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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항바이러스제 급여 완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7주(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1,000명), 46주(11.12.~11.18.) 6.3명,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을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2017-12-01 09:39:59최은택 -
선형가돌리늄조영제, EC 시판중지…처방·투약 주의보뇌신경·척추 등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쓰이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EC)가 해당성분이 뇌에 잔류할 수 있어 시판허가를 중지해, 우리나라 식약당국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해 EC가 해당성분이 뇌에 잔류할 수 있어 시판허가를 중지한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오늘(1일)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가돌리늄 조영제는 MRI 인체 스캔 시 영상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영증강인자로 구조에 따라 선형(linear agent)과 거대고리형(macroyclic agent)으로 나뉜다. EC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정맥 주입 이후 가돌리늄 뇌 축적에 대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소량의 가돌리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 없으나 예방적 조치로써,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 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 지난 5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의 위해 평가결과, 뇌 잔류에 따른 유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 후생노동성(MHLW)도 11월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하고 뇌 잔류에 대한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내외 조치현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내 병원에서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투여 시 동 안전정보를 참고하는 한편, 부작용이 발생 시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뇌신경 등 MRI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정맥 주입용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성분은 가도디아마이드(3품목), 가도펜테틴산(8품목), 가도베르세타미드(2품목), 가도베네이트(2품목)가 있다. 지난해 국내 선형 가돌리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가도베네이트) 조영제 생산실적은 34억2000만원 규모다. 유럽의 경우 가도베네이트는 간 스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 허가중지 성분에서 제외됐다.2017-12-01 09:37:17김정주 -
복지부-식약처, 부적절 인사·솜방망이 처분 도마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품질 안전성 심사업무자를 민간근무휴직자로 선정한 뒤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에 보낸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포착돼 시정 요구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파견인력 5명에 대해 관계 규정과 달리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민간전문가로 파견받아 활용하다가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최근 3년 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조직담당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와 식약처에 이 같은 인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채용시험과 성과평가, 휴직·파견, 교육훈련, 징계와 소청, 퇴직에 따른 취업심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점검했다. ◆휴직·파견 = 식약처 소속 A씨는 휴직예정일인 지난해 1월, 전 5년 동안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와 품질·안전성 심사업무를 3년 간 담당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임에도 2015년 12월 201개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안건 작성 시 해당 과 근무이력을누락한 채 심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 공무원 B씨는 2013년 6월 의료기기검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 사항을 누락한 채 민간근무휴직 심의자료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뒤 관련 업체에 파견나간 후 2015년 11월 복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신규인력 5명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6년 이상 민간전문가 장기파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작발됐다. ◆금품수수 관련 부당감경 = 복지부는 2014년 외부 이해당사자로부터 각각 19만원, 34만6000원, 44만1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세 명의 직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의결했다. 경징계 처분 수위다. 식약처의 경우 2015년에 직원 2명이 각각 92만원과 31만2000원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개부가금을 매기고 중징계 수위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역인재 임용시 직군변경 부적정 = 복지부는 2013년 지역인재 6~7급을 뽑았는데, 생명과학과 생물교육 전공자를 기술직군으로 선발해놓고 행정직군에 배치했다. 이들의 전공학과는 복지부에서 정한 보건직 채용관련 전공분야가 아니었고, 적정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견습기간 중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감경 부당진행 =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년 6월 26일~7월 21일) 중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청렴의무 위반을 사유로 2014년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부부처 192건(불문 6건 제외)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0건(78.1%)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감봉 이상으로 심의·의결된 반면, 나머지 42건(21.9%)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또는 공무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견책(31건) 또는 불문경고(11건)로 각각 심의·의결돼 관련 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감경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 중 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국고수입 손실을 초래한 직원에게 불문경고가 내려졌지만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경징계 처분으로 끝냈다. 식약처 또한 2015년 화장품 심사업무와 잔류농약검사 부실점검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쳤다.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처에 주의를 주고 감경제외 대상인 비위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해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일실되거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과 달리 감경사유가 징계 등 의결서 이유란에 명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2017-12-01 06:14:54김정주 -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일회용 수술방포 별도보상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수술방포 등 일부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되고, 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올해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08~’12)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건정심은 또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 지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내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보상이 가능해진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관련된 수술& 8228;처치 중에 치료재료 가격이 일부만 포함돼 반드시 필요한 재료여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해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장애인건강주치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주치의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장애인은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하면 된다. 장애유형은 15개이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 8228;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 의뢰& 8228;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 8231;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포괄적 관리(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 8231;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고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2017-11-30 10:0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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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약품 개발과 허가신청 시 유연물질 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30일 발간했다. 유연물질이란 의약품 제조·보관 중 잔류 또는 분해돼 생성될 수 있는 불순물로, 완제의약품의 경우 '분해생성물'이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네릭의약품 개발 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유연물질 기준설정'에 대해 안내해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같은 주성분이더라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제조방법, 보관조건 등이 다른 경우 유연물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품목별 검토를 통한 기준설정·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원료의약품의 유연물질 ▲완제의약품의 분해생성물 ▲유연물질 시험방법(정량한계, 특이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사항 사례를 통한 기준설정 방법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사 담당자가 제네릭의약품 유연물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허가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자료실→ 공무원지침서, 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1-30 09:38: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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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선안 내놨는데...유명무실 의약담합 대책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속칭 '몰빵'으로 집중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소지를 판단할 기준 비율은 어느정도가 합당할까? 보건복지부가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율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은 29일 행정예고했다. 