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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강신국 기자
  • 2026-05-21 06:00:49
  • AI 활용 가짜 의약사 의약품 광고도 금지
  • 국립의전원법도 통과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청와대 제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시행이기 때문에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오는 11월부터 금지된다.

또한 국민의 보건상 필수적인 의약품이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도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을 보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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