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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조제료의 15%"…갑의 횡포에 약사 수난

  • 강신국
  • 2016-06-09 12:29:41
  • 전대차 계약에 이른바 처방피(Fee) 특약 비일비재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부인 명의로 약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조제료의 15%를 월세로 요구하는 등 약국개업 시장에서 갑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개원 법적분쟁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실확인 자료를 보면 원장은 소아청소년과가 위치한 3층에 층약국을 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자리를 확보했다.

원장은 이 건물 일부분을 약국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제시한 약국 임차 조건을 보면 '월세는 약국에 등록된 월 조제료의 15%로 하고 관리비는 총 금액의 15%를 지불하기로 한다'고 특약을 맺었다.

이른바 '처방 Fee'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약국 전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이나 컨설팅 비용 부담 등 의원 옆에 입점하려는 약사들은 시장에서 '을'이 될 수 밖에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 부동산 업자는 "의사들도 상가에서 약국자리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3~4층 상가 중 한 곳으로 골라 헐값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약사에게 높은 보증금과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층약국을 재임대해 차익을 챙기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 담합 소지가 있지만 짬짬이 이면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에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약사법 제94조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약국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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