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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약국,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약국 경영관리의 이슈로 떠올랐다. 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3일 개설약사 연수교육에서 약국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중요한 근로기준법 이슈를 소개했다. 노무법인 공감의 현일섭 대표는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약국의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설명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전체)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필요에 따라 유기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기계약으로는 보통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된다. 채용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전체)을 두기로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해고)는 제약이 있다. 근로시간(전체)도 명시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액을 월 소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다. 휴게시간(전체)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이상,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전체))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전체))을 정해야 한다.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어떤 요일이든 주1회 이상이면 되고,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된다. 주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전체)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별도의 임금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급여(전체)도 명시해야 한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해여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혹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2011년 7월 25일 이후 신규사업장은 퇴직연금(DB, DC) 의무가입해야 한다. 퇴직금규정은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이상 요양 가족돌봄,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변경, 천재지변 등은 허용된다. 퇴직금은 일용직,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만 해당된다. 1년 이상 근무자로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간 15일의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인 경우와 근속은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이 80%가 안되는 경우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2016-06-13 12: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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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직원 분쟁 노출…주먹구구 구두계약이 원인"약국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확인해 보니 심각하더라. 반 강제적으로 약국이 근로계약사를 작성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경기 수원시약사회 한일권 회장은 1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국약사 연수교육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국 노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즉 노동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일선약국에서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분쟁도 늘고 있고 이중 단순갈등을 넘어 약국장이 노동청에 고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회장은 "약 80% 정도가 5인 이하 약국인데 여기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약국장이나 직원 입장에서도 껄끄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회장은 "어차피 5인 이상 약국은 노무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5인 이하 약국들을 위해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회원약국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반 강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약국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연수교육에 노무관리에 대한 강의를 개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공감의 현일섭 노무사는 연수교육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향상 등으로 인해 노동청 진정과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있다"며 "대부분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게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 노무사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화한 것인 근로계약서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노무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6-06-13 06:14:56강신국 -
법원 "동아ST 바라크루드 첫 제네릭, 특허침해 아니다""제네릭약물 4상 임상시험도 특허침해 요소 없다" 법원이 BMS와 동아ST 간의 B형간염치료제 ' 바라크루드' 특허침해 소송에서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ST가 출시한 제네릭약물 ' 바라클'이 오리지널약물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라클정은 지난해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인 10월 9일보다 한 달 앞선 9월 7일 출시했다. 법원은 연장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존속기간 약 2개월은 무효라며 동아ST의 제네릭 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주심 이태수 판사)는 10일 BMS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MS는 동아ST가 바라크루드의 특허 존속기간에 제품을 출시했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연장된 3년 11개월 존속기간 중 보완자료를 제출하기까지 걸린 1개월 28일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을 신청한 BMS에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보완자료 제출까지 약 1개월 28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특허청은 이 기간도 존속기간 연장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최소한 1개월 28일 기간 연장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 만료시점은 작년 8월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9월 제네릭약물을 출시한 동아ST는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또한 동아ST가 바라클 출시 전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4상 임상시험도 특허침해 요소가 없다고 판시했다. 동아ST가 4상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홍보 ?과를 봤더라도 실제 판매는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 진행됐다면 이를 특허침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BMS의 특허침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양사간의 특허분쟁은 예상과 달리 동아ST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BMS가 신청한 바라클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때만 해도 동아ST의 패색이 짙었다. BMS는 가처분뿐만 아니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동아ST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무효 청구로 대응했으나 업계에서는 물질특허에 대응해 승소한 전례가 적다는 점에서 오리지널사인 BMS의 승소 가능성을 더 높이 봤다. 그러나 법원이 BMS의 특허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동아ST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는 점에서 BMS의 손해배상 청구 등 파상공격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특허권 존속기간 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위기다. 이 사건 동아ST의 변론을 맡은 강동세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판결은 동아ST가 청구한 특허심판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제기한 다른 심판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관행상 인정됐던 부분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 심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임상4상 시험은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며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16-06-13 06:14:55이탁순 -
