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하세요"
- 강신국
- 2010-11-30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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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2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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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국 등 신규로 개업을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 1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제 도입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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