처방전 집중률 산중 주기를 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고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기 위해 2002년 제정됐다.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돼 이른바 독점적으로 유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담합 의심기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법령이다. 집중률 기준은 70%로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거나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 중 70% 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우선적 검사가 필요한 의심기관으로 선정된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근거로 이런 기관현황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시군구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중 일부를 선정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시군구가 실시한 우선적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은 몇 곳이나 될까.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년치를 봤더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분석과 조사의 실효성이 없기보다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70% 집중률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구나 매 분기마다 산출된 기관들은 매번 거의 흡사하다. 검사를 담당하는 시군구 입장에서는 조사권의 한계도 있지만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도 곤혹이다. 더구나 이런 약국이 수천개를 넘어 고시상 집중률이 높은 약국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왜 마련했을까. 우선 이 고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시군구 등 지자체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막상 현장에 나가도 조사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 고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할 문제였지만 일단 이런 고시 자체가 갖는 억제력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매 분기단위로 대상기관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겹치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기왕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연 단위,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로 대상기관을 선정해 통보한다는 게 이번 개정고시의 취지"라고 했다.2017-11-30 06:14:58최은택 -
'합죽이' 모드 복지부...의사 총궐기까지 분란없게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의도하지 않은 '설화(舌禍)'를 방지하자는 고육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상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득작업은 당연히 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문재인케어나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2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솔직한 심경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의사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는 자중한다는 메세지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서로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궐기대회 전까지는 복지부가 경솔한 언행 등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그러나 "언제든 복지부는 의료계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데 변함이 없다. 우리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화가 재개되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2017-11-30 06:14:53최은택 -
의료계 수가인상 잔치…영유아검진비·입원식대 'Up'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와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선택진료 완전폐지에 앞서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영유아 건강검진비는 문진 및 진찰료(수가의 80%), 발달평가와 건강교육 각각 6600원, 9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영유가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 발달 및 건강교육 수가는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검진비로 동결돼 10년째 조정되지 않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1~12월 건강검진 기관 지정철회 집단행동에 나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개선 협의체는 운영하면서 4~11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발달평가비는 6600원에서 7920원, 건강교육비는 9000원에서 10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및 건강교육 설명서 제공, 발달평가 이상소견시 사후관리 강화 등 검진내실화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발달평가비와 건강교육비에 수가인상률을 적용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시 영유아 가산금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77억원,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30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연간 107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건강검진 참여기관 증가로 검진 대기시간 단축과 건강교육 및 발달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질 향상, 보호자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이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식대수가 인상=복지부는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를 반영해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안을 보고했다. 항목마다 일률적으로 1%씩 인상되는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었다. 전년도 식대관련 금액에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곱해 해당연도 식대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수가는 올해 식대 청구금액 1조8680억원, 2016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1% 등을 대입해 적용된다. 올해 식대 청구금액은 1~6월치 청구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 추계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총 식대금액은 1조8882억원으로 올해보다 202억원(보험자 부담액 약 100억원)이 더 늘어난다. 항목별로는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770원, 종합병원 4550원, 병원급 4330원, 의원급 3920원 등으로 조정된다. 치료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 등이다. 또 멸균식은 1일당 일반분유 2140원, 특수분유 6040원 등으로 조정되고, 산모식은 상급종합병원 6200원, 종합병원 5830원, 병원급 5510원, 의원급 55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 조정액은 4630원이다. 아울러 일반식 가산은 영양사와 조리사 각각 560원과 510원, 치료식 영양관리료(1일당) 1020원 등으로 인상되지만 직영가산은 200원으로 동일하다.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내년도 의료기관 손실(올해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등 29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했는데 지난 5~7월 손실 예상 수가항목 의견수렴 결과, 19개 학회와 14개 의료기관이 각각 296개, 1534개 항목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후 의협, 병협, 학회,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기본방향은 적정보상을 위해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을 모색하는 쪽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이다. 먼저 저평가 항목수가 인상은 제출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 등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가 항목별 특성, 진료과목에 따라 5~30%로 차등 반영하고,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인상 항목은 인상률 1/2을 적용한다. 가령 수술.처치.기능검사 15~30%, 영상 5~10%, 소아.병리 20~30% 등으로 예시됐다. 또 수가신설 요청, 미반영 항목 등은 향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등급별 수가 조정을 통해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기존 영역별 가중치와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한다. 또 2018년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선겨과를 반영해 평가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방안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원료 인상은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되,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편안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12월 중 의료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는 목표다.2017-11-29 18:10:05최은택 -
진주경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합류...17곳으로 늘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권역외상센터 공모 결과 경남권역의 진주경상대병원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받도록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외상 전문치료센터를 의미한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진주경상대병원 선정으로 17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시설& 8228;인력 요건을 갖춰 9개 기관이 공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외상센터 빠른 개소와 적극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11-29 15:09: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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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집중률 높은 병의원·약국 연 단위로 검사정부가 처방전 집중률 산정.검사주기를 분기에서 연 단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을 우선 검사하도록 관계 공무원에서 지시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 처방전 집중률을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처방전 집중률 산정기간을 매분기 시작일 기준 7월 전부터 5월 전까지에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한다. 또 심사평가원장에게 집중률 현항은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시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도 현황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기초단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등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해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검사결과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률 산정과 검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2017-11-29 14:4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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