쉬워졌다는 개인정보자율검검…약국 불만 해소될까?달라진 개인정보호 자율점검이 방법이 소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0일 1차 정보통신위원회 및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에 대해 심사평가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의 교육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제기된 여러 불편사항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노력으로 이달부터 시작된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은 ▲신청화면 간편화 ▲점검항목 축소 ▲증빙자료 첨부방식 제외 ▲직관적인 점검화면 구성 등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폭 간소화 된 방식으로 변화된 자가점검지원시스템을 소개하고 6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전국순회교육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2015년 자율점검은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대다수의 약국에서 불편, 불만이 속출했는데 올해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그동안 심평원과 의약단체의 뚜렷한 개선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전년도에 노출된 여러 불편사항 등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통신위원회는 올해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대회원 소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앱서비스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추진사업은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통한 대회원 서비스 강화와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 시킨 앱서비스 구축 ▲PM2000 소송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팜IT3000으로 전환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철저한 준비로 회원들의 불편 최소화 ▲처방전 자동입력시스템으로 인한 일선 약국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를 통한 관리 강화 등이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책인 만큼 전 회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IT를 적극 활용한 방안들을 적극 도입, 적용해 화합과 소통의 메신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2016-06-13 06:14:54강신국 -
수원지역 약사 350여명 "화상투약기 결사 반대"경기 수원지역 약사들이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2일 오전 9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설약사 연수교육에 앞서 화상투약기 도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 350여명은 이날 '국민 건강권 보호', '약국 공공성 확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규제완화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한일권 회장도 "약사회는 의약품의 화상투약기 판매나 조제약 택배 배송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이상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운 약국위원장과 박남조 여약사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회원약사들과 함께 제창하며 구제개혁 악법 저지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도 채택됐다. 시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 대면원칙이 무너져 인터넷약국, 인터넷 의약품 판매 확대는 물론 원격의료 도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권 말살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행할 경우 약사들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투사로서 결사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에서는 ▲상처치료 A to Z(이준 약사) ▲약학윤리(박혜경 성대약대 연구교수) ▲항암제 흐름과 최신경향(박정완 약사) ▲약국운영에 필요한 노무관리(현일섭 노무사) ▲SNS와 약국마케팅(정진혁 SNS베이커스 대표) ▲ENT질환-난청과 어지러움(정연훈 아주대의대 교수) ▲마약류 취급자 교육(권명희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 등이 소개됐다. 한편 한일권 회장은 회무방향 설명을 통해 "지난 3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만나 4개구 보건소 약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약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동안 회원약국의 골칫거리였던 폐의약품 수거 TF팀 구성에합의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5월에 4개구 보건소와 개별 간담회를 갖고, 소장 이하 약무담당자까지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최근 가장 문제시되는 단순 조제실수와 변경조제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며 "아울러 이사진을 동호회 회장들과 반장들로 대부분 선임해 약사회 집행부와 일반 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오는 7월 복날을 맞아 60세 이상 원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삼계탕데이와 늦 여름밤 30~40대 젊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치맥 파티를 통해 신구세대 간 다양한 의견을 회무에 반영함는 등 회원 화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06-12 12:30:43강신국 -
약사법에 원격판매 개념 이식되면 약국엔 '재앙'"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약사법 50조 1항이다. 이 조항 때문에 현재는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설치가 불가능하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도 약사법 50조를 개정해야 한다. 법제처는 2015년 2월 민원인 법령 해석을 통해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당초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개설자에 한해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현행 약사법은 비록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대면판매를 전제로 하는 약사법의 체계에서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복지부도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약사법 50조 규정이 개정될 경우 약국내 공간에서 약사에 의해 이뤄지는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면판매을 대체할 수 있는 '원격'의 개념이 약사법에 이식될 수 있다.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 대면원칙이 무너져 인터넷 약국, 인터넷 의약품 판매 확대는 물론 원격의료 도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원격화상투약기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원격화상투약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맥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50조 개정을 통해 원격이라는 개념이 약사법에 이식되면 법원의 판단,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으로 대형약국에서 이뤄지는 불법 일반약 택배판매 등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16-06-10 12:15:00강신국 -
