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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논란에 의료법 4건 상임위 상정 불발여야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연관된 4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야당 측 법률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건의 정부 입법안이 그것이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규상정 법률안 목록에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모두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된 입법안인 데 상정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 의원실의 시각차는 확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막기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해 일사천리 심사하고 싶어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 당을 대표해 최동익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최 의원 입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김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도 했다. 이들 입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 대체입법 성격이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7명의 의원은 21일에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바람은 여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되기 싶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 측이 사실상 '보이콧' 해온 두 건의 정부발의 의료법개정안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그 것인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률안들이다. 이중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입법안은 지난해 5월31일 국회에 제출돼 1년 2개월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반대로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세모녀법안 등 다른 중요 민생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법률안을 빼고 상임위 신규법안 상정과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은 'all or nothing'"이라면서 "회부된 지 1년이 넘은 데다가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병합심사가 필요한 정부 입법안은 놔두고 야당 측이 요구하는 법률안만 상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괄상정이든 일괄 미상정이든 둘 중 하나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신규 상정법률안과 법안소위 심사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의원은 이명수(새누리당),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2014-07-22 09:56:47최은택 -
야당 의원들, 부대사업 확대 강행시 예산 보이콧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법령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정부가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들 의원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용익, 김춘진, 김현미, 김성주, 김기식, 김광진, 남윤인순,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인재근, 전순옥, 진선미, 최동익 등 총 17명이다.2014-07-21 22:40:04최은택 -
"건강증진기금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치유비용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힐링센터를 설립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이나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남윤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사건으로 생존자,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잠수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을 통해 장시간 세월호사건 보도에 노출된 국민들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짧은 시간 내 사라지지 않고 잠재돼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 조사해 치료해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관리해 본 기관이나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특히 "최근 세월호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데, 민간심리상담소의 경우 1회 상담료가 약 15만원으로 비싼 편이어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남윤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4-07-20 09:5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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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이자"...4대보험 연체료 개선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연체일수를 계산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일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원단위로 부과하는 '월할방식'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하루만 늦게 보험료를 내더다로 30일치 연체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일할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체료 부과방식을 하루단위 부과방식(일할)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등 3개 법를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가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지 어렵다"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07-20 09:3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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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발묶기', 4대보험 징수 위탁 금지 추진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재부가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서 언급된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이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은 같은당 소속 김성주. 배재정, 양승조, 윤관석, 이목희, 임수경,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한정애, 홍영표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4-07-20 09:18:14최은택 -
"임대업 허용? 부동산 경기에 병원운영 출렁인다""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종합쇼핑몰을 만들고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건물임대업이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나." "건강기능식품은 안되고 식품은 팔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건식과 식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말하자면 쇼핑몰과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해야 한다. 병원운영이 부동상 경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이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했는 데 영리자회사를 가진 병원들이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리자회사는)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법 도입, 의사들의 자회사 자가의뢰 금지법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 영리자회사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영리자회사가 주로 투자한 수익부문이 의료관련 상품공급,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사업(주차장 등), 부동산업 등으로 이번 부대사업 확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서 "건물임대업만 놓고봐도 병원 수익에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있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강매위험있으니까 안되고 식품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식품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문제, 하위법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심사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의료법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이 문제로 5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데 본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해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서울지부장은 "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쇼핑몰까지 만들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까지 털어내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언급하면서 "서울대병원이 이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던져놓고 사실상은 영리자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영리자회사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무제한 확장한 게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경제부처는 차세대 먹거리, 국부창출 대안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아닌 보건의료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을 기본으로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의료업은 뒷전이고 건물임대업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4-07-17 12:11:29최은택 -
내달부터 29개 기관대상 국감…공단·심평원 일정분리복지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8월과 10월 두 차례 열흘 씩 열린다. 당초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정은 분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국감은 1차 8월26~9월4일, 2차 10월1일~10일 열흘 씩 두 번 개최된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먼저 1차는 복지부(8월27~27일), 건보공단(8월29일), 심평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9월2일), 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재단(9월3일), 1차 종합감사(9월4일) 등의 순이다. 이어 2차 일정은 식약처(10월2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10월2일), 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인구보건복지협회·국립재활원·국립중앙의료원·대한결핵협회(10월6일), 국민연금공단(10월7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애인개발원·보육진흥원(10월8일), 2차 종합감사(10월10일)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감사대상기관에 ▲2014년도 업무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2014-07-17 09:42:45최은택 -
서랍 속 법률안 내주 본격 심사…신규법안 상정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늦장 출범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계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되지 않는 법률안도 무더기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15일 이 같이 7월 의사일정을 추가 확정했다. 우선 오는 23일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당초 지난 11일 예결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구성이 늦어져 심사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됐었다. 이어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소위 검토결과를 의결한다. 또 밀려있는 신규 법률안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일정도 확정됐다. 법안소위는 24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5일까지 후반기 첫 법률안 심사에 나선다. 의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900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100건 이상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등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소위별 소속 위원은 ▲법안소위: 이명수(소위원장),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이목희, 최동익 ▲예결소위: 김성주(소위원장),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이종진, 양승조, 인재근, 김미희 ▲청원심사소위: 이종진(소위원장), 김재원, 안철수 등이다.2014-07-16 06:14:52최은택 -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처리 또 불발보건의료분야 대표적인 '을 보호법'으로 주목받은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심사가 또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1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제2소위에 발목이 묶였다. 제2소위는 이후 두 차례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매번 반론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주문도 있었고,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신속 처리 의지는 강했다. 후반기 첫 제2소위에서 야심차게 이 법률안을 다루기로 하고 상정한 것이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야당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입법의지도 강하고, 적용대상 병원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충분히 검토된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제2소위가 종료돼 법률안 처리는 또 불발됐다.2014-07-15 15:1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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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정 확정…복지부 8월26일-식약처 10월1일올해부터 1~2차로 나눠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중복 국감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1차, 식약처는 2차에서 한번씩만 수감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15일 오전 잠정 확정했다. 1차는 8월26~9월4일, 2차는 10월1일~10일까지다. 피감기관별 일정을 보면, 먼저 1차에서는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가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수감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29일, 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9월 2일이다. 이어 9월4일 1차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2차에서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가 10월1일 하루동안 수감받는다. 또 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건강증진재단(건강증진개발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는 10월2일, 국립중앙의료원·적십자사·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재활원·결핵협회·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6일이다. 이어 국미연금공단은 10월7일, 보육진흥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월8일에 수감받는다. 2차 종합감사는 10월10일 마지막날 실시된다. 시찰일정은 9월3일과 10월8일 두 번 잡혀 있다. 또 증인심문은 9월1일 실시된다. 감사장소는 복지부만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피감기관은 모두 국회다. 국민연금공단도 공단사옥(잠실)에서 받기로 했다.2014-07-15 12:2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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