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원격판매 개념 이식되면 약국엔 '재앙'
- 강신국
- 2016-06-1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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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50조 다시보기...원격화상투약기의 숨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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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50조 1항이다. 이 조항 때문에 현재는 원격화상투약기 약국 설치가 불가능하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도 약사법 50조를 개정해야 한다.
법제처는 2015년 2월 민원인 법령 해석을 통해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당초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개설자에 한해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현행 약사법은 비록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대면판매를 전제로 하는 약사법의 체계에서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복지부도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약사법 50조 규정이 개정될 경우 약국내 공간에서 약사에 의해 이뤄지는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대면판매을 대체할 수 있는 '원격'의 개념이 약사법에 이식될 수 있다.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될 경우 환자 대면원칙이 무너져 인터넷 약국, 인터넷 의약품 판매 확대는 물론 원격의료 도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원격화상투약기 자체만 놓고 보면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원격화상투약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맥락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50조 개정을 통해 원격이라는 개념이 약사법에 이식되면 법원의 판단,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으로 대형약국에서 이뤄지는 불법 일반약 택배판매 등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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