"월세는 조제료의 15%"…갑의 횡포에 약사 수난소아청소년과 원장이 부인 명의로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조제료의 15%를 월세로 요구하는 등 약국개업 시장에서 갑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개원 법적분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실확인 자료를 보면 원장은 소아청소년과가 위치한 3층에 층약국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자리를 확보했다. 원장은 이 건물 일부분을 약국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제시한 약국 임차 조건을 보면 '월세는 약국에 등록된 월 조제료의 15%로 하고 관리비는 총 금액의 15%를 지불하기로 한다'고 특약을 맺었다. 이른바 '처방 Fee'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약국 전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이나 컨설팅 비용 부담 등 의원 옆에 입점하려는 약사들은 시장에서 '을'이 될 수 밖에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 부동산 업자는 "의사들도 상가에서 약국자리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3~4층 상가 중 한 곳으로 골라 헐값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약사에게 높은 보증금과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층약국을 재임대해 차익을 챙기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 담합 소지가 있지만 짬짬이 이면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에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약사법 제94조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약국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6-06-09 12:29:41강신국 -
약국가, '케이팜텍 스캐너' 채무변제 불만 재점화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가 약정원과 약국의 갈등으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약학정보원은 8일 부산 내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에 스캐너 사용 수수료를 약학정보원으로 송금해달라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부산 지역 약국에 따르면 약정원 관계자들은 최근 부산의 카에팜텍 스캐너 사용 약국들을 찾아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산시약사회 임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은 지난해 케이팜텍과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패소한 케이팜텍은 약정원은 물론 스캐너를 사용한 약국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케이팜텍에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 약정원은 약국이 케이팜텍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약정원이 대신 받기 위해 약국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법원 소장이 약국에 발송된 데에 약국들이 반발심을 갖자 부산지역 약국들에 우선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케이팜텍이 스캐너사업 관련 악성채무문제로 법원결정문이 약국에 송부된다'며 '법원의 결정문은 약국에서 내는 스캐너 수수료를 케이팜텍이 아닌 채권자인 약정원으로 보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은 해당 수수료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수수료를 케이팜텍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케이팜텍이 서비스중단 등 약국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케이팜텍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10개월 간 3만원의 사용료를 약학정보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약정원은 케이팜텍이 채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법원의 결정 사항을 약국마다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약국을 채권자로 간주하고 미래에 발생할 사용료를 대신 받겠다는 의도가 불쾌하다는 의도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약정원보다는 회원들 편에 서서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이 약사회로 문의해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볼모로 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약사회가 케이팜텍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고, 회원들은 이에 따라 스캐너를 사용했는데 이제와 문제가 생기자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니냐"며 "우선 부산 약국들에만 통보됐지만 전국에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 모두에 해당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른 지역 시도약사회장들과 논의해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6-06-09 12:19:3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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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한의사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한목소리"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와 의료계를 벗어나 순전히 경제학적, 행정학적 입장,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한의진료 발전과 이를 통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한국규제학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가운데 '한의의료 진입규제와 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제학자들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CT와 MRI 등 의료계 또한 영상의학과전문의만 가능한 정도의 의료기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엑스레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국 배재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는 "한의사의 치료와 진단을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기기 활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규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진입규제"라며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고, 꼭 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해야한다는게 모두 문제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보다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 김 교수는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치료에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정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Y려한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직역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규제 어디에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의 사용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의사, 한의사 모두 근거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사의 지도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을 근거로 의료기기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의 유권해석의 비일관성, 이해당사자간 불필요한 갈등 등으로 일반국민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안압측정기 등의 자동해석의료기기와 