다며 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요청과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약제 등을 진료비 삭감을 피하기 위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환수처분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했지만, 허가초과 약제,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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