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케이팜텍 스캐너' 채무변제 불만 재점화
- 정혜진
- 2016-06-09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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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부산 약국에 사용료 송금 통보...부산시약 "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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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은 8일 부산 내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에 스캐너 사용 수수료를 약학정보원으로 송금해달라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부산 지역 약국에 따르면 약정원 관계자들은 최근 부산의 카에팜텍 스캐너 사용 약국들을 찾아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부산시약사회 임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은 지난해 케이팜텍과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패소한 케이팜텍은 약정원은 물론 스캐너를 사용한 약국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케이팜텍에 가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황.
약정원은 약국이 케이팜텍에 지불해야 할 사용료를 약정원이 대신 받기 위해 약국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법원 소장이 약국에 발송된 데에 약국들이 반발심을 갖자 부산지역 약국들에 우선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케이팜텍이 스캐너사업 관련 악성채무문제로 법원결정문이 약국에 송부된다'며 '법원의 결정문은 약국에서 내는 스캐너 수수료를 케이팜텍이 아닌 채권자인 약정원으로 보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은 해당 수수료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수수료를 케이팜텍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케이팜텍이 서비스중단 등 약국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케이팜텍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10개월 간 3만원의 사용료를 약학정보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약정원은 케이팜텍이 채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법원의 결정 사항을 약국마다 조심스럽게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반응은 싸늘하다. 약국을 채권자로 간주하고 미래에 발생할 사용료를 대신 받겠다는 의도가 불쾌하다는 의도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약정원보다는 회원들 편에 서서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이 약사회로 문의해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볼모로 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약사회가 케이팜텍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고, 회원들은 이에 따라 스캐너를 사용했는데 이제와 문제가 생기자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니냐"며 "우선 부산 약국들에만 통보됐지만 전국에 케이팜텍 스캐너를 사용하는 약국 모두에 해당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른 지역 시도약사회장들과 논의해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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