엑스레이, 초음파진단기 같은 단순해석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또한 의료기기에 따라 제한된 범위이긴 하겠지만 한의사도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류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치료와 진단을 보다 엄밀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기에서 도출된 정보가 더욱 활발히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규제개혁전문가, 행정전문가로 표현한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주제발표는 김진국, 이혁우 교수가 공동 연구한 '한의의료의 규제형성과정 분석' 논문을 요약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요소에서 새로운 시도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진입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며 "특정한 분야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후생의 창출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측면에서 이 교수는 한의의료에 몇 가지 규제가 있다면서, 의료이원화와 비대칭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의사와 양의사에 대한 의료체계 모두를 하나의 법률를 통해 규제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한의사와 양의사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상 한의의료와 서양의료를 구분지어 놓고 있지만 두 의료체계의 융합이 현실에서 점점 많아지면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는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투약과 처방, 보건 및 교육 등에 대해 비대칭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또한 의사와 의사 사이의 이원적 의료제도와 규제에 따른 논란의 사례라고 지목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기 사용의 주체가 한의사인지 의사인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규제를 놓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사와 의사가 제시한 논점을 두고 토론을 하면서 논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한다',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한의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등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및 초음하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한의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규제학회 학술대회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이번 규제학회 학술대회는 한의계와 양의계를 떠나 의료의 실체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의료의 실체는 아픈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잘 치료를 하는가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은 직능갈등 문제를 떠나,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로서 진단과 치료, 예후관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동의보감 형태의 감각에 의존하는 주관적, 직관적 형태로 묶어둬야 하는 것인지,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지는 국민과 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2016-06-09 11:35:42이혜경 -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료광고…처벌 or 인센티브?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두고 제1회 환자권리포럼이 열렸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책을 처벌로 할지, 인센티브 제공으로 할지를 두곤 의견 차이가 났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열었다. 이날 주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의료광고였다.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병원 55%에 해당하는 곳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침대로 이행하는 수준이었으나, 33% 가량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를 이용한 의료광고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엄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인센티브 Vs 행정벌 우선 첫 번째 주제발표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관련해 패널토론에 참석한 4명의 패널들의 의견이 갈렸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어디까지 둬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만약 세부지침이 만들어지고 나면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이 세부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와주거나, 정보공개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과 소통을 선 시행하고, 향후 정보공개를 고려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얘기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최근 정부가 1인 병실료의 최고와 처저를 공개했는데, 각 병원들은 병실 면적과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며 "정보공개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난해하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의료계와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정명령 보다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이끄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게 가장 필요하다"며 "윤 교수가 제안한 비급여 진료비용 배너 통일 등은 또 다른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위해서 법적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비급여 진료 고지 의무가 있지만, 위반 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는 폼나는 조항일 뿐"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벌이나 행정벌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병원의 절반 가량만 지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태료 수준의 행정벌 도입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환자의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패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윤 교수는 "간증 의료광고는 규제의 사각지대 같다"며 "환자의 권리와 선택을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증 의료광고, 쇼닥터 또는 전문가의 이름을 빌린 상업적 활동을 대부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성식 기자는 "성형외과 후가 처럼 환자 간증 투병 또한 광고와 홍보 사이에서 판단이 애매하다"며 "만약 이 같은 의료광고가 더 많이 지면 공권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편법이 만연하다"며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이 올바른 의료기관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광고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 이인재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의료광고를 보면 의료기관들은 정보제공이라고 주장한다"며 "뇌물과 선물의 판단 기준이 애매하듯, 의료광고 또한 판단 기준이 애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우수경험담이 정보 제공 목적보다 경험담 작성을 독려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험담을 삭제하고, 유리한 경험담만 남겼다면 광고에 해당한다는게 있다"며 "투병 간증, 인터뷰 동영상 또한 정보제공과 의료광고의 중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6-06-08 11:46: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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