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방식 타당"
- 이상훈
- 2010-11-26 0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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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취소소송 '암운'…한미·중외 등 줄줄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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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져 향후 다른 제약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25일 열린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폐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유한양행이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는 일부 파기환송을, 중외제약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 먼저 대법원은 한미약품 판결을 통해 원심판결에서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약품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판단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식은 위법이 있다며 관련 판결을 파기했다.
즉 한미약품의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약품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선정 방식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유한양행=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유한양행도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패소했다.
원심판결의 피고 폐소 부분 중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반면,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일단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춰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결정은 법리오해 또는 체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가 일부 품목은 지원행위에 포함, 이들을 관련 상품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유한양행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중외제약= 아울러 대법원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인 32억원을 모두 내도록 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인용,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중외제약의 이익제공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봤다.
또 한미약품 판결 사례 처럼 과징금 부과 방식은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전체 매출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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