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직원 분쟁 노출…주먹구구 구두계약이 원인
- 강신국
- 2016-06-1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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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약, 근로계약서 작성 추진..."작성 안하면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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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약사회 한일권 회장은 1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국약사 연수교육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국 노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즉 노동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일선약국에서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분쟁도 늘고 있고 이중 단순갈등을 넘어 약국장이 노동청에 고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회장은 "약 80% 정도가 5인 이하 약국인데 여기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약국장이나 직원 입장에서도 껄끄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회장은 "어차피 5인 이상 약국은 노무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5인 이하 약국들을 위해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회원약국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반 강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약국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연수교육에 노무관리에 대한 강의를 개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공감의 현일섭 노무사는 연수교육에서 "근로자들의 권리 향상 등으로 인해 노동청 진정과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있다"며 "대부분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게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 노무사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화한 것인 근로계약서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노무사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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