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정흥준 기자
- 2026-05-13 06:00: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1월 2287건→5월 2458건으로 늘어
- 미녹시딜정 등 8건 근거자료 부족으로 불승인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이 추가 공개됐다. 표적항암제인 리툭시맙 외 엠파글리플로진 등 당뇨약도 허가 외 비급여 사용이 다수 승인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287건이었던 승인 사례는 5월 기준 2458건으로 171건 증가했다.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신청은 IRB(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또는 학회에서 심의 후 가능하다.
일반 약제는 심평원이 식약처에 의뢰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항암제는 매달 열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다.
추가된 허가초과 신청 사례에 따르면, 리툭시맙(맙테라, 트룩시마)은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면역질환 환자에게 다수 승인을 받았다.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에 불응하는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에게 승인됐다.
또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환자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 투여에도 관해를 보이지 않거나 재발을 빈번하게 보인 환자에게도 승인을 받았다.
메폴리주맙(누칼라주)는 스테로이드에 불응하거나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진토제인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온세란주, 온세트론주)은 구토를 동반한 장염 또는 위염 1~12세 소아환자, 급성 위장관염을 포함한 소화기질환에서 구토 치료 등에서 승인됐다.
허가 외 사용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승인 사유다.
일반 약제인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10mg)은 기존 치료제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10세 이상 소아 2형 당뇨 환자에게 부분적으로 승인됐다.
불승인 사례는 8건 추가됐다. 현대미녹시딜정을 원형 탈모 환자에 허가 초과로 승인 받으려고 했으나 2건이 불승인됐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 성분 스피로노락톤(스피락톤정, 알닥톤필름코팅정)도 여성 안드로겐증 탈모 환자에게 승인받으려고 했으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됐다.
관련기사
-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 6년간 불승인 10배 넘어
2025-10-27 11:26
-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승인여부 내역 모두 공개
2025-09-11 09:46
-
"감염병 약제 허가초과 기준 완화해야…임상 어려워"
2025-08-31 1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 Pre-ANDA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5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6[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7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소아' 적응증 제외하고 허가 신청
- 9HLB 자회사 이뮤노믹, 항암백신 미국 1상 첫 환자 투약
- 105개 적응증 급여 확대 '테빔브라'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